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평촌·의왕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와 의왕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입니다(2025.10.16 재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 안양 만안구는 비규제입니다.
- 두 곳 모두 2022년 11월 14일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습니다. 2022.11.14 ~ 2025.10.15에 산 집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 없습니다.
- 해제 전 취득분(동안구 2018.8.28~, 의왕 2020.2.21~ 2022.11.13까지)과 2025.10.16 이후 취득분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검색해 보면 “안양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라는 2022년 기사와 “다시 묶였다”는 2025년 기사가 함께 나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평촌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11월에 풀렸다가 3년 만인 2025년 10월에 다시 지정됐고, 의왕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해제·재지정 사이에 집을 산 사람은 세금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 공고·보도자료 원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평촌(안양 동안구), 의왕, 안양 만안구의 지정 연혁과 취득일별 2년 거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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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촌 조정대상지역 연혁 (의왕·만안 비교)
| 지역 | 처음 지정 | 해제 | 재지정 | 2026.10 현재 |
|---|---|---|---|---|
| 안양 동안구 (평촌) | 2018.8.28 | 2022.11.14 | 2025.10.16 | 조정대상지역 |
| 의왕시 | 2020.2.21 | 2022.11.14 | 2025.10.16 | 조정대상지역 |
| 안양 만안구 | 2020.2.21 | 2022.11.14 | – | 비규제 |
2025년 10월 16일 공고 제2025-1223호의 경기 신규 지정 12곳 목록에는 “안양동안”과 “의왕”이 들어 있고 “안양만안”은 없습니다. 같은 안양시라도 평촌이 속한 동안구만 다시 묶인 셈입니다. 2026년 7월 1일 동탄·기흥·구리가 추가될 때도 두 곳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평촌·의왕 집 2년 거주 대상인지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거주를 더합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판단 기준은 잔금일 등 취득일이고, 팔 때 지정 여부는 이 요건과 관계없습니다.
| 취득일 (잔금일 등) | 안양 동안구 (평촌) | 의왕시 | 안양 만안구 |
|---|---|---|---|
| 2018.8.27 이전 | 2년 보유 | 2년 보유 | 2년 보유 |
| 2018.8.28 ~ 2020.2.20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보유 |
| 2020.2.21 ~ 2022.11.13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거주 |
| 2022.11.14 ~ 2025.10.15 | 2년 보유 | 2년 보유 | 2년 보유 |
| 2025.10.16 이후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예를 들어 2019년에 평촌동 아파트를 산 사람은 지금 팔아도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반면 2024년에 같은 단지를 산 사람은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유로 비과세 요건을 채웁니다. 의왕은 처음 지정이 2020년 2월이라, 2019년에 산 의왕 아파트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재지정 공고 전에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고,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잔금이 공고 뒤여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매도할 때까지 보관하세요.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와 거주기간 계산법
2년 거주요건 총정리 보기지금 평촌·의왕에서 사고팔 때
- 토지거래허가: 10·15 대책으로 안양 동안구와 의왕시 아파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세금의 2년 거주와 별개로 허가 조건의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세 규제 비교는 조정대상지역 vs 투기과열지구 vs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 기준이라 지금 동안구·의왕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안구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벽 가이드를 보세요.
-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총정리에서 일시적 2주택 예외까지 확인하세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인 곳 전체 목록과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2026 총정리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안양시는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안양 동안구(평촌)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다시 지정됐고, 안양 만안구는 2022년 11월 14일 해제된 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의왕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네. 의왕시는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로 다시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 공고 제2026-882호 현황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Q. 2023년에 산 평촌 아파트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5일 사이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 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만 필요합니다. 지금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됐어도 이 요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Q. 평촌은 언제 처음 조정대상지역이 됐나요?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 동안구는 2018년 8월 28일 처음 지정됐습니다. 의왕시와 안양 만안구는 2020년 2월 21일 지정됐습니다.
마무리
평촌 조정대상지역과 의왕은 지금 같은 규제를 받지만, 해제됐던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 사이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위 표에 대 보세요.
🔗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2026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9.21) — 참고1 규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2026.10.1 시행본
※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공고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비과세·중과 여부는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