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는 이렇게 갈렸다
- 주택은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다가구는 옥탑·근생층 하나로 4개 층이 되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임차인 전입·생활 흔적이 승부였습니다.
- 폐가는 붕괴 증거가 있어야 빠지고, 별장은 대부분 주택이었습니다.
양도세 주택 판정 문제는 “이 건물이 주택이냐”라는 한 줄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다가구 옥탑방, 근생으로 바꾼 꼭대기 층, 세 놓은 오피스텔, 시골의 무허가집과 폐가, 주말 별장까지. 이 글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판정을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례 약 90건을 원문으로 읽고 쟁점별로 묶은 색인입니다.

결정례는 모두 2026년 10월 19일 원문을 확인했고, 각 글에는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을 함께 적었습니다. 결론 표시는 ⭕ 납세자 승(인용), ❌ 납세자 패(기각), △ 일부 인용·재조사입니다. 세대 요건은 ①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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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양도세 주택 판정, 판단 기준 5가지
| 기준 | 주택 쪽으로 | 주택 아닌 쪽으로 |
|---|---|---|
| 실제 쓰임 | 전입·확정일자, 생활 흔적, 주거 임대 신고 | 영업·사업자등록, 업무 물증, 장기 공실(용도 불분명) |
| 구조 |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시행령 제152조의4) | 공용화장실·칸막이, 취사시설 없음, 붕괴 |
| 판정 시점 | 양도일 현재 주거 기능 유지(일시 공실 포함) | 양도일 전 실제 철거·멸실(증빙 필요) |
| 공적 기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분 재산세, 본인의 주택 신고 | 근생 재산세·개별주택가격 제외(보조 증거) |
| 증거의 질 | 제3자 기록(로드뷰·입주자카드·임차인 진술) | 친족 확인서, 처분 뒤 확인서·소급 신고는 약함 |
다가구주택
한 줄 결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를 넘으면 공동주택. 옥탑·근생층의 실제 쓰임이 승부
| 편 | 글 | 다룬 상황 | 결과 |
|---|---|---|---|
| 1편 | 다가구 옥탑방, 층수에 들어가는 기준 | 옥탑 1/8 초과·옥탑방 | ❌ 5건 |
| 2편 | 옥탑 창고로 썼다면 이긴 사례 | 옥탑을 창고로 쓴 경우 | ⭕ 4건 ❌ 1건 |
| 3편 | 팔기 전 옥탑·싱크대 철거, 통할까 | 팔기 전 옥탑·싱크대 철거 | ❌ 3건 ⭕ 1건 |
| 4편 | 근생층을 집으로 써서 4개 층 |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 ❌ 7건 |
| 5편 | 1층 근생 빼고 이긴 사례 | 근생층 공실·사무실·사찰 | ⭕ 4건 |
| 6편 | 다세대로 판정되면 생기는 일 | 다세대 판정 후 세금 | ❌ 2건 △ 1건 |
| 7편 | 계약일 기준? 잔금일 기준? | 계약일·잔금일·입주권 기준일 | ❌ 3건 |
| 8편 | 지분으로 나눠 팔기·다세대 등기 | 지분 분할 양도·다세대 등기 | △·❌·⭕ |
근생·용도변경
한 줄 결론: 서류상 용도변경보다 실제 쓰임. 2025.2.28. 이후 매매특약 변경은 계약일 기준
| 편 | 글 | 다룬 상황 | 결과 |
|---|---|---|---|
| 9편 | 근생에 살았다면 주택 인정될까 | 근생에 살았다는 주장 | ❌ 4건 |
| 10편 | 주택→근생 용도변경 후 주택 수 | 주택→근생 변경 후 주택 수 | ❌ 2건 ⭕ 1건 |
| 11편 | 매매 조건 상가 전환, 2025 개정 | 매매 조건 상가 전환(2025 개정) | ❌ 2건 |
오피스텔
한 줄 결론: 전입·확정일자·생활 흔적이 가장 강한 증거. 특약·재산세·대장은 약함
| 편 | 글 | 다룬 상황 | 결과 |
|---|---|---|---|
| 12편 | 오피스텔 주택 수 판단 기준 | 주택 수 판단 기준 6가지 | ❌ 2건 ⭕ 3건 |
| 13편 | 전입금지 특약, 효과 있을까 | 전입금지 특약 | ❌ 5건 |
| 14편 |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 ❌ 3건 ⭕ 2건 |
| 15편 | 사업자등록·부가세·재산세의 효과 | 사업자등록·부가세·재산세 | ❌ 4건 ⭕ 1건 |
| 16편 | 공실·재고자산·주거 전환 오피스텔 | 공실·재고자산·주거 전환 | ❌ 5건 △ 1건 |
상가주택(겸용주택)
한 줄 결론: 주택 연면적 > 주택 외면 전부 주택(12억 초과는 주택 부분만)
| 편 | 글 | 다룬 상황 | 결과 |
|---|---|---|---|
| 17편 | 상가주택 면적 계산(계단실·지하·증축) | 계단실·지하·증축 면적 | △ 2건 ❌ 2건 |
| 18편 | 팔기 직전 상가→주택 용도변경 | 팔기 직전 상가→주택 | ❌ 3건 |
| 19편 | 한 울타리 상가·별채·명의신탁 | 한 울타리 상가·명의신탁 | ❌ 4건 |
무허가·폐가·별장
한 줄 결론: 허가·등기 무관 주거용이면 주택. 폐가는 붕괴 증거, 별장은 대부분 주택
| 편 | 글 | 다룬 상황 | 결과 |
|---|---|---|---|
| 20편 | 무허가·미등기 집도 주택 수 | 무허가·미등기 주택 | ❌ 4건 ⭕ 1건 |
| 21편 | 폐가는 주택 수에서 빠질까 | 폐가 주택 수 제외 | ⭕ 4건 ❌ 3건 |
| 22편 | 판 집이 폐가라며 비과세 거부 |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 ⭕ 1건 ❌ 1건 |
| 23편 | 별장·세컨하우스도 주택 수 | 별장·세컨하우스 | ❌ 4건 ⭕ 1건 |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매매계약 후 계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파는 경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7편·11편).
- 2024년 2월 신설된 주택 구조 요건(시행령 제152조의4)이 옥탑·근생·오피스텔 다툼에 새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2편·9편).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입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17편).
내 상황 빠르게 찾기
- 다가구에 옥탑방이 있다 → 1편 · 2편 · 3편
- 다가구 1·2층 근생을 원룸으로 세 줬다 → 4편 · 5편
- 계약 후 잔금 전에 층 용도를 바꾼다 → 7편 · 11편
- 오피스텔을 세 주고 있는데 아파트를 판다 → 12편 · 13편 · 14편
- 상가주택을 판다 → 17편 · 19편
- 시골에 무허가집·빈집이 있다 → 20편 · 21편
- 별장·세컨하우스가 있다 → 23편
1세대1주택 요건 전체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되는 대표 사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에서 주택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허가나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Q. 결정례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내 증빙을 점검하는 용도로 보세요.
Q. 결정문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조세심판원 누리집이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청구번호(예: 2024서0555)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양도일 현재, 매매특약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조세심판원 결정례 90여 건 (각 편 참고)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