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빈집 양도 비과세, 판 집이 ‘주택’이어야 비과세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판 것이 주택이어야 받습니다. 처분청이 “폐가라 주택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벽체 온전·이웃 관리·매수인 진술로 주택임을 보여 이긴 사례(2015부2853)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 ‘폐가’라고 쓰고 본인도 살 수 없다고 진술했던 사건은 졌습니다(2015서1868).
빈집 양도 비과세 문제는 21편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21편은 ‘내 다른 집이 폐가라 주택 수에서 빼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처분청이 ‘당신이 판 집은 폐가라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집의 상태가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것이죠.

이 방향의 조세심판원 결정문 2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은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차이는 집의 상태보다 매매 서류와 본인이 남긴 기록에 있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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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집 양도 비과세, 두 사건 비교
| 항목 | 조심 2015부2853 (⭕) | 조심 2015서1868 (❌) |
|---|---|---|
| 빈 기간 | 2008년부터, 2007년부터 전기·수도 사용 없음 | 2011년 말부터, 2000~2013년 전기·수도 부과 없음 |
| 건물 상태 | 슬라브 지붕·기둥·벽체 온전, 담장·대문 일부 훼손 | 1961년 목조, 사진상 지붕 소실 |
| 서류·진술 | 등기상 주택, 공시가격 공시, 매수인 ‘청소만 하면 산다’ | 계약서 ‘노후되어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 본인 과거 ‘살 수 없다’ 진술 |
| 관리 | 이웃이 매일 관리 | — |
사건 1. 비어 있었지만 ‘청소만 하면 산다’
⚖️ 조심 2015부2853 (2015.12.30) — ⭕ 인용(취소)
- 47년 보유한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2007년부터 전기·수도 사용 없음
- 담장·대문 일부 훼손 → 처분청은 판 집 자체가 폐가라며 비과세 부인
- 등기상 주택, 2005~201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슬라브 지붕·기둥·벽체 온전
이웃이 매일 관리했고 매수인도 “청소만 하면 바로 살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판원은 오래 비어 있어도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상태면 주택이라는 원칙을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사건 2. 계약서에 쓴 ‘폐가’
⚖️ 조심 2015서1868 (2015.09.21) — ❌ 기각
- 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2000~2013년 전기·수도 부과 없음
- 매매계약서 ‘노후되어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 → 청구인은 ‘공가’를 잘못 쓴 것이라 주장
- 2005년 시청 조사 메모에 청구인 본인 ‘노후하여 살 수 없다’ 진술, 사진상 지붕 소실
계약서의 한 단어, 10년 전 시청 조사 때의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판 집이 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의 뜻(「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과 주택 구조 요건(시행령 제152조의4)은 판 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장실·취사시설이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판 집이 주택이 아니라면 그 건물과 땅은 일반 부동산 양도로 과세되고,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문제까지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비운 집을 팔기 전에
-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에 ‘폐가’, ‘철거 예정’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 양도 전 지붕·벽체·화장실·부엌 상태를 촬영일이 남는 사진으로 기록
- 관리해 온 사람(이웃·친척)의 확인, 관리 비용 기록
- 개별주택가격 공시·주택분 재산세 내역 출력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폐가 인정 기준은 21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비워 둔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비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 2015부2853은 2008년부터 빈 집이라도 벽체가 온전하고 관리됐다면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에 ‘폐가’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합니다. 조심 2015서1868은 계약서의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 문구와 본인 과거 진술을 근거로 주택이 아니라고 봐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Q.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됐나요?
등기·공시가격상 주택, 지붕·기둥·벽체가 온전한 사진, 이웃의 관리 증언, 매수인의 ‘청소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진술이 쓰였습니다(2015부2853).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무허가·폐가·별장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5부2853 / 조심 2015서1868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