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혼소송 중 양도세, 판결 확정 전이면 아직 부부
- 세대 분리 기준은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입니다. 소송 제기일·별거 시작일이 아닙니다.
- 조정 결정이 났다가 이의로 불성립되면 효력이 없습니다(조심 2024서0468).
- 양도 후에 이혼이 확정돼도 소급되지 않습니다(조심 2017전0315).
이혼소송 중 양도세 문제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소송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 내 집을 팔면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쳐 1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

아래는 이혼소송 도중 두 채를 판 사건과, 18년 가출한 배우자와 집을 판 뒤에야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두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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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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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이혼소송 중 양도세, 날짜별 판단표
| 시점 | 법률상 지위 | 배우자 주택 합산 |
|---|---|---|
| 별거 시작 | 배우자 | 합산 |
| 이혼소송 제기 | 배우자 | 합산 |
| 강제조정 결정 → 이의로 불성립 | 배우자 | 합산 |
| 판결 확정 / 협의이혼 신고 | 남남 | 제외 |
| 양도 후 이혼 확정 | 양도일엔 배우자 | 합산(소급 없음) |
1세대1주택은 양도일(잔금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사건 1. 소송 중 강제조정 불성립, 그 사이 두 채를 팔았다
⚖️ 조심 2024서0468 (2024.08.01) — ❌ 기각
- 2012년부터 별거, 201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 2017년 4월 강제조정 결정 → 6월 불성립 → 배우자 재산분할 반소 → 2019년 7월 이혼 확정
- 그 사이 2018년 3월 청담동, 6월 압구정동 주택 양도. 배우자는 수원 주택 보유
청구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가출, 양도 전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압구정동 집이 재혼 전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라며, 양도일이 확정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이상 배우자 집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1년만 늦게 팔았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매매 잔금일을 확정 이후로 잡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2. 18년 가출, 인우보증 23명도 소용없었다
⚖️ 조심 2017전0315 (2017.03.27) — ❌ 기각
- 대전 단독주택을 2015년 10월 양도 후 무신고, 배우자는 대전 주택 보유
- 배우자가 1999년 가출해 18년간 다른 사람과 살았다고 주장, 인우보증서 23명분 제출
- 이혼조정은 양도 1년 뒤인 2016년 10월 성립
증거는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자료, 이혼소장, 23명의 인우보증서, 이혼조정조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였고 2012년까지는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혼이 양도 뒤에 성립했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기준일(이혼신고일·판결 확정일)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다.
- 2019년부터는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확정 후 실제로 따로 사는 것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 재산분할로 주택을 넘기는 문제는 별도 쟁점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집 팔기 전 순서
-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정·화해가 확정됐는지,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파악합니다.
- 매수인과 잔금일을 정할 때 확정일 이후로 여유를 둡니다.
- 부득이 먼저 팔아야 한다면 배우자 집을 합산한 주택 수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확정 후에는 주소와 생활비를 분리해 ‘생계를 같이하는 전 배우자’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가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례는 가출·행방불명 배우자 결정례에, 비과세 요건 전체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날부터 별도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소송 제기일이 아니라 이혼판결 확정일(협의이혼은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조심 2024서0468에서는 소송 중 양도한 두 채 모두 배우자 주택이 합산됐습니다.
Q. 강제조정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청으로 불성립되면요?
불성립된 조정은 이혼 효력이 없습니다. 그 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Q. 집을 판 다음에 이혼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양도 후 이혼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조심 2017전0315).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조심 2024서0468 / 조심 2017전031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