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엔 세 가지가 없었다

  • 이긴 옥탑에는 취사시설·별도 출입문·장기 전입이 없었습니다(2022서8267, 2024서0555, 2025서1591).
  • 공부상 1/8 이하인데 처분청이 동영상 추정 실측으로 초과를 주장한 사건은 두 번 모두 취소됐습니다.
  • 반대로 거실·주방·화장실을 갖추고 가족이 전입해 산 옥탑은 졌습니다(2023전10826).

옥탑 창고 비과세를 찾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다가구를 팔았는데 세무서가 옥탑을 주택 층으로 보고 과세예고를 보냈고, 정작 그 옥탑은 짐을 쌓아 두던 창고였다는 것이죠. 1편에서 본 것처럼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다가구 비과세가 무너지지만,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옥탑 창고 비과세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2026년 10월 19일 결정문 원문으로 이긴 4건과 진 1건을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긴 사건은 ‘창고였다’는 말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구조와 오랜 기간의 기록으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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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과 진 사건 비교

항목이긴 옥탑 (2022서8267·2024서0555·2025서1591)진 옥탑 (2023전10826)
취사시설없음 (급배수·주방 없음)주방 있음
화장실없거나 흔적·간이 수준2개
출입내부 계단에서 바로, 별도 현관 없음독립 생활 공간(거실·보일러실)
전입수년~20년 없음, 있어도 명목상가족 4명 5년 전입 + 월세 거주 진술
면적 다툼공부상 1/8 이하, 처분청은 동영상 추정LH 보상 면적·우편함 ‘옥탑’ 표기

사건 1. 옥탑 전입자가 실제로는 101호에 살았다

⚖️ 조심 2022서8267 (2023.09.14) — ⭕ 인용(취소)

  • 옥탑 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로 무단증축(구청 확인)
  • 처분청: 2012~2016년 임차인 전입, 수도 사용내역 8가구
  • 청구인: 창고로만 사용, 배수·화장실·난방 없음, 임차인은 지하·101호 거주

면적은 1/8을 넘었지만 심판원은 ‘주택이냐’를 먼저 봤습니다. 배수시설·화장실·난방이 없다는 데 양측 다툼이 없었고, 전입 기간에 그 임차인이 101호 도시가스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이후 전입자도 없었으니 “언제든 주거로 쓸 수 있는 상태”(대법원 2004두14960)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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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3. 동영상으로 잰 면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 조심 2024서0555 (2024.06.10) — ⭕ 인용(취소)

  • 공부상 물탱크실 13.44㎡, 건축면적 110.4㎡의 1/8은 13.8㎡ → 0.36㎡ 차이로 이하
  • 처분청: 철거 전 동영상으로 실측하니 27.8㎡, 화장실·보일러·수도 있음
  • 심판원: 측량 주체·정확성 불분명, 취사시설·별도 출입문 없음, 2002~2021년 전입 없음

⚖️ 조심 2025서1591 (2025.08.19) — ⭕ 인용(취소)

  • 공부상 17.16㎡, 1/8은 17.925㎡. 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 변기·배관 흔적
  • 청구인: 쓸 수 있는 면적 5.46㎡, 계단 잠금, 곰팡이·누수
  • 혹한기 소량 가스 사용은 동파 방지용으로 판단, 20년간 임대·전입 없음

두 결정은 같은 논리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에 따라 공부상 용도(물탱크실·계단실)를 따른다는 것이죠. 화장실 흔적이나 보일러 하나로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사건 4. 수용 직전 철거한 화훼 창고

⚖️ 조심 2025인0867 (2025.08.18) — ⭕ 인용(취소)

  • 재개발 수용된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 보상금 내역서에는 ‘주택 12㎡’로 기재, 양도(수용) 한 달 전 철거
  • 사진(삽·비료포대), 별도 전기·수도 계량기 없음, 인우보증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주택’으로 적었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드문 사례입니다. 실제 사용 흔적이 창고였고, 양도 당시에는 옥탑이 이미 없었으므로 주택 층은 3개라고 봤습니다.

비교. 진 사건 — 거실·주방·화장실 2개, 가족 4명 전입

⚖️ 조심 2023전10826 (2024.08.13) — ❌ 기각

  • 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LH 수용, 보상 면적 51.5㎡
  • 가족 4명 2014~2020년 전입, 다른 임차인은 2004~2012년 월세 10만원 실거주 진술
  • 전력 사용량이 지역 가구 평균과 비슷, 우편함에 ‘옥탑’ 표기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152조의4는 주택 구조를 세대별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로 정했습니다. 이긴 옥탑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 다만 2024중5213(1편)처럼 실제 주거 증거가 많으면 이 조문 주장만으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옥탑이 창고였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

  1. 건축물대장·등기의 옥탑 용도(계단실·물탱크실)와 면적, 건축면적 대비 1/8 계산표
  2. 옥탑 내부 사진(취사시설·출입문 없음), 가능하면 촬영일이 남는 형태로
  3. 보유기간 전체의 전입 세대 열람 기록, 전입자가 실제로 산 호실의 공과금 자료
  4. 옥탑 전용 계량기가 없다는 사실, 계절별 전기·가스 사용량
  5. 처분청이 면적을 추정했다면 측량 주체·방법을 따져 묻는 의견
💬 내 사건과 비슷한 옥탑 결정례를 직접 찾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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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요건 전체는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에서, 팔기 직전에 옥탑 시설을 뜯어낸 사례는 3편 옥탑 철거 후 양도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에 화장실이 있으면 무조건 주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심 2024서0555·2025서1591은 화장실이 있거나 흔적이 있어도 취사시설과 별도 출입문이 없고 오랫동안 전입이 없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동영상으로 옥탑 면적을 쟀다고 합니다.

심판원은 측량 주체와 방법이 불분명한 동영상 추정만으로 1/8 초과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두 번 냈습니다(2024서0555, 2025서1591). 공부상 면적과 실측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옛 세입자가 옥탑에 전입한 기록이 있으면 끝인가요?

전입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호실에 살았다는 증거(그 호실 가스요금 납부 등)가 있으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2022서8267). 반대로 실제 거주 진술과 생활 설비가 있으면 졌습니다(2023전10826).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2서8267 / 조심 2024서0555 / 조심 2025서1591 / 조심 2025인0867 / 조심 2023전10826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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