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결론부터: 형제자매 동거, 30세 이상 + 각자 소득이면 별도세대가 많다

  • 24평(방3·화장실1)에 2주택 언니와 산 41세 동생, 인정(조심 2018중0127).
  • 2주택 여동생과 20년 같이 산 58세 언니, 증빙이 빈약했는데도 인정(조심 2018전1539).
  • 국적회복 위해 1주택 언니 집에 전입한 이민자,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조심 2023서3216).

형제자매 동거 가구에서 한 사람이 집을 팔면 다른 형제의 집까지 합쳐지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정례를 보면 형제자매는 부모·자녀 관계보다 별도세대 인정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다 큰 성인 형제가 서로를 부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형제자매 동거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형제자매 동거 결정례 3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3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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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결정례 3건 한눈에

사건상황인정 근거
2018중012741세 미혼, 24평에 2주택 언니(43세) 동거둘 다 소득, 관리비는 언니 부담(주거비 대가), 피부양자 아님, 차량 각자
2018전153958세 미혼, 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여동생 취업 때문에 전입, 둘 다 30세 이상·장기 소득
2023서3216캐나다 이민 후 국적회복 위해 1주택 언니 집 전입거주자 인정, 형부에게 월세 이체, 부양관계 아님
💬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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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24평에서 언니와, 관리비는 언니가

⚖️ 조심 2018중0127 (2018.02.20) — ⭕ 취소

  • 41세 미혼 청구인이 2012년 2월 24평 아파트(59㎡, 방3·화1) 양도 후 무신고
  • 언니(43세 미혼)가 함께 살며 다른 주택 보유, 주민등록은 별도세대
  • 처분청: 59㎡에 주방·화장실 하나뿐, 소득·카드만으로는 부족

심판원은 둘 다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으며, 언니가 청구인 집에 살면서 관리비를 부담한 것은 주거비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버지뿐이고 차량도 각자 명의이며, 방이 3개라 공간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건 2. 20년 같이 산 자매, 증빙은 빈약했지만

⚖️ 조심 2018전1539 (2018.06.08) — ⭕ 취소

  • 58세 미혼, 1993년 취득한 대전 아파트를 2015년 8월 양도 후 무신고
  • 미혼 여동생(2주택)이 1994년 취업하며 전입해 20년 넘게 동거
  • 청구인은 카드대출·학자금 연체 이력, 양도 전 2년간 소득 없음

처분청은 분담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 공백·연체로 보아 독립생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둘 다 30세 이상으로 20년 넘게 각자 소득이 있었고, 장애가 없는 58세 언니를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것은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건 3. 국적회복 때문에 언니 집으로

⚖️ 조심 2023서3216 (2023.05.15) — ⭕ 경정

  • 1955년생, 1988년 취득 부동산이 2021년 공공주택지구로 수용
  • 1999년 캐나다 이민, 국적회복 위해 2020년 언니(1주택) 집에 거소 신고 후 2021년 전입
  • 소득은 임대수입뿐으로 중위소득 40% 미달, 남편이 형부에게 월세 명목 송금

처분청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국내 183일 이상 체류·주소 등록으로 거주자이고, 30세 이상이며 월세 이체로 보아 부양 관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위소득 40%에 못 미친다는 것만으로 별도세대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형제자매는 동거봉양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도 생계 분리 입증이 유일한 길입니다.
  •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지만, 2024년 이후 집 구조를 보는 흐름도 있어 공간 분리 자료를 챙기면 좋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살 때 남길 기록

  1. 각자 소득 자료와 각자 명의 카드·차량
  2. 관리비·월세를 누가 내는지 정하고 계좌로
  3.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서로 올리지 않기
  4. 방 사용 구분(평면도·사진)

30·40대 자녀와 사는 경우는 미혼 자녀 동거 결정례에, 세대 범위 기본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언니(동생)와 같이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형제자매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세대원이지만, 결정례에서는 30세 이상이고 각자 소득이 있으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조심 2018중0127·2018전1539·2023서3216).

Q. 집이 좁아도 인정되나요?

24평(방3·화장실1)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언니가 관리비를 낸 것을 주거비 대가로 보고, 서로 피부양자가 아닌 점을 고려했습니다(조심 2018중0127).

Q. 형제자매도 동거봉양 특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동거봉양 특례는 직계존속(부모)과 합가할 때만 적용되므로 형제자매는 생계 분리 입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8중0127 / 조심 2018전1539 / 조심 2023서3216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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