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결론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서류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썼나’

  •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가장 강한 주거 증거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전세권, 가장 약한 업무 증거는 건축물대장·건축물분 재산세·업무용 특약이었습니다.
  • 이긴 사건은 임차인의 사업 이력과 다른 주소, 또는 처분청의 입증 부족이 있었습니다(2025서3661, 2025중1478, 2021인3225).

오피스텔 주택수 질문은 대부분 아파트를 팔기 직전에 나옵니다. 오피스텔을 한 채 세 주고 있는데, 이게 주택으로 잡히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연재에서 읽은 오피스텔 결정례 24건은 모두 ‘내 집을 팔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가’를 다툰 사건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한 24건 중 납세자가 이긴 건 6건과 일부 재조사 1건뿐입니다. 이 글은 그중 기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5건으로 판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판단 기본 개념은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판단이 달라진다에 먼저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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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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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결정례가 본 증거 순위

순위증거방향
1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주택임차권) 등기주거 쪽으로 매우 강함
2생활 흔적: 입주자카드·차량등록·택배·현장 사진·임차인 진술주거 쪽으로 강함
3임차인 직업·주소: 인근 근로자 vs 원거리 주소의 사업가양방향
4업무 사용 물증: 명패·장비·직원 확인·세금계산서업무 쪽으로 강함
5사업자등록 종류: 주택임대 등록은 주거 자인, 일반임대 부가세는 보조양방향
6건축물대장·건축물분 재산세·업무용 특약·적은 사용량거의 효과 없음(불분명할 때만)

조세심판원 오피스텔 결정례 24건(2026.10.19 원문 확인) 종합

사건 1. 업무용 계약서에 비주거 간이과세, 그래도 주택

⚖️ 조심 2023인9832 (2023.12.07) — ❌ 기각

  • 비주거용 간이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 임차인은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자, 2016.7.1. 전입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
  • 2017년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 → 2023년 과세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입니다. 업무용이라던 계약의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고,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었으니 주거로 봤습니다. 비과세 신고 후 5년 8개월이 지나 과세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오피스텔·근생이 주택이 되는 기본 개념부터 보려면

👉 오피스텔 주거용 1주택 판단 기본 보기 >>

사건 2. 전입금지 특약에도 세입자가 전입했다

⚖️ 조심 2018서0298 (2018.03.13) — ❌ 기각

  • 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28.5㎡, 29.19㎡), 임대사업자 등록 없음
  • 계약서 ‘업무시설’, 전입금지 특약 → 임차인 1명 무단 전입
  • 건물 91호 중 38호가 전입 세대, 개별난방·주방·화장실

사건 3·4.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두 사건

⚖️ 조심 2025서3661 (2025.11.14) — ⭕ 인용(취소)

  • 원룸형(전용 36.13㎡), 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 임차인 무역업 약 20년, ‘업무용’으로 전세권 설정, 주소는 약 100km 떨어진 춘천
  • 심판원: 공부상 업무시설을 주거용이라 하려면 처분청이 입증해야

⚖️ 조심 2025중1478 (2025.10.13) — ⭕ 인용(취소)

  • 강남 오피스텔, 2016년부터 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사업자등록은 2024년에야
  • 임차인은 강동구에 따로 거주, 본인 전입 없음
  • 처분청 자료로 주거 사용 입증 안 됨 → 공부상 용도

사건 5. 양쪽 다 증거가 없을 때

⚖️ 조심 2021인3225 (2021.11.22) — ⭕ 인용(취소)

  • 배우자 명의, 양도 당시 임차인 인적사항·계약서 없음, 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 처분청은 전·후 임차인 전입과 주거형 매물 광고를 근거로 제시
  • 양측 모두 입증 부족 → 용도 불분명 → 공부상 용도·건축물분 재산세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사실상 주거용,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는 2026년 10월 현재도 오피스텔 판단의 기준입니다.
  • 2024년 신설된 주택 구조 요건(시행령 제152조의4: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은 대부분의 원룸형 오피스텔이 갖추고 있어, 결국 실제 쓰임이 승부입니다.

내 집 팔기 전 오피스텔 점검

  1.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전세권 여부
  2. 임차인 직업·사업자등록, 실제 주소지가 어디인지
  3. 업무 사용 물증(명패·장비·사진)을 양도 시점 기준으로 남길 수 있는지
  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적이 있는지 (주거 자인으로 쓰임)
  5. 공실이라면 직전 쓰임과 공실 기간
💬 오피스텔 관련 판례·질의회신을 더 찾아보려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전입금지 특약은 13편,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은 14편, 사업자등록·부가세는 15편, 공실·재고자산은 16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가 가장 강한 주거 증거로 쓰였습니다.

Q.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였나요?

임차인이 사업 이력이 있고 실제 주소가 멀리 따로 있었거나(2025서3661), 다른 거주지가 있는 사업가였던 경우(2025중1478)입니다. 처분청이 주거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랐습니다.

Q. 양쪽 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용도(업무시설)를 따릅니다. 조심 2021인3225는 양도 당시 전입도 사업자등록도 없자 업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구조: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3인9832 / 조심 2018서0298 / 조심 2025서3661 / 조심 2025중1478 / 조심 2021인3225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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