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가구 다세대 판정, 1채가 여러 채가 된다
- 주택 층이 4개가 되면 공동주택이라 호실마다 1주택입니다. 결정례는 거주 구획 하나만 비과세했습니다.
- 2018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에는 나머지 호실에 3주택 이상 중과(+20%p)까지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2019중2997).
- 오피스텔 층이 섞여 있으면 호실별 실제 사용을 따져야 하고, 조사가 부실하면 재조사로 돌아갔습니다(2025중1213).
다가구 다세대 판정이 무서운 건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통째로 팔면 건물 전체가 1주택이지만, 다세대(공동주택)로 판정되면 호실 하나하나가 주택이 됩니다. 1세대가 한꺼번에 여러 채를 판 것과 같아집니다.

이 글은 판정이 뒤집힌 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보여 주는 결정문 3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옥탑으로 층수가 늘어난 경우는 1편, 근생층을 집으로 쓴 경우는 4편이 원인 편입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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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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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다가구 다세대 판정,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 구분 | 다가구주택(단독) | 다세대(공동주택) 판정 |
|---|---|---|
| 주택 수 | 건물 전체 1채 | 호실(구획)마다 1채 |
| 비과세 | 전체 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 | 거주 구획 하나만 |
| 나머지 호실 | — | 일반 과세, 양도 당시 규정에 따라 중과 가능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 표2 | 나머지는 일반 표1 |
결정례 계산 방식 요약.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 규정에 따라 다름
사건 1. 4층 사무실에 동생이 살았다 — 3주택 중과
⚖️ 조심 2019중2997 (2020.02.17) — ❌ 기각
- 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건축면적 97.2㎡), 2018.4. 양도
- 지하~3층 주택 10호 + 4층 공부상 사무실(동생 거주, 양도 1개월 전 이사)
- 옥탑방 24~25㎡(위법건축물), 2014~2018년 임차인 전입
처분청은 4층만 비과세하고 1~3층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과를 적용했습니다. 청구인은 4층이 비어 있었고 구분등기도 불가능하니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했지만, 심판원은 공실이어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이고, 허가·등기 형식보다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92누15994 전원합의체).
사건 2. 아들 방으로 쓴 옥탑 — 양도차익 큰 한 층만
⚖️ 조심 2020서0569 (2021.02.02) — ❌ 기각
- 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2015.11. 양도
- 옥탑 실제 29.98㎡ > 건축면적 74.09㎡의 1/8, 아들이 방으로 사용
- 3·4층과 옥탑을 같은 생활영역 한 주택으로 봐 달라는 주장 배척
담장 안 부속건물을 한 주택으로 보는 법리는 위·아래 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만 비과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문 요지·판단 결론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3. 오피스텔 층의 일부 호실 — 재조사
⚖️ 조심 2025중1213 (2025.10.16) — △ 재조사
- 창원 건물: 1층 주차장, 2~4층 오피스텔(층당 7실), 5층 단독주택. 2021년 경매 취득·신탁
- 처분청: 임대차계약서상 2층 3호, 3층 5호, 4층 3호 주거 → 4개 층 다세대 →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불가
- 심판원: 계약서상 임차인과 전입자가 대부분 불일치, 공실 방치 가능성 → 호실별 실제 거주 재조사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다가구 요건과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라는 판단 틀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의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사건의 결론을 지금 양도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다세대 판정을 피하려면 먼저 볼 것
- 주택 층이 몇 개인지(옥탑·근생·꼭대기층 포함) 실제 쓰임 기준으로 센다
- 오피스텔·근생 층은 호실별 실제 거주 여부를 정리한다
- 주인세대가 어느 구획인지, 거주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판정이 바뀌면 나머지 호실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본다
계약 후 잔금 전에 층 용도를 바꾼 사건은 7편, 다세대 등기가 된 건물의 통매각은 8편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세대로 판정되면 어느 호실이 비과세되나요?
결정례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한 구획(주인세대) 하나만 비과세했습니다. 조심 2020서0569는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만 비과세로 계산됐습니다.
Q.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공동주택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심 2019중2997은 대법원 92누15994 전원합의체를 들어, 허가·등기 형식보다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Q. 오피스텔 층이 섞인 건물은 어떻게 보나요?
일부 호실만 주거로 쓰였다면 그 층을 주택 층으로 셀지 실제 사용을 따져야 합니다. 조심 2025중1213은 호실별 실제 거주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다가구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19중2997 / 조심 2020서0569 / 조심 2025중1213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