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1㎡ 차이로 전부냐 일부냐
-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보다 크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주택 전용 계단실을 주택으로 넣어 면적이 역전된 사례가 있습니다(2023중0843).
- 지하층·무허가 증축은 쓰임과 객관 증빙이 없으면 주택 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2016부2465, 2025부1897).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은 숫자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문제입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1㎡라도 넓으면 건물 전체가 주택이 되고, 같기만 해도 상가 부분은 과세됩니다. 그래서 계단실, 지하 창고, 옥탑, 불법으로 늘린 방을 어느 쪽에 넣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면적 계산을 다툰 조세심판원 결정문 4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주택 비과세의 기본 구조는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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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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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항목별 판단
| 면적 항목 | 결정례 판단 | 결정례 |
|---|---|---|
| 2층 주택으로만 오르는 계단실 | ⭕ 주택 거주자 전용 → 주택 면적 | 2023중0843 |
| 공실 지하층(용도 불분명 주장) | ❌ 포장재 보관·사업자 이력 → 상가 | 2016부2465 |
| 무허가 증축·옥탑방 | ❌ 공사 증빙 없이 멸실 후 도면만 → 불인정 | 2025부1897 |
| 같은 마당 안 주택 부속창고 | ⭕ 주택 면적에 합산 | 2025부1900 |
| 같은 울타리 별채(다른 세대 거주) | ❌ 독립 주택 → 합산 안 함 | 2023중0843 |
사건 1. 상가 129.51㎡ = 주택 129.51㎡, 계단실이 갈랐다
⚖️ 조심 2023중0843 (2023.05.30) — △ 일부인용
- 재개발 수용 겸용주택: 1층 상가 129.51㎡, 2층 주택 129.51㎡(실측), 계단실 20.19㎡, 지하 창고 58.08㎡
- 같은 울타리 무허가 별채 61.98㎡에는 15년간 다른 세대가 임차해 거주
- 청구인: 계단실은 주택 전용, 별채도 본채와 한 주택
심판원은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은 주택 거주자가 전용하는 것이 경험칙이고, 옥상도 상가가 쓴 흔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계단실을 더하면 주택 149.7㎡ > 상가 129.51㎡로 건물 전체가 주택이 됩니다. 다만 별채는 방 3개·부엌·화장실을 갖추고 다른 세대가 살았으며 개별주택가격도 따로 공시돼 별개 주택으로 봤습니다.
사건 2. 비어 있던 지하층, 안분할 수 있을까
⚖️ 조심 2016부2465 (2016.11.07) — ❌ 기각
- 지하1층(101.61㎡)·지상1~3층 겸용주택, 2·3층 주택, 1층·지하 근생으로 신고
- 경정청구: 공실 지하는 용도 불분명 → 주택·비주택 비율로 안분하면 전체가 주택
- 1층 계란 판매업, 주변인 ‘지하에 포장재 보관’ 진술, 지하에 다방·양식점 사업자 이력
사건 3. 무허가 증축 38.89㎡, 건물은 이미 해체
⚖️ 조심 2025부1897 (2025.09.17) — ❌ 기각
- 공부상 1층 근생 109.55㎡, 2층 주택 85.1㎡ → 증축 22.05㎡·옥탑방 11.64㎡·계단 5.2㎡ 더하면 주택 123.99㎡ 주장
- 경정청구 전에 매수인이 건물 해체, 구청은 불법증축·이행강제금 이력 ‘없음’ 회신
- 등기·매매계약서·담보 감정평가서 모두 공부상 면적과 같음
공사 계약서·견적서 없이 사진과 항공사진, 멸실 후 건축사가 그린 도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비과세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대법원 98두16095)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사건 4. 같은 마당의 부속창고는 주택 쪽으로
⚖️ 조심 2025부1900 (2025.10.22) — △ 일부인용
- 제주 대지 705㎡에 주택 87.47㎡ + 창고 116.97㎡(이 중 98.52㎡를 근생으로 변경해 식당·카페)
- 같은 필지, 울타리 구분 없음 →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적용
- 주택 87.47㎡ + 주택 부속창고 18.45㎡ = 105.92㎡ > 근생 98.52㎡ → 전부 주택, 진입로만 부수토지 제외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의 면적 비교 원칙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괄호, 2022년 이후 양도분). 이 경우 면적 다툼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가주택 면적 정리표 만들기
- 건축물대장 층별 면적을 주택·주택 외로 나눠 적고, 계단실·지하·옥탑을 따로 표시
- 계단실·옥상을 누가 쓰는지(주택 전용인지 공용인지) 사진으로 남긴다
- 지하·창고의 실제 용도(사업자 이력, 보관 물건)를 확인한다
- 무허가 증축이 있으면 공사 계약서·견적서·이행강제금 기록을 건물 해체 전에 확보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면적을 늘리려던 사례는 18편, 한 울타리 안 상가·별채 문제는 19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얼마나 커야 전부 주택인가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3항).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입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60조 제1항).
Q. 계단실은 주택 면적인가요?
2층 주택으로만 올라가는 계단실을 주택 전용으로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2023중0843). 상가가 함께 쓰는 공용 계단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법 증축한 방도 주택 면적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납세자가 증축 사실과 면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심 2025부1897은 건물 멸실 후 그린 도면과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상가주택(겸용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겸용주택 면적 비교)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조심 2023중0843 / 조심 2016부2465 / 조심 2025부1897 / 조심 2025부1900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