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강동구·송파구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 강동구와 송파구는 둘 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입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 서울 25개 구 전역).
- 차이는 과거입니다. 강동구는 2023년 1월 5일 해제됐다가 2025년 10월 16일 다시 지정됐고, 송파구는 2016년부터 한 번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2023.1.5 ~ 2025.10.15에 산 강동 집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 없고, 같은 시기에 산 송파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전부 조정대상지역이니 강동이나 송파나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강동에는 규제가 풀렸던 2년 9개월의 빈 기간이 있고, 송파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법제처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3건(2023.1.5 해제, 2025.10.16 지정, 2026.7.1 지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취득일만 알면 내 집이 2년 거주 대상인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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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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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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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연혁: 송파와 비교
| 날짜 | 강동구 | 송파구 | 근거 |
|---|---|---|---|
| 2016.11.3 | 지정 (서울 전 지역) | 지정 (서울 전 지역) | 국토부 보도자료 2022.9.21 참고1 |
| 2023.1.5 | 해제 | 유지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
| 2025.10.16 | 재지정 | 유지 (현행 좌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
| 2026.10 현재 | 지정 | 지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
2023년 1월 5일 공고는 서울 21개 구와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한꺼번에 해제했습니다. 해제 목록 맨 끝에 강동구가 있고, 송파구는 강남·서초·용산과 함께 빠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음 날 공고된 제2025-1223호는 그 21개 구를 다시 지정하면서 송파 등 4곳은 “좌동(그대로)”으로 표시했습니다.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1주택 비과세에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요구합니다. 이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강동·송파 연혁에 겹치면 아래 표가 됩니다.
| 취득일 (잔금일 등) | 강동구 주택 | 송파구 주택 |
|---|---|---|
| 2017.8.2 이전 | 2년 보유 | 2년 보유 |
| 2017.8.3 ~ 2023.1.4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거주 |
| 2023.1.5 ~ 2025.10.15 | 2년 보유 (거주 불필요) | 2년 보유 + 2년 거주 |
| 2025.10.16 이후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거주 |
예를 들어 2024년 5월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줬다면, 2026년 5월 이후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채웁니다. 같은 달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산 사람은 2년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같은 서울 동남권, 같은 시기 매수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2025년 10월 대책 직전에 계약한 강동 매수자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고,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강동 재지정 공고일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그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10월 16일 이후 잔금을 치른 무주택 세대라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지정 전 계약의 다른 경과규정(취득세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경과규정에 정리했습니다.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와 거주기간 계산법
2년 거주요건 총정리 보기지금 강동·송파에서 사고팔 때 같은 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로 봅니다. 지금은 두 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다주택자가 팔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예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벽 가이드를 보세요.
- 토지거래허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아파트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세금의 2년 거주와 별개로 허가 조건의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세 규제의 차이는 조정대상지역 vs 투기과열지구 vs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정리했습니다.
- 대출·취득세·청약: 두 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칙이 같게 적용됩니다. 대출 순서는 조정대상지역 대출·자금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인 곳 전체 목록과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2026 총정리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강동구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로 다시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 공고 제2026-882호 현황에도 서울 25개 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올라 있습니다.
Q. 2017년에 산 강동구 집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Q.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 전 지역 지정 이후 2023년 1월 5일 해제 때도 강남·서초·용산과 함께 유지됐고, 지금까지 계속 조정대상지역입니다.
Q. 2024년에 산 강동 아파트는 비과세에 거주가 필요 없나요?
2023년 1월 5일부터 2025년 10월 15일 사이 취득분은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 2년 보유만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강동구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송파와 똑같지만,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산 강동 집만은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등기부의 취득일과 매매계약서 날짜를 위 표에 대 보세요.
🔗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2026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연혁 —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9.21) — 참고1 규제지역 현황(서울 전 지역 ‘16.1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2026.10.1 시행본
※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공고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비과세·중과 여부는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