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 옥탑이 건축면적의 1/8을 넘으면 층수에 들어갑니다(조심 2021서0830, 2019서4546).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넣은 결정도 있습니다(2024중5213).
- 4개 층이 되면 공동주택이라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됐습니다.
다가구 옥탑 양도세 문제는 대부분 팔고 나서 몇 년 뒤 세무서 안내문으로 시작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옥탑 때문에 주택 층수가 4개라 다가구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옥탑 하나가 건물 전체의 비과세를 가르는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층수 요건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5건(2026년 10월 19일 확인)을 읽어 보니, 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옥탑 면적이 1/8을 넘었거나, 방·화장실을 갖춰 실제로 누군가 살았습니다. 반대로 창고로만 쓴 옥탑은 이긴 사례가 있는데, 그건 2편 옥탑 창고 비과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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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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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가구 옥탑 양도세, 층수 기준부터
| 다가구주택 요건 | 기준 | 자주 걸리는 지점 |
|---|---|---|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1층 전부 필로티 주차장이면 제외) | 옥탑방·근생층·꼭대기 사무실을 실제로 집으로 씀 |
| 주택 바닥면적 합계 | 660㎡ 이하 | 근생을 주택으로 쓰면 면적도 늘어남 |
|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원룸 쪼개기 |
| 양도 방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 | 호수별·구획별로 나눠 팔기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2026.10.19 확인)
옥탑이 층수에서 빠지는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계단탑·물탱크실 같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 80㎡인 건물이라면 옥탑이 10㎡를 넘는 순간 층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건 1. 주인세대 위 옥탑, 자녀 방으로 썼다
⚖️ 조심 2021서0830 (2021.03.29) — ❌ 기각
- 지상 5층 건물: 2~3층 원룸 각 3호, 4층 주인세대, 5층 옥탑(26.78㎡, 방·화장실)
- 옥탑은 4층 안 계단으로만 올라감 → 4·5층을 한 집으로 봐 달라고 주장
- 건축면적 72.27㎡의 1/8 = 9.03㎡, 옥탑 26.78㎡는 세 배 가까이
심판원은 다가구 요건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정하고 있으니, 한 층이 독립 세대를 이루지 못해도 일상적으로 주거에 쓰면 주택 층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두48024 심리불속행과 같은 취지). 결과는 4·5층 주인세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였습니다.
사건 2. 상속받을 때부터 있던 불법 옥탑 15㎡
⚖️ 조심 2019서4546 (2020.05.11) — ❌ 기각
- 2006년 상속, 2018년 일괄 양도. 공부상 지하1층·1층 소매점, 2·3층 주택
- 실제로는 지하1층~3층과 옥탑 모두 주택으로 사용
- 옥탑 15㎡ > 건축면적 94.95㎡의 1/8(약 11.87㎡)
청구인은 “15㎡ 때문에 수천만 원이 부과되는 건 계단효과”라고 호소했지만, 심판원은 1/8 초과라는 숫자 앞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건물이라 증축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3. ‘옥탑방’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 조심 2024중5213 (2025.03.18) — ❌ 기각
- 공부상 4층 옥탑 25.42㎡(2007년 양성화 때 다가구 1가구로 등재)
- 임차인 전입, 싱크대·화장실 사진, 주택용 전기,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
- 청구인: 창고로 임대했고 실제 면적은 6.93㎡라 1/8(7.09㎡) 이하라고 주장
이 결정이 무거운 이유는 판단 문장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건축법이 층수에서 빼 주는 ‘옥탑’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부산지법 2020구합21358 취지 인용). 1/8 이하임을 입증하더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였다면 층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4·5. 다락이라는 주장, 물탱크실이라는 공부
⚖️ 조심 2025전4430 (2026.06.08) — ❌ 기각
- 공부상 2층 근생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 5층(41.92㎡, 2014년 증축)
- 청구인: 5층은 4층 안의 다락형 복층이라 주택 층은 2~4층뿐
- 세무조사에서 한 번 종결 → 지방청 감사 후 다시 과세된 사건
⚖️ 조심 2023광0133 (2023.06.19) — ❌ 기각
- 대장상 옥탑은 물탱크실, 재개발로 수용
- 보상 내역에 주거시설, 석면조사보고서에 방·주방, 도시가스 사용, 전입자
- 보상 내역상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
두 사건 모두 공부의 이름(다락·물탱크실)보다 실제 쓰임과 면적을 봤습니다. 특히 재개발·수용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와 보상금 내역서가 옥탑을 ‘주택’으로 적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의 뜻(「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은 지금도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입니다. 불법 옥탑도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152조의4(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구조)를 근거로 “옥탑은 독립 주택 구조가 아니다”라고 다툰 사건(2024중5213)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가구 요건(3개 층·660㎡·19세대)과 1/8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다가구 팔기 전 옥탑 점검 순서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면적을 확인하고 1/8 값을 계산해 둔다
- 옥탑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무단증축 여부)을 비교한다
- 옥탑에 전입 기록,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방·화장실·싱크대 등 주거 시설이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리한다
- 주인세대와 이어진 옥탑이라도 주거에 썼다면 층으로 셀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옥탑을 창고로만 써서 이긴 3건은 2편, 팔기 직전에 시설을 뜯어낸 사례는 3편에 정리했습니다. 근생층을 집으로 써서 4개 층이 된 경우는 4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은 무조건 층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옥탑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심 2024중5213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층수에 넣었습니다.
Q. 옥탑 때문에 4개 층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전체가 1주택이 아니라 호실마다 주택이 되므로, 결정례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했습니다.
Q. 상속받을 때부터 옥탑이 있었으면 사정을 봐주나요?
봐주지 않았습니다. 조심 2019서4546은 상속 당시 이미 무단증축돼 있던 15㎡ 옥탑도 1/8을 넘는다는 이유로 층수에 넣었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다가구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1서0830 / 조심 2019서4546 / 조심 2024중5213 / 조심 2025전4430 / 조심 2023광0133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