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결론부터: 대전·해운대·인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 대전, 부산 해운대, 인천은 지금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에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만 있습니다.
  • 해제일: 대전·해운대 2022년 9월 26일, 인천 2022년 11월 14일.
  • 하지만 규제 기간에 산 집(대전·인천 2020.6.19~, 해운대 2020.11.20~ 해제 전날까지 등)은 지금 팔아도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대전도 아직 조정대상지역인가요?”라는 질문을 지금도 자주 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대전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9월에 모두 풀렸고, 부산 해운대도 같은 날, 인천은 두 달 뒤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해제 소식만 믿고 집을 팔았다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시절에 산 집에는 규칙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조정대상지역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건과 최신 공고,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세 지역의 지정·해제 날짜와 2년 거주가 남는 취득 기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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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날짜 (해운대·인천 포함)

지역지정해제2026.10 현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2020.6.192022.9.26비규제
부산 해운대구2017.8.3 당시 지정 중 → 2020.11.20 재지정2019.11.8 → 2022.9.26비규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2020.6.192022.11.14비규제
인천 중구는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강화·옹진군은 지정된 적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1.6·2022.9.21(참고1)·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10.17 원문 확인.

2022년 9월 21일 국토부는 세종을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고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을 냈습니다. 해제 목록에는 부산 14개 구(해운대 포함)와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가 들어 있습니다. 인천은 그때 투기과열지구만 풀렸고, 조정대상지역은 11월 14일 8개 구가 한꺼번에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해제 지역 부산 해운대 등·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해제 지역 부산 해운대 등·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9.21, 2026.10.17 확인)

해운대는 두 번 풀렸습니다

해운대구는 2017년 8월 3일 당시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표에 해운대구가 들어 있음). 국토부는 2019년 11월 6일 해운대·수영·동래구 전 지역을 풀어 11월 8일부터 효력을 냈고, 1년 뒤 2020년 11월 20일 다시 지정했다가 2022년 9월 26일 또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2년 거주가 필요한 취득 기간이 두 토막입니다.

해제 지역인데 2년 거주가 남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요구합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팔 때 해제됐어도 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지역2년 거주가 필요한 취득일 (잔금일 등)그 밖의 기간
대전 5개 구2020.6.19 ~ 2022.9.252년 보유
부산 해운대구2017.8.3 ~ 2019.11.7
2020.11.20 ~ 2022.9.25
2년 보유
인천 8개 구2020.6.19 ~ 2022.11.132년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 기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다른 특례가 겹치면 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대전 유성구 도안동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줬다면 지금 팔아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 산 같은 단지는 2년 보유만으로 됩니다. 해운대는 2020년 3월에 산 집이면 해제 기간 중 취득이라 거주요건이 없고, 2021년에 산 집이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8개 구, 11.14 효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8개 구, 11.14 효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11.10, 2026.10.17 확인)

지정 공고 전에 계약금을 냈다면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고,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대전·인천은 2020년 6월 19일, 해운대는 2020년 11월 20일 지정 전에 계약한 분양·매매라면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와 거주기간 계산법

2년 거주요건 총정리 보기

지금 대전·해운대·인천 집을 팔 때 좋아진 것

  • 다주택자 중과 없음: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로 봅니다. 세 지역 모두 지금 비규제라 다주택자가 팔아도 중과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이라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한 번에 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그대로 남는 것: 위 표의 2년 거주요건처럼 ‘취득 당시’ 기준 규칙입니다. 해제 후 바로 풀리는 규제와 남는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등이 다시 지정된다는 글도 보이지만, 2026년 10월 17일 현재 인천을 지정한 국토교통부 공고는 없습니다. 지정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기니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인 곳 전체 목록과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2026 총정리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은 지금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아닙니다.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는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에도 대전은 없습니다.

Q. 해운대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해제됐나요?

2019년 11월 8일 한 번 해제됐다가 2020년 11월 20일 다시 지정됐고, 2022년 9월 26일 다시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비규제지역입니다.

Q.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인천 8개 구는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2026년 10월 현재 인천을 다시 지정한 공고는 없습니다.

Q. 2021년에 산 대전 아파트는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9월 25일 사이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제됐어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마무리

대전 조정대상지역과 해운대, 인천은 모두 풀렸지만 규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가 있어야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매도 전에 등기부의 취득일과 주민등록초본의 거주기간부터 위 표와 맞춰 보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2019.11.6, 11.8 효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9.21, 9.26 효력) — 참고1 규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11.14 효력)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 2026.7.1 지정 현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2항 — 2026.10.1 시행본

※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공고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취득 경위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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