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동거봉양 상속주택,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면 특례
-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지만, 동거봉양 합가였다면 부모님이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 40년 전 분가를 인우보증 + 일관된 진술로 입증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5서2920).
- 상속 후에야 전입하고 인우증명서만 낸 사례는 졌습니다(조심 2021중1483).
동거봉양 상속주택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뒤, 원래 내 집을 팔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는 게 원칙인데,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쳤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관건은 원래 따로 살다가 합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긴 사례와 진 사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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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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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동거봉양 상속주택, 이긴 사례와 진 사례
| 구분 | 조심 2025서2920 (⭕) | 조심 2021중1483 (❌) |
|---|---|---|
| 상황 | 시아버지 집에서 신혼 → 1986 분가 → 2000 재합가 → 2009 상속(배우자) | 2014 부친 사망으로 오빠와 1/2 공동상속 |
| 양도한 집 | 청구인의 광명 주택(일반주택, 1997년 취득) | 상속지분 |
| 입증 자료 | 29.75㎡ 단층에 8명은 불가능, 인우보증서, 일관된 진술 | 인우증명서·입주자카드뿐, 전입은 상속 후 |
| 결과 | 상속주택 특례 인정 | 기각 |
사건 1. 29.75㎡ 신혼집이 증거가 됐다
⚖️ 조심 2025서2920 (2025.10.15) — ⭕ 취소
- 1973년 혼인 후 시아버지(1926년생) 집에서 신혼, 자녀 3명
- 1986년 분가, 1997년 광명 주택 취득, 2000년 다시 합가. 2009년 시아버지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집 상속
- 2023년 11월 광명 주택 양도 → 동거봉양 상속주택 특례로 경정청구
시댁 집이 단층 29.75㎡로 8명이 살기 어려웠다는 점, 인우보증서의 신빙성, 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분가 후 재합가가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가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청구인의 광명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됐습니다.
사건 2. 상속받은 뒤에야 전입한 경우
⚖️ 조심 2021중1483 (2021.06.08) — ❌ 기각
- 2014년 5월 부친 사망으로 오빠와 1/2씩 공동상속, 상속주택 전입은 2014년 11월
- 배우자는 1995년부터 일반주택, 2018년 추가 주택 취득
- 2010년부터 실제로 부모를 모셨다며 동거봉양 특례 주장
인우증명서·입주자카드 말고는 객관적 증빙이 없었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같은 인우보증이라도 2025서2920처럼 다른 정황(집 크기, 진술의 일관성)이 뒷받침해야 힘을 얻는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동거봉양 상속주택 예외(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가 당시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집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은 별개 규정이라 기존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팔면 법정상속분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제155조 제19항).
동거봉양 상속주택 특례 전 준비
- 분가했던 기간의 주민등록 초본·임대차계약서
- 분가가 불가피했던 정황(집 크기·가족 수 등)
- 재합가 시점 부모님 나이와 주택 수
- 상속받은 집을 부모님이 합가 전부터 갖고 있었는지
- 인우보증서는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동일세대 상속주택 기간 통산은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보유·거주기간 통산에, 동거봉양 합가일 판단은 동거봉양 합가일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요?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부모님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Q. 수십 년 전 분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심 2025서2920은 당시 집이 8명이 살기 어려운 29.75㎡였다는 점, 인우보증서와 심판관회의 진술의 일관성으로 분가 후 재합가를 인정했습니다.
Q. 인우보증서만 내면 되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심 2021중1483은 인우증명서·입주자카드 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동거봉양·혼인 합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상속주택)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5서2920 / 조심 2021중148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