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한울타리 주택 상가, ‘같은 생활영역’이어야 하나로 본다
- 같은 마당·대문을 써도 필지·등기·도로명주소·출입구·화장실이 따로면 별개 건물로 봤습니다(2023부7169, 2019부1354).
- 출입구와 경계가 따로인 상가 2층과 뒷집 주택은 합쳐 볼 수 없었습니다(2013중1430).
- 가족 명의 상가주택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양쪽 비과세가 부인되고 가산세 40%가 붙었습니다(2024중3648).
한울타리 주택 상가 문제는 시골집이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흔합니다. 한 마당 안에 살림집과 가게 건물이 따로 서 있고, 팔 때는 한꺼번에 넘깁니다. 이때 가게 건물까지 주택에 딸린 건물로 보면 17편의 면적 비교로 전부 비과세가 될 수도 있죠.

조세심판원 결정문 4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을 보면 ‘한 울타리’는 물리적 담장보다 생활영역이 하나인지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상가주택 명의를 가족에게 맡겼다가 생긴 사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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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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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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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한울타리 주택 상가, 별개로 본 이유
| 결정례 | 상황 | 별개로 본 근거 |
|---|---|---|
| 2023부7169 | 상속 3동: 주택·무허가 겸용주택·무허가 상가, 3필지 | 대로변 각자 출입구, 필지·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별도 |
| 2019부1354 | 주택 236.78㎡ + 상가 58㎡, 2006년 필지 분할, 대문·마당 공유 | 필지·등기 별도, 상가는 앞문 사용·자체 화장실 |
| 2013중1430 | 근생 건물 + 뒤쪽 단층주택 | 출입구·경계 별도 → 둘 다 주택이면 2주택 |
사건 1. 화장실을 같이 써도 같은 생활영역은 아니다
⚖️ 조심 2023부7169 (2023.06.28) — ❌ 기각
- 상속받은 3동: 단층 주택 45.08㎡, 무허가 겸용주택, 무허가 상가 (3필지)
- 처분청은 주택·겸용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
- 청구인: 화장실 공동 사용, 마당에 집기 → 같은 생활영역
상가와 겸용주택이 대로변 쪽으로 각자 출입구를 두고, 필지와 도로명주소·건물번호가 따로였습니다. 상가와 겸용주택만 묶어 봐도 주택 61.2㎡ < 주택 외 70.7㎡라 어차피 전부 주택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건 2. 대문과 마당을 함께 써도
⚖️ 조심 2019부1354 (2019.07.15) — ❌ 기각
- 원래 한 필지를 2006년 분할, 주택과 상가 각각 등기
- 같은 대문·마당, 상가는 식당으로 임대
- 임차인 ‘뒷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진술, 상가 안 별도 화장실
사건 3. 상가 2층과 뒷집 주택
⚖️ 조심 2013중1430 (2013.06.20) — ❌ 기각
- 근생(1층 66.44㎡·2층 48.22㎡) + 단층주택 49.58㎡, 2층과 주택을 합쳐 ‘주택이 더 크다’고 신고
- 2층은 사무실(대리운전)로 임대, 출입구가 달라 한 울타리 아님
사건 4. 형 명의 상가주택, 실소유자는 동생
⚖️ 조심 2024중3648 (2024.11.28) — ❌ 기각
- 형 명의 하남 겸용주택(2003년 취득, 2021년 양도)을 형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동생은 자기 아파트를 고가주택 비과세 신고
- 취득자금 전액·근저당 채무자·임대사업자 등록·증축 자금·임대료 수령·현수막 연락처 모두 동생
- 양도대금 대부분 동생에게, 차용증은 있지만 상환 조건 불이행
심판원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겸용주택을 동생의 주택으로 셌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와 겸용주택 양쪽 비과세가 모두 부인됐고,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까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지금도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처럼 면적 비교합니다. 핵심은 그 건물이 정말 그 주택에 딸린 것인지입니다.
-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와 별개로, 세법상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유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한 마당 안 건물을 함께 팔기 전 체크
- 필지·등기·도로명주소·건물번호가 하나인지 따로인지
- 상가·별채의 출입구, 화장실·주방이 주택과 독립돼 있는지
- 상가·별채를 다른 사람(임차인·다른 세대)이 쓰고 있는지
- 가족 명의로 된 건물이라면 취득자금·임대료·대출 명의가 일치하는지
주택 부속토지 배율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 정리,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사례는 18편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대문과 마당을 쓰면 상가도 주택에 딸린 건물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심 2019부1354는 대문·마당을 같이 써도 필지·등기가 따로이고 상가 출입문·화장실이 별도라 같은 생활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한 울타리로 인정되나요?
같은 필지에 울타리 구분이 없고 부속건물이 주택 생활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조심 2025부1900(17편)은 같은 마당의 주택 부속창고를 주택 면적에 합산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사 둔 상가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판단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의 주택 수에 넣습니다. 조심 2024중3648은 양쪽 비과세를 모두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매겼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상가주택(겸용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겸용주택 면적 비교)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조심 2023부7169 / 조심 2019부1354 / 조심 2013중1430 / 조심 2024중3648 / 조심 2025부1900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