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결론부터: 거주요건 경과규정, 계약금 낸 날 배우자 집이 있으면 면제 불가

  •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지역 주택 계약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이혼 전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대구고법 2025누10195).
  • 2026년 4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2026두30005).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이 생기기 전에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1세대’ 판단이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낸 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도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거주요건 경과규정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세대 판정이 양도일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같은 다른 기준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준 최신 확정 판결입니다. 판결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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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요건 한눈에

요건내용이 사건
계약 시기2017.8.2 이전 매매계약(분양계약)2016년 분양계약 ✔
계약금그 이전에 계약금 지급✔
무주택 세대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 배우자가 상속주택 보유

2017.9.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경과규정), 대구고법 2025누1019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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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혼 전 분양계약, 이혼 후 양도

⚖️ 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2025.12.19 / 2026.04.02) — ❌ 기각(확정)

  • 1991년 혼인, 2016년 이혼소송, 2017년 6월 조정으로 이혼
  • 2016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계약, 그때 배우자는 상속받은 주택 보유
  • 2019년 등기, 2022년 양도(고가주택). 2년 거주를 못 채워 경정청구 거부

원고는 계약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니 무주택자로 봐야 하고, 경과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규정은 특혜 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계약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이상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도 판결에서 짚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넓어지면서 거주요건과 경과규정을 찾는 분이 늘었습니다. 무주택 판단에 배우자 주택이 들어간다는 점은 새 경과규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 경과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2년 거주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새 지정에 따른 경과규정 세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글에서 확인하세요.

경과규정 적용 전 확인 순서

  1. 매매(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계약일·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그날 기준 세대원 전원(법률상 배우자 포함)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를 확인합니다.
  3.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고 2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4. 이혼했다면 이혼 후 단독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배우자 판단의 기본 원칙은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조정지역 경과규정 전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경과규정에 정리했습니다.

💬 판결 원문과 관련 해석을 찾아보려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면제됩니다. 대구고법 2025누10195는 그날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Q. 그때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면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Q. 이혼 후 2년을 거주했다면요?

판결에서도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거주요건 자체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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