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일조권 사선제한 — 10~17m 구간은 5m만 띄우면 된다
- 정북 일조: 높이 10m 초과~17m 이하 부분은 높이의 1/2 → 5m 고정 (건축법 제61조, 2026.11.12 시행)
- 적용: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신고하는 건물부터 (부칙 제4조)
- 그래도 수인한도(동지 연속 2시간·총 4시간)를 넘으면 배상 — 공법 기준은 최소한도 (대법원 98다23850)
- 4층 9가구 다가구 신축으로 북쪽 이웃 2,000만원 배상 유지 (대법원 2008다23729)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옆집·뒷집에 4~5층 다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내 다가구를 올리거나 새로 지으려는데 북쪽 이웃이 걱정된다
☐ 일조권 사선제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숫자로 알고 싶다
☐ 일조 피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내용이 내 상황과 가깝습니다. 결론은 건물·지역·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완화됩니다. 정북방향 이웃과의 거리를 정하는 기준에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지금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지만, 이제 5m만 띄우면 됩니다.

같은 날 다가구 4층 완화도 시행되기 때문에 골목마다 4~5층 건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뀐 기준을 숫자로 보여 드리고, 기준을 지켜도 이웃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목차
일조권 사선제한, 11월 12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 건물 부분의 높이 |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11월 12일 이후 (건축법 제61조 제1항) | 예시: 북쪽 경계에서 띄울 거리 |
|---|---|---|---|
| 10m 이하 | 1.5m 이상 | 1.5m 이상 (같음) | 높이 9m 부분 → 1.5m |
| 10m 초과 ~ 17m 이하 | 그 부분 높이의 1/2 이상 | 5m 이상 고정 | 높이 15m 부분 → 지금 7.5m / 개정 5m |
| 17m 초과 | 높이의 1/2 이상 | 높이의 1/2 이상 (같음) | 높이 20m 부분 → 10m |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입니다.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웁니다. 개정 규정은 2026.11.12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하는 건물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부칙 제4조, 2026.8.11 공포).
그동안은 높이 10m를 넘는 순간 위층이 계단처럼 꺾여 들어가 외관이 어색하고 방이 좁아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10~17m 구간을 5m만 띄우면 돼, 4~5층 다가구·다세대 윗층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북쪽 이웃 입장에서는 더 높고 넓은 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지켜도 배상하는 경우 — 수인한도
판례는 일관되게 공법상 일조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사선제한을 지켜 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 법원이 쓰는 수인한도 기준 (동지일 기준)
-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해가 드는가
- 또는 08시~16시 사이 합계 4시간 이상 해가 드는가
- 둘 다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 — 다만 지역성(상업지역 등), 원래 일조 상태, 토지 이용 선후, 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짐
출처: 대법원 98다23850,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 등 판결문
⚖️ 대법원 98다23850 (1999.01.26.) — ⭕ 피고 상고 기각 → 일조침해 손해배상(가격하락분의 50%) 인정 유지
- 피고가 일반주거지역에 16~20층 아파트를 설계변경으로 높여 신축했고, 북쪽 약 10m 낮은 땅의 15층 아파트 3·5동 저층 세대(원고 20명)가 동지 기준 하루 일사량 50~70%가 차단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 가해 아파트는 당시 건축법상 높이제한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 공법상 일조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형식적으로 적합해도 현실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되고, 동지 9~15시 중 연속 2시간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가격하락 손해는 감정으로 정상가격 감소액을 산정한다.
- 금액: 세대별 가격하락분 14,260,000원~21,700,000원 중 50% 배상
- 판결문: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 (1996.03.29.) — △ 일조 수인한도 초과 세대 원고들 일부 인용(재산손해+위자료), 나머지 원고 기각
- 원고 244명은 아파트 106·107동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가 남쪽에 지은 201·202동이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8m인데도 높이제한(36m)을 5.3m 초과한 41.3m로 지어졌다. 원고들은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경인지역 공동주택은 동지일 09~15시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08~16시 통틀어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해당 세대에 시가하락분(재산손해)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 금액: 세대별 금액은 별지(생략)
- 판결문: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3다64602 (2004.09.13.) — △ 수인한도 초과 원고들 배상 유지, 일조 기준 미달 아닌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 합산 인정 부분은 파기환송
- 5층 아파트를 헐고 언덕 위에 16~21층 아파트 13동을 재건축하자, 북쪽 13~15m 낮은 곳의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조망 침해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 소송 상대가 되었다.
- 공법 규제에 맞더라도 실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이고(공법 기준은 최소한도), 동지 기준 연속 2시간·총 4시간 미확보 원고는 배상받지만, 일조가 기준을 넘지 않은 원고들은 특별한 경관이 없어 조망 합산으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건축 시공사도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 책임을 진다.
- 판결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가구·다세대 사이 일조 다툼 판례
⚖️ 대법원 2008다23729 (2010.06.24.) — △ 선정자 2(제1주택) 2,000만원 배상 유지, 선정자 4(제2주택) 배상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 기각
- 피고 1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반주거지역 대지(238㎡)의 기존 2층 주택을 헐고 지상 4층 9가구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북쪽의 2층 주택과 북동쪽 단층주택 소유자들이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북동쪽 주택은 이미 옆 5층 건물 때문에 일조가 36분으로 줄어 있었다.
- 이미 다른 건물로 일조방해를 받던 피해건물은 동지 4시간·연속 2시간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수인한도 초과라 단정할 수 없고, 기존 건물 일조방해 범위 내에서는 신축건물 소유자 책임이 없으며, 손해는 신축건물 소유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 금액: 선정자 2 재산상 손해 20,000,000원(가격하락 41,934,000원·32,294,000원 중); 선정자 4 부분 파기
- 판결문: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008다23729는 이번 개정과 가장 가까운 사건입니다. 2층 주택을 헐고 4층 9가구 다가구를 새로 짓자 북쪽 이웃이 배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해가 덜 들던 집은 기준 미달만으로 바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신축 건물이 더한 몫만 따졌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2014.01.08.) — △ 위자료 500만원 인정, 시가하락 손해 기각
- 남쪽 다세대주택 401호 소유자인 피고가 북쪽으로 방·주방을 무단증축해 구청 시정지시·이행강제금을 받고도 대부분 철거하지 않았다. 북쪽 다세대 401호에 사는 원고의 일조시간이 총 6시간25분→4시간7분으로 줄었다.
- 무단증축으로 정북 이격거리(높이의 1/2)를 위반해 일조를 약 1/3 감소시키고 시정명령도 불이행한 것은 위법한 일조침해이며, 최소 일조시간 규정을 충족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가하락은 증거 부족.
- 금액: 위자료 5,000,000원(청구 70,000,000원)
- 판결문: 「이는 위 무단증축 및 일부 철거 후의 일조시간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4나89785 (2008.02.14.) — △ 일부 인용 — 선정자2 2,300만원·선정자4 1,000만원, 설계감리자·강서구 청구 기각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고1이 건물을 신축해 이웃 단독주택(1970년·1967년 사용승인, 1~2층) 일조를 막았다. 주민들이 건축주·설계감리자·구청을 상대로 일조·조망·균열·위자료를 청구했다.
- 건축법에 맞게 지었어도 현실적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이다. 다만 지역이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로 바뀌는 중이고 피해 주택이 노후해 재건축 시 일조방해가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가하락액 일부만 배상하게 했다.
- 금액: 선정자2: 재산 2,000만원+위자료 300만원=2,300만원 / 선정자4: 재산 800만원+위자료 200만원=1,000만원 (시가하락 감정 약 3,229만원·2,772만원)
- 판결문: 「어떠한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일조권 판례 더 보기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건물 | 법원 판단 |
|---|---|---|---|
| 대법원 98다56997 2000.05.16. | ⭕ | — | 공법적 일조 규제는 최소한도의 기준일 뿐이어서, 높이 규정을 지켰어도 실제 일조방해가 현저해 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05다47014 2006.01.26. | ⭕ | — |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 건축된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일으켰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각 건축자가 손해 전부에 공동불법행… |
| 대법원 2022다283183 2025.02.27. | △ | — | 상업지역이라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거나 법령 위반이 없어도 수인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고, 거의 같은 시기의 가해 건물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되, 401호처… |
| 대법원 2010다13107 2011.02.24. | ⭕ | — | 수인한도의 지역성은 공법상 지역 지정만이 아니라 토지이용 실태·변화 가능성·주민 의식 등을 심리해 정해야 하며, 중심상업지역이고 법령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
| 대법원 2005다72058 2007.06.14. | △ | — | 공법상 일조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법규에 맞아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일 수 있고, 지역성은 공부상 용도지역만이 아니라 실제 토지이용 현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
| 대법원 2004다24212 2004.09.13. | ⭕ | 지상 5층(가해 공동주택) | 주거환경개선 특례(높이제한 배제)는 지구 안 건물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지구 밖 주택과는 건축법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된다 |
| 서울고등법원 83나1174 1983.11.17. | △ | 원고: 벽돌조 평가건 단독주택(건평 20평) | 정북방향 이격거리 규정을 어기고 시정지시도 묵살한 건축강행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는 수인한도를 훨씬 넘어 불법행위가 된다 |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3521 2003.04.29. | ⭕ | — | 같은 분양가를 받은 이상 분양자는 신의칙상 수인한도 내 일조가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건축법시행령을 유추해 동지 09~15시 연속 2시간 미확보… |
| 대법원 2000다72213 2002.12.10. | ❌ | — | 공법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형식상 적법해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일 수 있으나, 일반상업지역이고 고층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며 건축법령 위반도 없어 이 사건 … |
일조 피해를 주장한 이웃(원고) 기준 ⭕ 배상·금지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동지 09~15시 연속 2시간 일조가 확보되지 않음 (대법원 98다23850)
→ 준비할 자료: 공사 전·후 같은 날짜(동지 전후) 같은 창에서 찍은 시간대별 사진, 일조 분석 감정 신청
⚖️ 법원이 본 사실 — 이미 다른 건물로 일조가 부족했다면 신축 건물이 더한 방해 몫만 책임 (대법원 2008다23729)
→ 준비할 자료: 신축 전 우리 집 일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이전 사진, 기존 건물 높이·거리 도면
⚖️ 법원이 본 사실 — 무단 증축으로 정북 이격거리를 어겨 일조가 약 1/3 줄었고 시정명령도 안 따름 → 위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 준비할 자료: 구청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확인 자료, 증축 전후 일조시간 측정 결과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11월 12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한 건물은 종전 기준(높이의 1/2)이 적용됩니다 — 같은 골목에서도 건물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높이 17m를 넘는 부분과 10m 이하 부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판례의 수인한도 기준(동지 연속 2시간·총 4시간)은 법 개정과 별개로 계속 쓰입니다.
옆에 건물이 들어설 때 할 일
- 구청이나 세움터에서 신축 건물의 허가 신청일과 설계 높이를 확인한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 공사 전, 동지 무렵 같은 창에서 시간대별 사진을 찍어 둔다
- 공사 중 이격거리·높이가 허가와 다르면 구청 건축과에 민원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 피해가 크면 일조 분석 감정과 함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한다
- 내가 짓는 쪽이라면 설계 단계에서 북쪽 이웃 일조 시뮬레이션을 받아 둔다
이어서 볼 글: 1편 다가구 4층 완화 총정리 · 3편 다가구주택 증축 경우의 수 · 2편 다가구 다세대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는 이미 짓고 있는 건물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정 건축법 부칙 제4조는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한 건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Q. 사선제한을 지켰으면 일조 피해 배상을 안 해도 되나요?
판례는 공법상 일조 규제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을 지켜도 동지일 09~15시 연속 2시간, 08~16시 총 4시간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는 등 수인한도를 넘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23850).
Q. 일조 피해 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법원은 보통 집값 하락분 감정액의 일부와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4층 다가구 신축 사건에서는 2,000만원(대법원 2008다23729), 공법 기준을 지킨 신축 사건에서는 2,300만원·1,000만원(서울고등법원 2004나89785)이 인정됐습니다. 사건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다가구 4층·1,000㎡ 완화 연재 — 5편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건축법」 제61조 제1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2026.8.11 공포, 이 항은 2026.11.12 시행(부칙 제4조: 시행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신고분부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현행 2026.10.6 시행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217조(생활방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2026.11.3)
- 대법원 98다23850 (1999.01.2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 (1996.03.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3다64602 (2004.09.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다23729 (2010.06.24.) 판결문 원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2014.01.0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4나89785 (2008.02.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다56997 (2000.05.1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다47014 (2006.01.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2다283183 (2025.02.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0다13107 (2011.02.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다72058 (2007.06.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4다24212 (2004.09.13.)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83나1174 (1983.11.17.) 판결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3521 (2003.04.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0다72213 (2002.12.10.)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보도자료·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원문과 경과조치, 세법 해석이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건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축·매도 전에는 건축사·세무사,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