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특례는 ‘1주택 + 1주택’만
- 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이 되면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됩니다(조심 2020인8614).
- 혼인 5년 안 배우자 주택을 빼 주는 규정은 중과 판단용일 뿐 비과세에 못 씁니다.
- 혼인 특례 기간은 지금 10년(2024.11 개정 전 5년)이지만, 주택 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결혼 3주택 양도세 문제는 재혼이나 늦은 결혼에서 자주 생깁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각자 1주택이던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됐을 때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하는 제도라, 어느 한쪽이라도 2채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중과 완화 규정과 헷갈려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결정례 4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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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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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결혼 3주택 양도세, 결정례 4건 요약
| 사건 | 상황 | 결과 |
|---|---|---|
| 2020인8614 | 1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 → 3주택, 혼인 약 3년 후 양도 | ❌ 특례 불가 |
| 2015전4851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던 배우자와 혼인 → 3주택 | ❌ 3주택 + 합가 5년 경과 |
| 2022서0065 | 배우자가 공동상속 소수지분(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 주택 수 포함 |
| 2013서1299 | 혼인 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집, 실질 소유자는 남편 | ⭕ 혼인 특례 인정 |
사건 1. 1주택 + 2주택 혼인, 중과 배제 규정은 비과세가 아니다
⚖️ 조심 2020인8614 (2021.03.03) — ❌ 기각
- 1997년 취득 구주택이 재건축돼 2016년 쟁점주택 취득
- 배우자는 2004·2011년 2채 취득, 2014년 혼인 → 1세대 3주택
- 2017년 9월(혼인 약 3년 후) 양도, 고가주택 비과세로 신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라 생긴 규정(시행령 제167조의3: 혼인 5년 안이면 배우자 주택 수 차감) 취지상 배우자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비과세는 특혜 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그 규정은 중과세율 판단용일 뿐이라며 기본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사건 2·3. 동거봉양 배우자, 배우자 상속 지분
1주택을 가진 청구인이, 1주택 상태에서 1주택 부친과 동거봉양 합가해 2주택이던 배우자와 결혼해 3주택이 된 사건(조심 2015전4851)은 3주택이고 합가 후 5년이 지났다며 기각됐습니다. 배우자가 아버지의 주택 2채를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을 가진 사건(조심 2022서0065)은 피상속인이 2채를 가졌으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건 선순위 1채뿐이라 배우자 지분이 합산됐습니다.
인용 사례. 혼인 후 증여받은 집, 실질 소유자로 판단
⚖️ 조심 2013서1299 (2013.05.30) — ⭕ 취소
- 2007년 6월 혼인신고, 남편이 아내(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
- 청구인은 2001년 취득한 다른 주택 보유, 2012년 4월(혼인 약 4년 10개월) 양도
- 처분청: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라 특례 대상 아님
심판원은 남편이 실제 소유자로 보유하다 양도했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혼인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혼인 합가 특례 기간은 혼인한 날부터 10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11.12 개정). 2015전4851처럼 기간 때문에 진 부분은 지금이면 풀릴 수 있지만, 3주택이면 여전히 불가합니다.
-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도 특례 대상입니다.
- 결혼 전에 한쪽이 2채라면, 혼인 전에 1채를 정리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결혼 전후 양도세 점검
- 혼인신고 직전 각자 주택 수(분양권·입주권·상속 지분 포함)
- 한쪽이 2채 이상이면 혼인 전 정리 여부 검토
- 혼인 후 10년 안에 먼저 팔 집 정하기
- 배우자 상속 지분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확인
- 중과 완화 규정과 비과세 특례를 혼동하지 않기
동거봉양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공동상속 지분 판단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해서 3주택이 되면 혼인 합가 특례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5항). 조심 2020인8614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으로 3주택이 돼 기각됐습니다.
Q. 혼인 후 5년 안이면 배우자 주택을 빼 주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 규정(시행령 제167조의3)은 중과세율 판단용이라 비과세 판정에는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조심 2020인8614).
Q. 혼인 합가 특례 기간은 지금 몇 년인가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2024년 11월 개정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동거봉양·혼인 합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상속주택)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0인8614 / 조심 2015전4851 / 조심 2022서0065 / 조심 2013서1299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