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가능
- 부모가 45세 딸 부부 소유 아파트에 8년 함께 살았는데도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조심 2025서3732, 2026.1).
- 인정 근거는 매월 월세 명목 송금, 각자 소득, 돈을 빌렸다면 실제 상환이었습니다.
- 손녀를 돌보려 딸·사위와 산 부모도 공과금·보험료를 각자 낸 기록으로 이겼습니다(조심 2018서2084).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살아도 생계를 따로 꾸린 증빙이 있으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없으면 자녀 명의 집까지 합쳐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 글은 손주 양육 때문에 딸 부부와 합가한 부모가 이긴 결정례 2건을 원문(2026년 10월 17일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인정됐는지 먼저 표로 보겠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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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인정된 증빙 비교
| 증빙 | 조심 2025서3732 | 조심 2018서2084 |
|---|---|---|
| 동거 사유 | 손주 2명 양육 | 손녀 돌봄 |
| 집 구조 | 157㎡, 방 5개·화장실 2개 | 77㎡ |
| 소득 | 부모 사업·근로 / 딸·사위 사업소득 | 부모 연금 / 딸·사위 근로소득 |
| 생활비 분리 | 매월 월세 명목 송금, 자녀세대 대출로 생활비 | 공과금·보험료·통신비 각자 납부 |
| 돈거래 | 단기 차입 후 전액 상환 | — |
두 사건 모두 인용(취소)
사건 1. 딸 부부 집에 8년, 월세를 보낸 부모
⚖️ 조심 2025서3732 (2026.01.22) — ⭕ 취소
- 청구인 부부가 2025년 3월 양천구 고가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
- 2017년부터 딸(45세)·사위(49세)·손주 2명이 사는 딸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 처분청: 자녀세대 카드 지출이 소득보다 약 2억 원 많고, 부모가 65회 송금
처분청은 송금 차액만큼 부모가 자녀를 지원했고 사위의 용역 대가도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청구인은 평면도, 세대별 소득금액증명원, 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당액을 매월 보낸 내역, 자녀세대 명의 생활자금 대출, 빌렸다가 갚은 계좌 내역을 냈고 심리 중에 남은 차액까지 갚았습니다.
심판원은 두 세대가 따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고 40대 부부가 각자 직업이 있으며, 돈거래는 단기 차입과 상환이라고 봤습니다. 차액과 용역 대가를 합쳐도 1억 원이 안 되고 자녀세대의 대출 규모를 보면 지출 초과분을 부모가 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사건 2. 손녀 돌보려 딸·사위와 3년 반 동거
⚖️ 조심 2018서2084 (2018.07.06) — ⭕ 취소
- 부부가 반씩 가진 단독주택(421.88㎡)을 2015년 양도, 1세대1주택으로 무신고
- 양도 당시 77㎡ 집에서 딸·사위와 동거, 딸과 사위는 각자 주택 보유
- 딸 결혼 후 약 3년 6개월, 2008년생 손녀를 돌보기 위한 동거
부부는 매월 연금, 딸 부부는 각자 근로소득이 있었고, 카드·계좌 내역으로 세금·공과금·보험료·교통비·통신비를 각자 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심판원은 각자 생계 능력이 있고 생활비를 스스로 낸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며 동거 이유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딸 부부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 ’30세 미만·소득 기준'(시행령 제152조의3)은 쟁점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사실판단이 전부입니다.
-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아 비슷한 증빙이면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 2024년 이후 처분청은 집 구조(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도 꼼꼼히 봅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 내 집 팔기 전 준비
- 부모와 자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둡니다.
- 공동비용(관리비·월세·대출이자) 분담을 매월 같은 날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현금은 증빙이 안 됩니다.
- 부모·자녀 사이 송금은 명목을 메모하고, 빌린 돈이면 갚은 기록까지 남깁니다.
- 평면도·사진으로 세대별 공간이 나뉜 점을 정리합니다.
- 서로를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결과를 바꾼 사례는 육아 합가 양도세 결정례에, 세대 범위 기본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집에 같이 살면 무조건 같은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라도 생계를 따로 하면 별도세대입니다. 조심 2025서3732는 부모가 딸 부부 소유 아파트에 8년 살았지만 월세 송금과 각자 소득이 확인돼 인정됐습니다.
Q. 손주 돌봄 때문에 합가한 것도 이유가 되나요?
됩니다. 조심 2018서2084·2025서3732 모두 손주 양육이라는 동거 사유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비가 분리된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부모와 자녀 사이 돈거래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정기적인 지원이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단기로 빌렸다가 실제로 갚은 돈은 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서3732).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자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5서3732 / 조심 2018서2084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