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가구주택 옥탑 — ‘딱 4개 층’이었다면 11/12 이후는 다를 수 있다
- 지금까지 법원은 옥탑·근생 한 층을 주거로 써서 주택이 4개 층이 되면 다가구 비과세를 부인 (예: 2020구단60508, 2억 6,656만원)
- 11/12부터 다가구는 4개 층까지 → 같은 사실관계라면 다가구로 인정될 여지 (세법 해석·경과조치 발표 전)
-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주택 5개 층, 19세대 초과, 다세대 구분등기
- 이긴 사건: 내부 계단·부엌 없음·따로 임대 없음 옥탑 다락은 층수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2026.7.22)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다가구에 옥탑방이 있거나 근생 층에 세입자가 산다
☐ 11월 12일 이후 다가구를 통째로 팔 계획이다
☐ 세무서에서 ‘주택 4개 층이라 다가구가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 옥탑·근생 때문에 이미 양도세를 낸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내용이 내 상황과 가깝습니다. 결론은 건물·지역·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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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
공실·미분양 오피스텔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
⭕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가구주택 옥탑은 양도세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옥탑방이나 근린생활시설 한 층에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고, 그러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판정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부터 다가구 기준이 4개 층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들을 ① 이긴 사건 ② 지금이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③ 그래도 안 되는 사건 ④ 확인이 필요한 다중주택 사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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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다가구 4층 완화 총정리 관련 글 (4개)
주택판정 판례 관련 글 (1개)
목차
다가구주택 옥탑 판례, 이긴 사건부터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2026.07.22.)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옥탑 다락은 주택 층수 아님 → 다가구 비과세 인정)
- 원고들은 3층 다가구 건물과 토지를 통째로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삭제된 옥탑 다락(110.2㎡)에 난방이 되고 302호 세입자가 침실로 썼다는 이유로 주택 층수가 3개 층을 넘는다며 비과세를 부인했다.
- 옥탑 다락을 주택 층수에 넣으려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한 층을 이루어야 하는데, 3층 세대 내부계단으로만 출입하고 취사시설·화장실이 없으며 따로 임대·전입된 적도 없어 독립 주거공간(4층 주택)이 아니다.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개정 후엔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 층까지 다가구이므로, 옥탑을 독립 주거 1개 층으로 보더라도 4개 층이 되어 다가구 요건 충족 가능(1,000㎡·19세대 이하 전제). 다만 판정 시점(양도일)이 2026.11.12. 이후여야 함
- 판결문: 「이 사건 옥탑 다락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시키려면 이 사건 옥탑 다락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한 층을 이루어야 한다.」
⚖️ 대법원 2025두33014 (2025.06.05.) — ⭕ 피고 상고 기각 →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유지
- 세무서가 건물 옥상 부분도 주택으로 쓰는 층에 넣어 다가구 요건을 부정하고 3층 부분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했다. 또 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처분했다.
- 양도 당시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어 3층 이하 다가구로 전부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심이 정당하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옥상 부분을 층수에 넣더라도 개정 후 4개 층 이하면 다가구 요건 충족 가능(시행 후 양도분, 면적 확인 필요)
- 판결문: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긴 사건의 공통점은 옥탑이 ‘따로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출입문 없이 아래층 집 안 계단으로만 오가고, 부엌·화장실이 없고, 따로 세를 놓거나 전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 사건 — 주택 딱 4개 층이라 11월 12일 이후엔 달라질 수 있는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08 (2020.10.28.) — ❌ 청구 기각 → 다가구 부인, 양도세 266,567,960원 유지
- 원고가 지하1층·지상4층 주택을 9억 7,000만원에 팔면서 고가 1세대1주택으로 신고했다. 4층은 취득 당시 7.29㎡ 옥탑이었으나 26.32㎡로 증축돼 2014년 대장에 올랐고, 양도 당시 4개 층 모두 주택으로 쓰였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면 ‘3개 층 이하’ 요건을 못 갖춰 다가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판정은 양도 당시 기준이므로 증축 전 기간만 따로 비과세할 수도 없다.
- 금액: 양도소득세 266,567,960원(가산세 포함, 감액 후)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 사용 층수가 4개 층이라 개정 후 ‘4개 층 이하’ 기준이면 층수 요건 충족 가능(면적·세대수 확인 필요, 다만 개정 시행 이후 양도분에 한함)
- 판결문: 「이 사건 주택의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738 (2020.10.27.) — ❌ 청구 기각 → 301호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양도세 285,544,520원 유지
- 원고는 지하1층(근생·주차장), 1·2층 다가구(각 102.12㎡), 3층 다가구(86.2㎡), 4층 관리사무소(65.49㎡) 건물을 23억5,215만원에 일괄양도하고 다가구 고가주택 특례로 신고했다. 그런데 4층 ‘관리사무소’는 방2·주방·거실 구조로 아들이 쓰다가 보증금 2억4천만원에 주거용으로 임대돼 양도 당시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
- 4층도 독립 주거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로 쓰였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 4개층이 되고, 3개층 이하 요건을 못 갖춰 다가구가 아니다. 따라서 구획별로 각각 주택이 되어 원고가 거주한 301호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합산 과세된다.
- 금액: 양도소득세 285,544,520원(가산세 포함), 양도가액 2,352,150,000원, 신고세액 41,929,550원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층, 주택 바닥면적 약 356㎡로 개정 기준(4개층·1,000㎡ 이하)에는 들어감. 다만 공부상 관리사무소 위반사용 문제와 개정 시행일 이후 양도분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판결문: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 만이 아니라 4층 역시 한 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761 (2024.07.24.) — ❌ 원고 청구 기각 → 옥상 부분 포함 4개층으로 다가구 비과세(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배제, 3층 부분만 비과세한 경정 적법
- 원고는 공부상 3층 다가구주택(대지 267.8㎡, 건물 498.88㎡)을 2016년 18억 2천만원에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원고는 옥상 물탱크실 자리에 화장실·보일러를 놓고 2015~2016년 주거용으로 임대했으며, 임차인 퇴거 후에도 아들이 도시가스 난방을 쓰며 휴식·수면에 사용했다. 세무서는 옥상 부분을 포함해 4층이라며 경정했다.
- 옥상 부분은 일부 주거시설을 철거했어도 양도 당시 주거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주택이며, 주거기능이 완벽해야만 주택인 것은 아니다. 옥상 부분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로도 층수에 들어가므로 4개층이 되어 다가구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다가구 비과세 조항은 예외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한다.
- 금액: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095,01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양도가 18억 2천만원, 당초 신고 14,652,830원)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옥상 포함 4개층·건물 약 499㎡로 새 다가구 기준(4개 층 이하·1,000㎡ 이하)에 들어갈 수 있음; 단 시행일(2026-11-12) 이후 양도분에 해당하고 세대수(19세대 이하) 확인 필요
- 판결문: 「반드시 주거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524 (2020.05.27.) — ❌ 청구 기각 → 비과세 부인·중과 유지
- 원고가 1997년 지하1층·지상3층·옥탑 건물을 신축한 뒤 4층을 증축하고 2014년 특정건축물법으로 양성화했다. 2018. 12. 양도하며 다가구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라며 거부하고 중과세율로 부과했다.
- 다가구 특례는 건축법 시행령 요건(3개 층 이하)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고, 불법 증축 층도 층에 해당하면 층수에 산입되며, 양성화된 4층은 불법건축물로 보기도 어렵다.
- 금액: 양도소득세 267,321,990원(가산세 포함), 당초 신고 37,766,880원·수정신고 189,761,460원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지하 제외 주택 4개 층·면적 660㎡ 이하로, 4개 층 이하 기준이면 다가구 요건 충족 가능(양도시점 기준 적용 법령 확인 필요)
- 판결문: 「건축법령 등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그 건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 (2021.11.24.) — △ 일부 취소 → 양도일 기준 다가구 1세대1주택 인정, 장특공은 표2(72%) 대신 표1(27%) 적용
- 원고들이 6층 건물(4~6층 주택 658.38㎡, 1~3층 근생 651.33㎡)을 29억원에 사서 보유하다 47억원에 일괄 매도 계약을 했다. 2층 사무소가 원룸 8실로 쓰여 위반건축물로 지적되자 계약 후 잔금 전 원상회복했고, 국세청은 계약일 기준 다세대로 보아 과세했다.
- 1세대1주택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므로 원상회복 뒤 양도한 건물은 다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요건도 취득일부터 따진다. 다만 공동주택→다가구로 바뀐 경우 장특공 표2 보유기간은 통산할 수 없어 표1(27%)을 적용한다.
- 금액: 부과 179,595,430원 중 144,235,830원 초과 취소(원고 aa), 179,612,760원 중 144,296,991원 초과 취소(원고 bb); 신고 합계 97,685,920원; 양도가 47억원
- 11월 12일 이후 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음 — 2층까지 주택 4개 층·877.29㎡(658.38+218.91)라 개정 기준이면 원상복구 없이도 다가구가 되어 장특공 표2 통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음(겸용주택 면적비교는 별도)
- 판결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같은 유형 더 보기 — 주택 4개 층이라 진 사건
| 사건 | 결과 | 건물 | 법원 판단 | 11/12 이후 |
|---|---|---|---|---|
|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2021.07.14. | ❌ | 지상 4개 층 주택(1심 인정) · 지층 주차장 26.92㎡ → 주택으로 개조 | 지층 주차장은 늦어도 2015. 8.경 주택으로 개조된 채 양도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는 주차장 면적을 공제할 수 없고, 나머지는 1심 이유를 인용했다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2020.02.05. | ❌ | 옥탑 포함 4개 층 주택 사용(지상4층+지층+옥탑) | 옥탑은 공사내역(욕실·주방), 전입·우편함 등으로 주택이며 창고라는 입증이 없고, 옥탑 포함 4개 층을 주택으로 써 ‘3개 층 이하’ 요건을 못 갖춰 제155조…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2020.03.18. | ❌ | 지하1층·지상6층 중 3~6층 4개 층 주택 | 6층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증축돼 침실·거실·화장실·주방·식당 구조를 갖췄고 주방시설은 언제든 설치 가능해 독립 주거가 가능하다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2020.10.27. | ❌ | 실사용 2·3·4층 + 옥탑(5층) = 4개층 · 지하1층 115.22㎡, 1~4층 각 91.42㎡, 연면적 | 옥탑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고 4층에 사는 원고 가족이 함께 사용했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되어 다가구주… | 달라질 수 있음 |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2020.08.14. | ❌ | 대장 3층(숙박시설) + 옥상 주거 = 주택 4개 층 · 옥상 건축물 6㎡(구청 확인 면적) · 각 층 원룸 | 옥상 건축물에 전기·도시가스를 쓰고 원고가 거주했으므로 주택이며,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층수에서 빠지는 ‘옥탑’과 달라 건축면적 1/8 이하라도 층수에 들어…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7776 2020.11.18. | ❌ | 지상 2~5층 주택 4개 층(지층 주택/근생, 1층 근생) · 2층 4개 호실(201~204호), 나머지 불 | 2층은 각 호실에 거실·방·주방 등이 있어 멸실 때까지 주거용 잠재적 기능을 유지한 주택이므로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되어 다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 … | 달라질 수 있음 |
| 대법원 2021두48465 2021.11.25. | ❌ | 주택 4개 층(2층 주거사용 포함) | 2층도 주택에 해당해 주택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실질상 공동주택이어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2021.09.30. | ❌ | 4개 층(2·3·4·5층 주택 사용) · 대지 229.4㎡ |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가 아니며, 다세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이 해석에 영향이 없다 | 달라질 수 있음 |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858 2023.05.17. | ❌ | 지상 1~4층 전부 주거 사용(지하1층도 주거) · 대장상 지하1층 164.94㎡, 1층 132.54㎡, 2 | 근생 층도 실제 주거로 쓰였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해 다가구 요건을 못 갖추었고, 실질 공동주택이라 호별 주택으로 보아 원고 거주 4층만 비… | 달라질 수 있음 |
⭕ 납세자 승 · ❌ 패 · △ 일부. ’11/12 이후’는 같은 사실관계를 4개 층·1,000㎡ 기준에 넣어 본 추정입니다(세법 해석·경과조치 발표 전).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그래도 안 되는 사건 — 5개 층·19세대 초과·다세대 등기
4개 층까지 풀려도 결론이 그대로인 사건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층이 5개이거나, 세대수가 19세대를 넘거나, 서류상 다세대로 구분등기된 채 팔면 새 기준으로도 다가구가 아닙니다.
📂 새 기준으로도 결론이 같은 사건
| 사건 | 결과 | 건물 | 법원 판단 | 11/12 이후 |
|---|---|---|---|---|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773 2020.10.27. | ❌ | 실사용 1~5층 5개층(대장상 3~5층 주택) · 연면적 686.07㎡(1층 근생 77.2㎡·주차장 71㎡, |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엄격 해석해야 할 특혜조항이므로 공부와 달리 실제 3개층을 넘게 주택으로 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이를 특례로 인정하면 적법한… | 그대로 |
|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49 2025.11.11. | ❌ | 5개층(1~5층 실제 주거, 공부상은 1·4·5층) · 주거 사용 1~5층 합계 약 804.22㎡(178.8 |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로 판단하므로,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등재된 2·3층도 구조·시설상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어 주택이다 | 그대로 |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66 2023.12.21. | ❌ | 전입 기준 1~5층 주택 사용(지하 제외 5개 층) · 19세대(지하1·1층5·2~4층 각4·5층1) | 전입 현황상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을 넘어 다가구가 아니고 실질은 19세대 다세대주택이며, 배우자의 □□동 주택도 같은 이유로 다세대이므로 1세대 3주택 … | 그대로 |
⭕ 납세자 승 · ❌ 패 · △ 일부. ’11/12 이후’는 같은 사실관계를 4개 층·1,000㎡ 기준에 넣어 본 추정입니다(세법 해석·경과조치 발표 전).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고시원 24호실을 원룸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98과, 다세대로 구분등기된 채 판 2019구단64870은 2편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자세히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건 —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2025~2026년에 1심·2심·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지상 3층 다중주택 위에 무단 증축한 옥탑방 때문에 주택 4개 층이 되어 고가주택 특례가 배제됐습니다. 다가구는 4개 층까지 풀리지만, 보도자료에는 다중주택 기준(3개 층·660㎡)이 바뀐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포 원문을 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다중주택 옥탑 사건 (2025구단7144 → 2025누9270 → 2026두30944)
| 사건 | 결과 | 건물 | 법원 판단 |
|---|---|---|---|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2025.11.26. | ❌ | 공부상 지상3층 + 무단증축 옥탑방 = 4개층(지하1층 별도) · 익명화(-㎡) · 각 호실 임대(호실 수 |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무단증축 옥탑방도 양도 당시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었으므로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
| 서울고등법원 2025누9270 2026.04.10. | ❌ | 지상3층 + 무단증축 옥탑방 = 4개층 · 익명화 · 불명(각 호실 임대, 취사시설 없음) | 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고쳐 썼다 |
| 대법원 2026두30944 2026.08.21. | ❌ | 원심 기준 지상3층 + 옥탑방 = 4개층 · 익명화 · 불명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원심판결에 영향 없음)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 |
⭕ 납세자 승 · ❌ 패 · △ 일부. ’11/12 이후’는 같은 사실관계를 4개 층·1,000㎡ 기준에 넣어 본 추정입니다(세법 해석·경과조치 발표 전).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옥탑이 아래층 집 안 계단으로만 이어지고 취사시설·화장실이 없으며 따로 임대·전입된 적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 준비할 자료: 옥탑 내부 사진(부엌·화장실 없음), 출입 구조 도면, 임대차계약서에 옥탑이 아래층 호실에 포함돼 있다는 기재,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공부상 관리사무소라도 방·주방·거실 구조로 주거 임대하면 주택 층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738)
→ 준비할 자료: 팔기 전 그 층의 실제 쓰임 — 임대차계약서 용도, 사업자등록, 가스·전기 사용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다가구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하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
→ 준비할 자료: 원상복구 공사 전후 사진·공사 계약서·준공 확인, 잔금일이 복구 뒤라는 매매계약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다가구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그대로 인용 → 별표1이 4개 층·1,000㎡로 바뀌면 세법상 다가구도 넓어질 여지(시나리오 A)
-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잔금일) — 이미 판 집, 확정된 판결은 소급해서 바뀌기 어렵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세법상 다가구를 따로 묶을 가능성(시나리오 B)도 있어, 해석이 나오면 이 글을 고칩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다가구 옥탑 양도세 —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 글들은 현행 3개 층 기준).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 사람이 사는 층을 센다 (지하층·필로티 주차장 제외)
- 옥탑이 있으면 출입 구조, 부엌·화장실 유무, 따로 임대·전입했는지 정리한다
- 근생 층을 주거로 임대 중이면 원상복구를 잔금일 전에 끝낼지 검토한다
- 세대수(19세대)와 주택 바닥면적 합계(1,000㎡)를 계산한다
- 잔금일을 11월 12일 전후 언제로 할지, 세법 해석을 기다릴지 세무사와 상의한다
이어서 볼 글: 1편 다가구 4층 완화 총정리 · 2편 다가구 다세대 차이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방이 있으면 무조건 다가구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옥탑이 아래층 집 안 계단으로만 이어지고 부엌·화장실이 없으며 따로 임대한 적이 없으면 층수에 넣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반대로 욕실·주방이 있고 세입자가 전입했다면 층수로 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Q. 이미 옥탑 때문에 양도세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라 11월 12일 이전에 판 집에 새 기준이 소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판결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경우가 있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11월 12일 이후 팔면 4층 다가구도 비과세인가요?
세법이 건축법 별표1을 그대로 인용하므로 넓어질 여지는 있지만, 기획재정부 해석과 경과조치가 아직 없습니다. 주택 5개 층, 19세대 초과, 다세대 구분등기 건물은 새 기준으로도 다가구가 아닙니다.
🔗 다가구 4층·1,000㎡ 완화 연재 — 5편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 — 2026.9.30 개정·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다가구주택)·제2호(공동주택) — 현행 2025.10.1 개정본. 2026.11.12 시행 개정(660→1,000㎡, 다가구 3→4개 층)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3) 기준, 공포 원문 확인 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층수 산정: 옥탑 등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불산입)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2026.11.3)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2026.07.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5두33014 (2025.06.0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08 (2020.10.2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738 (2020.10.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761 (2024.07.2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524 (2020.05.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86 (2021.11.2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2021.07.1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2020.02.0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2020.03.1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2020.10.27.) 판결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2020.08.1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7776 (2020.11.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1두48465 (2021.11.2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2021.09.3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858 (2023.05.1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773 (2020.10.27.)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49 (2025.11.11.)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66 (2023.12.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2025.11.2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5누9270 (2026.04.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6두30944 (2026.08.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98 (2020.07.0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70 (2020.03.31.)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보도자료·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원문과 경과조치, 세법 해석이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건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축·매도 전에는 건축사·세무사,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