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 철거 날짜 주장이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층수를 맞춰도 19세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고 창고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2025인0867).
옥탑 철거 후 양도를 고민하는 분은 대개 이미 옥탑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팔기 전에 옥탑 시설만 없애면 3개 층이니 다가구로 인정되겠지”라는 계산이죠. 그런데 결정례를 보면 이 방법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거 기능이 남아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철거·원상복구를 둘러싼 조세심판원 결정문 4건을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철거를 권하려는 글이 아니라, 이미 철거한 분이나 과세예고를 받은 분이 자기 상황을 가늠하는 데 쓰라고 만든 글입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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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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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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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옥탑 철거 후 양도, 결과를 가른 기준
| 상황 | 결과 | 결정례 |
|---|---|---|
| 세입자 내보내고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벽체 남음 | ❌ 일시적 공가 → 주택 층 | 2023서0755 |
| 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 기록 | ❌ 주택 층 | 2023서9288 |
| 철거했다는 날짜가 작업일보·위성사진과 다름 | ❌ 주택 층 + 19세대 초과 | 2025인2266 |
| 창고 사용 흔적 + 양도 전 철거 완료 | ⭕ 주택 층 아님 | 2025인0867 |
사건 1. 싱크대·변기를 뜯었지만 ‘공가’
⚖️ 조심 2023서0755 (2023.04.12) — ❌ 기각
- 공부상 3층 다가구, 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 세입자 2016.4. 퇴거 → 2016.5.12.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사진 제출, 2016.12. 양도
- 양도 직전 2개월 가스 사용량 1,408.5MJ, 전년 같은 기간 임차인 거주 때 1,767.9MJ
심판원은 벽체와 틀이 그대로라 내부 수리만 하면 다시 주거로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들이 잠시 썼다는 가스 사용량도 임차인이 살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옥탑을 4번째 주택 층으로 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 2. 6년 뒤 감사, 장기보유공제 80%가 30%로
⚖️ 조심 2023서9288 (2023.12.07) — ❌ 기각
- 3층 다가구 18가구(651.13㎡) + 옥탑 26㎡ 무단증축, 2017년 양도
- 건축물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거소 기록
- 감사 지적 후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2023.5.에 과세(과세예고 생략 적법)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층과 옥탑은 비어 있었다”고 했지만, 로드뷰상 변화가 없고 공부 기재와 전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도한 지 6년이 지나도 감사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바로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건 3. 철거 날짜가 작업일보와 달랐다
⚖️ 조심 2025인2266 (2025.11.11) — ❌ 기각
- 1989년 숙박시설로 지어 2011년부터 주택으로 사용, 2~4층 각 7가구(21가구) + 옥탑 23.21㎡
- 계약 2020.3., 잔금 2021.6. 청구인은 계약 전에 아들이 옥탑을 철거했다고 주장
- 위성사진(2020.10.)에 옥탑이 남아 있고, 철거업체 작업일보상 2021.5.19. 매도인 요청으로 철거
이 사건은 층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층과 옥탑을 빼더라도 2~4층만 21가구라 다가구의 19세대 이하 요건을 넘었습니다. 2가구 이상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비교. 이긴 사건 — 화훼 창고, 양도 전 철거 완료
⚖️ 조심 2025인0867 (2025.08.18) — ⭕ 인용(취소)
- 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삽·비료포대 사진, 별도 계량기 없음, 2019.9.2. 철거 → 2019.10.4. 수용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다가구 판정은 지금도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파는 경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 철거·원상복구로 다가구 요건을 막판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따진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7편 조심 2020서0839).
이미 철거했다면 챙겨 둘 자료
- 철거 공사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폐기물 처리 영수증 (날짜가 핵심)
-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일이 확인되는 위성·로드뷰 화면
- 철거 후 가스·전기 사용량 (생활 수준이면 불리)
- 층수뿐 아니라 세대수(19세대)·바닥면적(660㎡)도 함께 계산
잔금 전에 꼭대기 층을 원상복구한 사건, 계약일·잔금일 기준 다툼은 7편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에서 이어집니다. 옥탑 층수 기준 자체는 1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팔기 전에 옥탑 싱크대와 변기만 떼면 주택이 아닌가요?
결정례상 어렵습니다. 조심 2023서0755는 양도 7개월 전 세면대·싱크대·변기를 철거했지만 벽체와 틀이 남아 고치면 살 수 있다며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
Q. 옥탑을 아예 철거하고 팔면요?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주택 층에서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2025인0867). 다만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주장한 철거 날짜가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Q. 몇 년 지나서 감사로 과세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심 2023서9288은 2017년 양도분이 지방청 감사 지적을 거쳐 제척기간 만료 직전인 2023년에 과세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다가구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3서0755 / 조심 2023서9288 / 조심 2025인2266 / 조심 2025인0867 / 조심 2020서0839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