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실제로 살았다면 소용없다

  • 특약은 실제 용도와 별개라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주거를 가리는 장치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2024서5308).
  • 전입이 없어도 임차인 진술·이메일·현장 생활 흔적으로 주택이 됐습니다(2026서1458, 2025서1776).
  • 가족 사업장으로 임대 신고해도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면 주택이었습니다(2025인4345).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서 아주 흔한 문구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이렇게 해 두면 주택 수에 안 들어갈 거라 기대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서류의 문구보다 그 안에서 누가 잤고 밥을 먹었는지를 봤습니다.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특약이 있었는데도 주택으로 본 결정문 4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이 연재에서 읽은 오피스텔 결정례 24건은 모두 ‘내 집을 팔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가’를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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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거주가 드러난 경로

결정례특약·서류거주가 드러난 경로
2024서5308전입·사업자등록 불가, 부가세 없음현장조사 때 임차인 “혼자 살기 아주 적합”, 매트리스·밥솥
2026서1458“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임차인 이메일·임차인 모친 진술, 전 소유자의 주택 신고
2025서1776법인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직원 “3년 전부터 거주” 진술, 침대·빨래건조대
2025인4345남편 커피숍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월세 임차인 거주 인정, 입주자카드·주차권

사건 1. 특약은 오히려 ‘가림막’으로 평가됐다

⚖️ 조심 2024서5308 (2024.12.19) — ❌ 기각

  • 송파 오피스텔, 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부가세 없음’
  • 임차인은 법인 대표, 다른 부부 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만 둠
  • 현장조사: 매트리스·밥솥, 업무 장비 없음. 과거 임차인도 “전입 못 하게 해서 못 했다” 진술

청구인은 임차인이 연구개발·연락사무소로 썼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소급 작성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특약을 주거 사용을 가리려는 장치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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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전입은 없었지만 임차인이 이메일로 인정

⚖️ 조심 2026서1458 (2026.06.09) — ❌ 기각

  • 기존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매입, 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임대사업자·부가세 없음
  • 4개월 뒤 종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청구인은 비거주자)
  • 임차인 이메일 “2019.8~2022.8 주거 사용”, 전 소유자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양도 신고, 전기·가스 주거용

수도 사용량이 월 2.6톤으로 1인 평균 9톤보다 훨씬 적다는 점, 업무 우편물, 중개사 확인서는 배척됐습니다. 전 소유자가 같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한 기록까지 증거로 쓰였습니다.

사건 3. 법인 임대, 직원이 3년 살았다

⚖️ 조심 2025서1776 (2025.06.12) — ❌ 기각

  • 업무시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비주거 부가세 신고
  • 현장조사: 직원 “원거리 출퇴근 때문에 3년 전부터 거주”, 침대·빨래건조대, 사적 물품
  • 수도 월 3.5㎥·냉난방 0 주장 → 중앙냉방·지역난방 구조라 배척

사건 4. 가족 커피숍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

⚖️ 조심 2025인4345 (2026.02.03) — ❌ 기각

  • 배우자 명의 원룸(23.91㎡) 임대사업자 등록, 남편 커피숍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
  • 실제로는 전입금지 특약의 월세 임차인 거주, 이후 지인 거주(입주자카드·주차권)
  • 무상임차인의 사업장은 다른 곳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10월 현재도 오피스텔은 실제 쓰임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특약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는 규정은 없습니다.
  •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몰래 살았어도 임대인의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2025서1776, 2024부3643).

오피스텔 임대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임차인이 실제로 그곳에서 자고 생활하는지 (특약과 무관하게)
  2. 임차인의 다른 주소지와 직업,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주차 등록 등 제3자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4. 확인서를 받는다면 양도 전, 사실대로 (소급 작성은 불리)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임차인 확인서가 오히려 불리했던 사건은 16편,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은 14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안 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심 2026서1458은 전입이 없었지만 임차인이 이메일로 주거 사용을 인정하자 주택으로 봤습니다.

Q. 전입금지 특약은 아무 효과가 없나요?

결정례에서는 오히려 주거 사용을 가리려는 장치로 평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2024서5308). 특약은 실제 용도와 별개라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Q. 법인에 임대했는데 직원이 살았다면요?

주택으로 봤습니다. 조심 2025서1776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특약이 있어도 직원이 3년간 거주했다고 진술하자 주택 수에 넣었고, 임차인이 특약을 어겼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서5308 / 조심 2026서1458 / 조심 2025서1776 / 조심 2025인4345 / 조심 2024부3643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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