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동거봉양 합가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 주민등록상 2003년 합가였지만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에 바뀐 것으로 실제 합가일 2019년 인정(조심 2022인6965).
- 장수수당 수령지·농지원부로 실제 합가일을 2년 늦춰 인정받아 이겼습니다(조심 2018전3642).
- 지금은 특례 기간이 10년이라 2018전3642는 주민등록 합가일로 계산해도 됐을 사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일은 비과세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주소만 먼저 부모님 집에 옮겨 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상 합가일과 실제 합가일이 어긋납니다. 결정례는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그날을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합가일을 다퉈 이긴 결정례 3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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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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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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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동거봉양 합가일, 인정된 증거 비교
| 사건 | 주민등록 합가일 | 인정된 실제 합가일 | 증거 |
|---|---|---|---|
| 2022인6965 | 2003.9.15(부모 주소 전입) | 2019.3.18 |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 3월 전후로 바뀜, 배우자·자녀 있는데 혼자 부모와 10년 산다는 건 부자연 |
| 2018전3642 | 2010.1.20 | 2012.11.16 | 해당 지역 장수수당 수령, 임대인 확인, 장남 농지원부·산지전용 |
| 2019부2865 | 2009.8.17(세대 합침) | 전입은 2008.4.4 | 주민등록상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안 양도를 인용 근거로 고려 |
사건 1. 주소는 2003년, 실제 합가는 2019년
⚖️ 조심 2022인6965 (2023.07.31) — ⭕ 취소
- 2009년 신축한 단독주택(부모가 2016년까지 거주)을 2022년 1월 양도, 중과로 수정신고
- 주민등록상 부모 주소 전입일은 2003년 9월, 실제 합가는 2019년 3월이라며 경정청구
- 처분청: 전입일이 합가일이고 같은 세대로 취득한 주택, 사실확인서 외 증빙 없음
심판원은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 3월을 전후로 바뀐 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광역시에 사는데 혼자 10년 넘게 부모와 살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19년 3월을 실제 합가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2. 장수수당과 농지원부로 2년을 늦췄다
⚖️ 조심 2018전3642 (2019.02.13) — ⭕ 취소
- 부친이 1995년 취득한 주택 보유, 장남 부부와 주민등록상 2010년 1월 합가(장남도 1주택)
- 2017년 6월 양도, 동거봉양 특례로 신고 → 처분청은 합가 후 5년 경과로 배제
- 실제로는 2012년 11월까지 다른 곳에 살았다고 주장
부친이 그 지역에서 장수수당을 받은 기록, 임대인 확인, 장남의 산지전용·농지원부·전기시설로 과수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합가일 2012년 11월이 인정됐고, 당시 5년 안 양도로 이겼습니다.
사건 3. 전입일과 세대 합친 날이 다를 때
44세 프리랜서(조심 2019부2865)는 2008년 4월 모친 집에 전입했고 2009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쳤습니다. 처분청은 전입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봤지만, 심판원은 별도세대로 인정하면서 주민등록상 합가일부터 10년 안 양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전입일로 보면 10년을 약 4개월 넘기는 사건이라 어느 날을 합가일로 보느냐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지금 동거봉양 특례는 합친 날부터 10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2018전3642는 주민등록 합가일(2010.1.20)부터 양도일(2017.6.27)까지 약 7년 5개월이라 지금이면 다툴 필요도 없던 사건입니다.
-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되고, 일정한 중증질환 요양급여 대상이면 60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실제 합가일을 주장하려면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조심 2021중1483).
합가일을 입증할 자료
- 주민등록 초본(전입·세대합가 이력)
- 카드·교통카드 사용 지역의 변화
- 부모님이 받는 지자체 수당·우편물 수령지
- 이사 관련 계약서·이삿짐 업체 영수증
- 직장·학교 주소 변경 기록
합가 당시 주택 수 요건으로 진 사례는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상속까지 얽힌 경우는 동거봉양 상속주택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봉양 합가일은 주민등록 합친 날인가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보지만, 실제 생활이 다르면 실제 합가일로 판단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조심 2022인6965는 카드 사용 지역 변화로, 조심 2018전3642는 장수수당 수령지·농지원부로 실제 합가일을 인정했습니다.
Q. 주소만 부모님 집에 오래 둔 경우는요?
주민등록상 합가일이 오래전이라도 실제로 따로 살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합가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심 2022인6965).
Q. 지금 동거봉양 특례 기간은 몇 년인가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예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동거봉양·혼인 합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2인6965 / 조심 2018전3642 / 조심 2019부286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