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목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및 경기도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2. 지정기간: 2025. 10. 16.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시·도 | 현행 | 조정(‘25.10.16.) |
|---|---|---|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좌동 |
| <신규 지정> |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 |
| 경기 | <신규 지정> |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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