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 손주 양육 위해 사위 세대와 9년 산 노부부, 사위가 7년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인정(조심 2017중4103).
- 두 사건 모두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 동거봉양 특례가 아닌 생계 분리 입증으로 이겼습니다.
육아 합가는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한쪽이 집을 팔 때 다른 쪽 주택까지 합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례를 보면 원래 따로 살던 세대가 육아 때문에 잠시 합쳤고 생활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부양가족공제처럼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이긴 사례가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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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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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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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 합가에서 이긴 두 사건 비교
| 구분 | 조심 2017서3572 | 조심 2017중4103 |
|---|---|---|
| 누가 집을 팔았나 | 딸(교직원) | 노부부(장인 쪽) |
| 합가 사유 | 남편 지방 발령, 육아 도움 | 맞벌이 사위세대 손주 양육 |
| 불리한 정황 | 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 대납 | 사위가 7년간 장인 부부 부양가족공제, 노부부 신고소득 없음 |
| 이긴 이유 | 6년 넘게 분가 이력, 대납분 대부분 반환, 각자 식재료비 | 합가 전 분가, 양육비·번역료 수입, 공과금 분담, 차량·카드 각자 |
사건 1. 친정에서 육아, 대신 내준 돈을 갚았다
⚖️ 조심 2017서3572 (2017.12.28) — ⭕ 취소
- 2007년 분가해 살던 교직원이 남편 지방 발령으로 2014년 친정 부모 아파트(방4)로 합가
- 2015년 12월 본인 집 양도. 친정모가 2주택이라 3주택으로 과세
- 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적금·재산세를 대신 낸 적 있음
처분청은 대납과 차명 대출·적금을 들어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친정과 합가하면 같은 돈으로 사는 게 통념이라고 했습니다. 소득만으로 별도세대를 인정하면 특례를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판원은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같이 사는 것이고,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으며 대납분 대부분을 갚았고 일상 생활비는 각자 냈다고 봤습니다.
사건 2.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 조심 2017중4103 (2018.03.20) — ⭕ 취소
- 노부부와 아들 세대가 27년 보유한 아파트를 2015년 11월 양도, 처음엔 3주택 과세 신고
- 손주 양육 위해 2008~2017년 초등교사 맞벌이 사위세대(2주택)와 동거
- 사위가 2009~2015년 장인 부부를 부양가족공제. 노부부는 노령연금·번역비·양육비 수입
처분청은 신고소득이 없고 사위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7년간 부양가족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원은 합가 전에는 따로 살았고 사위가 준 돈은 양육비, 번역료는 정기 수입이며, 공과금을 나눠 내고 차량·카드가 각자였다는 점에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3두14122)도 인용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대 세대가 각자 1주택이고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은 동거봉양 특례로 해결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두 사건은 상대가 2주택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진 사례도 있어(조심 2017중3040) 가급적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육아 합가 중 집 팔기 전 남길 기록
- 합가 전 분가해 살았던 기간(주민등록 초본)
- 양쪽 각자 소득 자료와 각자 명의 카드
- 부모님이 대신 낸 비용은 돌려드린 계좌 기록
- 공과금·관리비 분담 이체
- 양육비를 드린다면 매월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자녀 집에 부모가 들어가 산 경우는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결정례에, 동거봉양 특례 요건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며 같이 살면 친정집도 합산되나요?
생계를 따로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심 2017서3572는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친정에 합가한 교직원을 별도세대로 인정했습니다.
Q. 부모님이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 주셨다면요?
갚은 기록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조심 2017서3572에서는 친정모가 대신 낸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을 청구인이 계좌로 돌려준 내역이 인정됐습니다.
Q. 사위가 장인·장모를 부양가족공제 받았으면 같은 세대인가요?
그것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7중4103, 대법원 2013두14122 취지).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집 구조·부모님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7서3572 / 조심 2017중410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