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판단이 뒤집혔다
- 예전에는 이혼이 무효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이어도 별도 세대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5083).
- 2018.12.31 개정으로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2019.1.1 이후 양도분).
- 과거 위장이혼 결정례 4건은 모두 납세자 승소였지만, 지금 같은 사실관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양도세 문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혼신고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같이 살아도 각자 1세대로 본 판결이 있었고, 바로 그 판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위장이혼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은 무엇이 위험한지 정리한 글입니다.

대법원 판결 1건과 위장이혼 여부를 다툰 결정·판결 3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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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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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 전후 비교
| 구분 | 2018년까지 양도 | 2019.1.1 이후 양도 |
|---|---|---|
| 법 문언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 포함 |
| 이혼 후 같이 산 경우 | 이혼 무효가 아니면 별도 세대(대법원 2016두35083) |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
| 별거만 한 법률상 부부 | 같은 세대 | 같은 세대(변화 없음)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2018.12.31 개정, 2019.1.1 시행)
사건 1. 이혼 → 수용 → 재혼인신고, 대법원은 별도 세대
⚖️ 대법원 2016두35083 (2017.09.07) — ⭕ 파기환송
- 1997년 혼인, 2008년 1월 협의이혼
- 2008년 9월 아파트가 서울시에 협의취득(수용), 2009년 1월 다시 혼인신고
- 전 배우자는 아파트 8채 보유, 처분청은 3주택 이상 60% 중과
원심은 과세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뜻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한 협의이혼도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나 이혼 후 사실혼 유지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 뒤 2018년 말 제88조 제6호에 괄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사건 2~4. 과세관청이 위장이혼을 증명하지 못한 사례
⚖️ 조심 2012중3769 (2012.12.03) — ⭕ 취소
- 2004년 협의이혼, 2007년부터 전 배우자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록
- 처분청: 카드 256건 중 64%를 전 배우자 주소지에서 사용
- 청구인: 일용근로 66개월, 실제 거처는 여인숙이라는 자료 제출
⚖️ 조심 2012중3147 (2012.11.26) — ⭕ 취소
- 2010년 7월 협의이혼, 양도 직전 친구 주소로 위장전입
- 이혼 후 약 1년간 전 배우자 집에서 전 배우자·장모와 함께 거주
- 경제 사정·자녀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동거로 인정
⚖️ 수원지법 2007구합8295 (2008.05.07) — ⭕ 취소
- 1997년 협의이혼, 이후 9년간 전 배우자 주소에 동거인 등록
- 실제로는 친동생 집, 이후 아들과 거주했다는 증언
- 위장이혼은 과세관청이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
세 사건 모두 주민등록이 같거나 카드를 같은 지역에서 썼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정 전 기준입니다. 특히 조심 2012중3147처럼 양도일에 전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 지금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19년 이후 양도분은 이혼 후에도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합치면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6두35083과 같은 사실관계(이혼 후 사실혼 유지, 곧 재혼인신고)라면 지금은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혼 후 실제로 따로 산다면 거처·생활비·주소가 분리된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확인할 것
- 이혼 후 주소와 실제 거처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비·관리비·카드 사용이 각자 이뤄지는지 정리해 둡니다.
- 양도 전후로 재혼인신고나 재결합 계획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 자녀 양육 때문에 왕래가 잦다면 양육비 지급 내역 등으로 생계가 별개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깁니다.
법률상 부부로 별거만 하는 경우는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세대 범위의 기본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고 집 팔면 위장이혼으로 과세되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제88조 제6호). 이혼 후 실제로 따로 사는지가 관건입니다.
Q. 예전에는 위장이혼이어도 비과세였나요?
대법원 2016두35083은 조세회피 목적이고 사실혼을 유지했어도 이혼이 무효가 아니면 별도 세대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 뒤 2018년 말 법이 개정됐습니다.
Q. 위장이혼은 누가 입증하나요?
과거 결정례는 과세관청이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수원지법 2007구합8295, 조심 2012중3769). 지금은 생계를 같이했는지 사실관계 다툼이 중심이라 실제 거처·생활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대법원 2016두35083 / 조심 2012중3769 / 조심 2012중3147 /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29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