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결론부터: 이혼소송 중 양도세, 판결 확정 전이면 아직 부부

  • 세대 분리 기준은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입니다. 소송 제기일·별거 시작일이 아닙니다.
  • 조정 결정이 났다가 이의로 불성립되면 효력이 없습니다(조심 2024서0468).
  • 양도 후에 이혼이 확정돼도 소급되지 않습니다(조심 2017전0315).

이혼소송 중 양도세 문제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소송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 내 집을 팔면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쳐 1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

이혼소송 중 양도세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아래는 이혼소송 도중 두 채를 판 사건과, 18년 가출한 배우자와 집을 판 뒤에야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두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 중 양도세, 날짜별 판단표

시점법률상 지위배우자 주택 합산
별거 시작배우자합산
이혼소송 제기배우자합산
강제조정 결정 → 이의로 불성립배우자합산
판결 확정 / 협의이혼 신고남남제외
양도 후 이혼 확정양도일엔 배우자합산(소급 없음)

1세대1주택은 양도일(잔금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 별거만 오래 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 3건 보기 >>

사건 1. 소송 중 강제조정 불성립, 그 사이 두 채를 팔았다

⚖️ 조심 2024서0468 (2024.08.01) — ❌ 기각

  • 2012년부터 별거, 201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 2017년 4월 강제조정 결정 → 6월 불성립 → 배우자 재산분할 반소 → 2019년 7월 이혼 확정
  • 그 사이 2018년 3월 청담동, 6월 압구정동 주택 양도. 배우자는 수원 주택 보유

청구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가출, 양도 전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압구정동 집이 재혼 전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라며, 양도일이 확정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이상 배우자 집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1년만 늦게 팔았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매매 잔금일을 확정 이후로 잡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2. 18년 가출, 인우보증 23명도 소용없었다

⚖️ 조심 2017전0315 (2017.03.27) — ❌ 기각

  • 대전 단독주택을 2015년 10월 양도 후 무신고, 배우자는 대전 주택 보유
  • 배우자가 1999년 가출해 18년간 다른 사람과 살았다고 주장, 인우보증서 23명분 제출
  • 이혼조정은 양도 1년 뒤인 2016년 10월 성립

증거는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자료, 이혼소장, 23명의 인우보증서, 이혼조정조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였고 2012년까지는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혼이 양도 뒤에 성립했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기준일(이혼신고일·판결 확정일)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다.
  • 2019년부터는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확정 후 실제로 따로 사는 것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 재산분할로 주택을 넘기는 문제는 별도 쟁점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집 팔기 전 순서

  1.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정·화해가 확정됐는지,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파악합니다.
  3. 매수인과 잔금일을 정할 때 확정일 이후로 여유를 둡니다.
  4. 부득이 먼저 팔아야 한다면 배우자 집을 합산한 주택 수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5. 확정 후에는 주소와 생활비를 분리해 ‘생계를 같이하는 전 배우자’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가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례는 가출·행방불명 배우자 결정례에, 비과세 요건 전체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날부터 별도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소송 제기일이 아니라 이혼판결 확정일(협의이혼은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조심 2024서0468에서는 소송 중 양도한 두 채 모두 배우자 주택이 합산됐습니다.

Q. 강제조정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청으로 불성립되면요?

불성립된 조정은 이혼 효력이 없습니다. 그 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Q. 집을 판 다음에 이혼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양도 후 이혼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조심 2017전0315).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조심 2024서0468 / 조심 2017전031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