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별거 중 양도세, 이혼신고 전이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
- 법률상 부부라면 몇 년을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생계를 묻지 않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7년 별거(2024중4442), 40여 년 별거(2014서1633),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서류상 부부(2016서0643)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그 전에 팔면 배우자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별거 중 양도세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오래 따로 살았으니 배우자 집은 빼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아 보면 결론은 거의 한 방향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으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고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산합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3건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현행 조문(2026년 10월 17일 확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 장 표로 기준을 보고, 사건별로 왜 졌는지를 짚겠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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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별거 중 양도세, 세대 판단 기준 한눈에
| 상황 | 세법상 세대 | 배우자 집 합산 |
|---|---|---|
| 법률혼 + 동거 | 같은 1세대 | 합산 |
| 법률혼 + 장기 별거(사실상 이혼) | 같은 1세대 | 합산 |
| 이혼소송 진행 중(확정 전) | 같은 1세대 | 합산 |
| 이혼신고·판결 확정 후 | 각자 1세대 | 제외 |
| 법률상 이혼했지만 생계를 같이함(2019년 이후 양도) | 같은 1세대로 봄 | 합산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대법원 98두17463·2013두1553 취지, 조세심판원 2024중4442 (2026.10.17 확인)
사건 1. 7년 별거, 개정 조문을 거꾸로 읽어 달라는 주장
⚖️ 조심 2024중4442 (2024.11.27) — ❌ 기각
- 2018년 3월 송파구 고가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
- 배우자는 양도 당시 4주택 보유. 2011년 12월부터 7년 넘게 별거, 양도 후인 2020년 협의이혼
- 청구인 제출: 2011년 이후 금융거래 없음, 아들·며느리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청구인의 논리는 꽤 정교했습니다. 2018년 말 개정된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본다”고 정했으니, 반대로 법률상 부부라도 사실상 이혼했으면 배우자에서 빼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은 위장이혼을 막으려는 조항이라 반대 방향으로 넓혀 읽으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혼 절차 없이 별거만 한 상태는 법률혼 유지이고,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사건 2. 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1채
⚖️ 조심 2014서1633 (2014.05.13) — ❌ 기각
- 1981년 취득한 겸용주택을 2012년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 선친이 맺어준 혼인 후 40여 년 별거, 왕래·생활비 없음을 주장
- 고향에 사는 배우자 1주택이 더해져 1세대 3주택으로 경정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배우자 집 한 채가 더해지면서 3주택이 됐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만을 뜻한다고 정리했고, 이 판단은 이후 다른 결정들이 그대로 따르는 선례가 됐습니다.
사건 3. 혼인신고만 하고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조심 2016서0643 (2016.06.02) — ❌ 기각
- 1992년 혼인 → 이혼 → 1998년 다시 혼인신고
- 재혼인신고 후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다고 주장, 배우자는 아파트 1채 보유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라는 문언을 실질로 봐 달라고 요청
심판원은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배우자는 동거·생계 요건 없이 1세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녀나 부모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는 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별거·사실상 이혼으로 배우자를 세대에서 빼 주는 규정은 지금도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반대로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제88조 제6호 괄호). 형식이 이혼이어도 실질이 부부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지금은 이혼 확정 → 실제로 따로 생활 → 양도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별거 중 집 팔기 전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본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양도 잔금일을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뒤로 잡습니다.
-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합치면 2019년 이후에는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집을 합산하면 몇 주택인지 계산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배우자 집을 몰랐던 경우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는지는 배우자 주택 가산세가 취소된 판결에, 세대 범위 전체 기준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기간이 길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나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40여 년 별거한 사건에서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거를 내면 인정되나요?
결정례상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단절, 자녀 확인서, 건강보험 자료를 낸 사건(조심 2024중4442)도 기각됐습니다.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세대1주택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집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이상이 됩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중4442 / 조심 2014서1633 / 조심 2016서064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