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동거봉양 주택수, 합가 당시 ‘각자 1채’가 출발점
- 합가 당시 청구인 3주택·모친 2주택이면 특례 불가(조심 2025서0640, 10년 기준 적용 사건).
- 원래 같이 살던 아들이 새 집을 산 것은 합가가 아님(조심 2021중3857).
- 옆집 위장전입(전기 사용량 0), 2주택 조모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가 안 됐습니다.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을 놓쳐 특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합니다. 합가 당시 누구든 2채 이상이었거나, 애초에 같은 세대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특례를 주장했다가 진 결정례 4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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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비과세 안 된 4가지
| 유형 | 사건 | 사정 | 이유 |
|---|---|---|---|
| ① 다주택끼리 합가 | 2025서0640 | 합가 당시 청구인 3주택·모친 2주택 | 1+1=2주택 아님(합가 당시 기준) |
| ② 원래 같은 세대 | 2021중3857 | 같이 살던 아들이 새 아파트 사서 다 같이 이사 | 합가 아님, 주택이 추가된 것 |
| ③ 위장전입 | 2023서3052 | 70세 모친·38세 아들 옆집, 쟁점주택 전기 사용량 0 | 처음부터 같은 세대 |
| ④ 증여 후 같은 세대 | 2018서1053 | 2주택 조모에게 증여받은 집, 계속 같이 산 손자 | 합가 아님, 조모 2주택 |
① 합가 당시 다주택이면 끝
⚖️ 조심 2025서0640 (2025.04.28) — ❌ 기각
- 2017년 8월 모친과 합가. 당시 청구인 3주택, 모친 2주택(상속 포함)
- 이후 청구인은 2채 임대 등록, 모친은 일반주택 양도
- 2014년 취득한 송파 주택을 2023년 12월 양도, 10년 안이라며 경정청구
청구인은 양도 당시엔 사실상 2주택이고 10년 안에 팔았으며 임대 등록이 늦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청은 합가 당시 다주택이면 안 된다는 국세청 해석(법규과-2368, 2024.9.23)을 들었고, 심판원도 특례는 1주택 직계존속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② 원래 같이 살던 세대에서 집이 늘어난 경우
⚖️ 조심 2021중3857 (2021.10.12) — ❌ 기각
- 청구인이 1999년 아파트 취득, 아들은 그해부터 계속 동거
- 2013년 아들이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그리로 이사
- 2020년 청구인 아파트 양도 후 동거봉양 특례로 경정청구
각자 1주택이던 두 세대가 합친 것이 아니라 1주택 세대 안에서 1주택이 더해진 것이라 특례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흔히 “부모님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동거봉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③·④ 위장전입과 증여 주택
70세 모친과 38세 아들이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다가 모친이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사건(조심 2023서3052)은 그 집 12개월 전기 사용량이 0이라 위장전입으로 봤고, 처음부터 같은 세대라 ‘합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택 조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손자(조심 2018서1053)도 주소만 옮겨 둔 기간에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았고, 손자가 조모를 동거봉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특례 기간은 10년으로 늘었지만(시행령 제155조 제4항), 주택 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2025서0640은 10년 기준이 적용됐는데도 주택 수에서 졌습니다.
- 주택 수는 합가 당시 기준입니다. 합가 후 정리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 현행 조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정한 중증질환 요양급여 대상 60세 미만 부모까지 포함합니다.
동거봉양 특례 전 확인 순서
- 합가 직전 우리 세대 주택 수: 1채인지
- 합가 직전 부모님 세대 주택 수: 1채인지(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확인)
- 부모님 나이: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지
- 원래 따로 살던 세대인지(주민등록 초본)
-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지
동거봉양 특례 기본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에, 상속까지 얽힌 경우는 동거봉양 상속주택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합가하면 무조건 10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만입니다. 합가 당시 다주택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심 2025서0640).
Q. 원래 같이 살던 자녀가 집을 사면 동거봉양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1주택이던 세대의 합가가 아니라 한 세대 안에서 주택이 늘어난 것이라 특례가 안 됩니다(조심 2021중3857).
Q.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
합가 당시 기준입니다. 합가 후 집을 정리해 양도 당시 2주택이 됐어도 합가 당시 다주택이면 안 된다는 해석과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5서0640).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동거봉양·혼인 합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5서0640 / 조심 2021중3857 / 조심 2023서3052 / 조심 2018서105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