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보다 실제 쓰임
- 근생으로 바꿔도 세입자가 계속 살면 주택입니다(2025서0885). 부득이한 사유 예외도 없었습니다.
- 매매계약 직후 구조 그대로 바꾼 형식적 용도변경은 주택으로 봤습니다(2025중0335).
- 반대로 싱크대만 뗀 층은 여전히 주택이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24서5232).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를 찾는 분의 계산은 대체로 같습니다. 집이 두 채라 한 채를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니, 다른 한 채를 근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건축물대장 용도는 몇 주면 바뀌지만, 세법이 보는 건 대장이 아니라 실제 쓰임입니다.

이 글은 용도변경 후의 주택 판정을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문 3건(2026년 10월 19일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편법을 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을 했거나 고민 중인 분이 결과를 미리 가늠하도록 돕기 위한 글입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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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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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결과를 가른 것
| 결정례 | 용도변경 후 모습 | 주택 여부 |
|---|---|---|
| 2025서0885 | 근생 변경 뒤에도 기존 임차인 계속 거주(1년 이상) | ❌ 주택 (주택 수 포함) |
| 2025중0335 | 다른 집 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구조 그대로 | ❌ 주택 (형식적 변경) |
| 2024서5232 | 임차인 퇴거 후 근생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만 철거 | ⭕ 주택 (납세자 주장대로) |
사건 1. 서류는 근생, 세입자는 그대로
⚖️ 조심 2025서0885 (2025.05.15) — ❌ 기각
- 용산 건물 3·4층(각 85.51㎡)을 2020.12.29. 주택→제2종근생 변경
-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 근생 임대는 2022년에야 시작
- 그 사이 2021.4. 영등포 주택 양도 → 비과세 신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해 어쩔 수 없었으니 시행령 제155조의 다른 특례(기존 임차인·공실 규정)를 유추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임차인이 실제로 살았고 구조·기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주택이며(대법원 2004두14960), 그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없다고 봤습니다.
사건 2. 다른 집 계약 직후의 용도변경
⚖️ 조심 2025중0335 (2025.03.24) — ❌ 기각
- 2019.12.13. 분당 주택 매매계약 → 2020.1.3. 의왕 단층주택을 근생(사무소)으로 변경
- 2020.5. 분당 주택을 일시적 2주택·고가주택 비과세로 신고
- 현장 확인 결과 주거 구조 그대로, 사무소 사용·공사 입증 부족
매매계약 직후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위 자체가 형식적인 변경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 요지·처분 개요·결론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3. 반대 방향 — 싱크대만 뗀 층은 여전히 주택
⚖️ 조심 2024서5232 (2025.02.26) — ⭕ 인용(취소)
- 노원구 근생 건물 4층(87.74㎡)은 원래 주택, 임차인 2023.4. 퇴거 → 5월 근생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 청구인은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
- 처분청: 6개월 공실·전기 사용 없음·취사시설 제거 → 공부상 용도(근생)
심판원은 방·거실·욕실·보일러가 그대로이고 직전까지 주거로 쓰였으니 싱크대 탈거만으로 주거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두4304). 같은 ‘싱크대 철거’라도, 이번에는 주택으로 인정받는 쪽이 납세자에게 유리했던 사건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근생 등으로 바꿔 파는 경우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이 글의 사건들처럼 ‘다른 집을 팔려고 이 집을 바꾸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 주택 구조 요건(시행령 제152조의4)이 생긴 뒤에도 ‘구조가 그대로면 주택’이라는 결정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했다면 확인할 것
- 용도변경일 이후 실제로 누가, 무슨 용도로 썼는지 (전입·사업자등록)
- 주방·화장실·보일러 등 구조를 실제로 바꿨는지, 공사 증빙이 있는지
- 다른 집 매매계약일과 용도변경일의 선후 관계
- 근생 임대를 시작한 날짜와 상가 임대차계약서·부가세 신고
매매 조건으로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파는 경우는 11편, 다가구 호실의 서류상 근생 변경은 4편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바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실제 쓰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심 2025서0885는 근생으로 바꾼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살자 주택 수에 넣었습니다.
Q. 세입자가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없고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이유였습니다(2025서0885).
Q. 싱크대를 떼면 주택이 아닌가요?
조심 2024서5232는 싱크대만 떼고 방·거실·욕실·보일러가 그대로인 층을 여전히 주택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자가 주택이라고 주장해 이긴 경우입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근생·용도변경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양도일 현재, 매매특약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5서0885 / 조심 2025중0335 / 조심 2024서5232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