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자녀 명의 집, 같이 살면 부모 주택 수에 더해진다
- 27세 장녀가 갭투자로 3채를 사 세대 5주택이 됐고, 부모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4서4169).
- 25세 아들 명의 집 때문에 아버지의 대체취득 비과세가 깨졌습니다. 과세예고 뒤 만든 급여 서류는 불인정(조심 2010중0165).
- 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취학 일시 퇴거라 세대원이었습니다(조심 2022서6408).
자녀 명의 집이 생기는 순간 부모의 1세대1주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고 생계를 같이하면 자녀 집도 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이면 소득 기준까지 따져야 해서 더 까다롭습니다.

자녀 명의 주택 때문에 부모가 과세된 결정례 3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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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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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자녀 명의 집이 부모 비과세를 깬 3가지 경우
| 사건 | 자녀 | 자녀 주택 | 결정적 이유 |
|---|---|---|---|
| 조심 2024서4169 | 27세 장녀, 방과후교사(연 약 2,900만 원) | 2017년 3채 | 부모가 장녀 집 살 돈 입금, 정기 정산 없음 |
| 조심 2010중0165 | 25세 아들 | 2006년 1채 | 과세예고 뒤 지급조서 기한후신고 → 급조로 판단 |
| 조심 2022서6408 | 21세 해외 대학생(외국 시민권) | 부모 집을 넘겨받음 | 취학 일시 퇴거 + 부모가 부양공제 |
사건 1. 27세 딸의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 조심 2024서4169 (2025.02.17) — ❌ 기각
- 2006년 취득한 동작구 주택을 2018년 5월 양도, 무신고 → 6년 뒤 2024년 고지
- 양도 당시 배우자 1주택, 세대원인 장녀(1991년생) 3주택 → 세대 5주택
- 장녀는 2016년 12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부양가족공제 없음
청구인은 장녀가 근무지 근처에서 카드를 썼고 34평 방 3개를 나눠 썼으며 장녀가 집을 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같은 주소에 산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고 정기적 생활비 정산이 없으며, 장녀가 일산 주택을 살 때 청구인이 돈을 보낸 사실, 제출한 계좌내역에서 132건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2. 아들 명의 집, 과세예고 뒤 만든 급여 서류
⚖️ 조심 2010중0165 (2010.03.31) — ❌ 기각
- 아버지가 2004년 취득한 아파트를 2008년 6월 양도, 대체취득 비과세로 신고
- 아들(1983년생, 25세)이 2006년 다른 주택(60.36㎡) 취득, 양도 당시 아버지 대체주택에 거주
- 고지 105,550천 원(중과) → 54,131천 원으로 감액
과세예고를 받은 뒤 청구인 동생 회사가 아들의 지급조서를 기한후 신고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다며 계좌이체 기록도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생계는 실제로 판단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았고 급여 증빙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된 뒤에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교훈입니다.
사건 3.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집을 판 경우
⚖️ 조심 2022서6408 (2023.09.21) — ❌ 기각
- 부부가 2003년 취득 아파트를 2019년 1월 자녀 2명(26세·21세)에게 팔고 세입자로 거주
- 21세 자녀는 외국 시민권자로 해외 대학 재학, 국내 거소지를 이 아파트로 신고
- 처분청은 21세 자녀만 동일세대로 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심판원은 졸업이 남은 학생이라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모가 학비를 보내며 부양공제·교육비공제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외 취업한 26세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된 것과 대비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어야 배우자 없이 1세대가 됩니다(시행령 제152조의3).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입니다.
- 취학·질병 요양·근무로 잠시 떠난 자녀는 지금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제88조 제6호).
- 자녀가 집을 살 계획이라면 부모 양도 일정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집을 샀거나 살 계획일 때 확인할 것
- 자녀 주택 취득일과 부모 집 양도일 순서를 맞춰 봅니다.
-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산다면 주소를 미리 옮기고 거처 증빙을 남깁니다.
- 자녀 주택 취득자금에 부모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증여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 유학·군 복무 중인 자녀는 세대원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문제가 생긴 뒤 급하게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30·40대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는 미혼 자녀 동거 결정례에, 세대 범위 기준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대 자녀가 부모 몰래 집을 샀으면 부모 비과세는요?
같은 세대로 보면 합산됩니다. 조심 2024서4169는 27세 장녀가 집 3채를 사 세대 전체가 5주택이 됐고, 부모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내면 별도세대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심 2024서4169의 장녀는 지역가입자였고 부양공제도 받지 않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 생활비 정산이 없어 동일세대로 봤습니다.
Q. 유학 중인 자녀는 따로 사는 것 아닌가요?
취학으로 잠시 떠난 사람은 세대원에 포함됩니다(제88조 제6호). 조심 2022서6408은 해외 대학생 자녀를 일시 퇴거자로 봤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자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서4169 / 조심 2010중0165 / 조심 2022서6408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