📌 결론부터: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내 주택 수 +1
- 이혼 확정 전에는 배우자가 산 집도 내 세대 주택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 후 살 집 잔금을 앞당기는 바람에 8일간 3주택이 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졌습니다(조심 2018중4648).
-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도 요건을 못 채우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조심 2019서2302).
별거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새 집을 사는 경우는 흔합니다. 문제는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 집을 팔려던 참이라면, 배우자의 잔금일이 끼어드는 순간 세대 전체가 3주택이 된다는 점입니다. 날짜 며칠 차이로 비과세가 사라진 결정례가 있습니다.

두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겹쳤는지 표로 먼저 보겠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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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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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별거 배우자 취득으로 3주택이 된 날짜 흐름
| 날짜 | 일어난 일 | 세대 주택 수 |
|---|---|---|
| 2017.2.6 | 청구인 대체주택 취득 | 2주택(일시적) |
| 2017.10.12 | 별거 배우자, 이혼 후 살 집 잔금(예정일 10.21보다 앞당김) | 3주택 |
| 2017.10.20 | 청구인 성북구 기존 주택 양도 | 3주택 상태에서 양도 |
조심 2018중4648 결정문 사실관계 기준
사건 1. 잔금 9일 앞당겨 8일간 3주택
⚖️ 조심 2018중4648 (2018.12.19) — ❌ 기각
- 2017년 10월 20일 성북구 주택 양도, 본인은 2월에 대체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 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 후 거처로 산 집의 잔금을 10월 12일로 앞당김
- 경정청구로 실질은 일시적 2주택이라 주장했으나 거부
청구인은 배우자 집은 이혼 과정에서 마련한 새 거처일 뿐이고 실질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배우자 주택은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라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원래 날짜(10월 2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양도일에는 2주택이었을 사건입니다.
사건 2. 배우자 임대주택 5호, 임대기간을 못 채웠다
⚖️ 조심 2019서2302 (2019.09.04) — ❌ 기각
- 1997년 취득 주택을 2015년 12월 양도, 비과세로 기한후신고
- 배우자는 임대주택 5호 보유, 5년 임대를 채우지 못하고 2016~2017년 경매·매매로 처분
-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이라고 주장
사실상 이혼 주장은 다른 사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우자의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 요건을 지키는지가 내 비과세에 직결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배우자 주택 합산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안 갈아타기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취득까지 겹치면 계산이 더 빠듯해집니다.
-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산 집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이혼 뒤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앞두고 집 거래할 때 날짜 체크
- 내 양도 잔금일과 배우자 취득 잔금일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봅니다.
- 배우자 잔금일이 이혼 확정 전이고 내 양도일보다 앞서면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 가능하면 내 양도를 먼저 끝내거나, 배우자 취득을 이혼 확정 뒤로 미룹니다.
-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거만 한 상태의 판단은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이혼 기준 날짜는 이혼소송 중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집을 사면 제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 확정 전에는 배우자 주택이 합산되므로, 배우자가 잔금을 치른 날부터 내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조심 2018중4648은 8일 차이로 3주택이 됐습니다.
Q.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도 들어가나요?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심 2019서2302는 배우자의 임대주택 5호가 5년 임대를 못 채워 합산됐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세대 전체가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깨집니다. 실질이 2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조심 2018중4648 / 조심 2019서2302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