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결론부터: 별거 중 양도세, 이혼신고 전이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

  • 법률상 부부라면 몇 년을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생계를 묻지 않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7년 별거(2024중4442), 40여 년 별거(2014서1633),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서류상 부부(2016서0643)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그 전에 팔면 배우자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별거 중 양도세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오래 따로 살았으니 배우자 집은 빼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아 보면 결론은 거의 한 방향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으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고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산합니다.

별거 중 양도세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3건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현행 조문(2026년 10월 17일 확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 장 표로 기준을 보고, 사건별로 왜 졌는지를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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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도세, 세대 판단 기준 한눈에

상황세법상 세대배우자 집 합산
법률혼 + 동거같은 1세대합산
법률혼 + 장기 별거(사실상 이혼)같은 1세대합산
이혼소송 진행 중(확정 전)같은 1세대합산
이혼신고·판결 확정 후각자 1세대제외
법률상 이혼했지만 생계를 같이함(2019년 이후 양도)같은 1세대로 봄합산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대법원 98두17463·2013두1553 취지, 조세심판원 2024중4442 (2026.10.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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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7년 별거, 개정 조문을 거꾸로 읽어 달라는 주장

⚖️ 조심 2024중4442 (2024.11.27) — ❌ 기각

  • 2018년 3월 송파구 고가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
  • 배우자는 양도 당시 4주택 보유. 2011년 12월부터 7년 넘게 별거, 양도 후인 2020년 협의이혼
  • 청구인 제출: 2011년 이후 금융거래 없음, 아들·며느리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청구인의 논리는 꽤 정교했습니다. 2018년 말 개정된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본다”고 정했으니, 반대로 법률상 부부라도 사실상 이혼했으면 배우자에서 빼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은 위장이혼을 막으려는 조항이라 반대 방향으로 넓혀 읽으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혼 절차 없이 별거만 한 상태는 법률혼 유지이고,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사건 2. 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1채

⚖️ 조심 2014서1633 (2014.05.13) — ❌ 기각

  • 1981년 취득한 겸용주택을 2012년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 선친이 맺어준 혼인 후 40여 년 별거, 왕래·생활비 없음을 주장
  • 고향에 사는 배우자 1주택이 더해져 1세대 3주택으로 경정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배우자 집 한 채가 더해지면서 3주택이 됐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만을 뜻한다고 정리했고, 이 판단은 이후 다른 결정들이 그대로 따르는 선례가 됐습니다.

사건 3. 혼인신고만 하고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조심 2016서0643 (2016.06.02) — ❌ 기각

  • 1992년 혼인 → 이혼 → 1998년 다시 혼인신고
  • 재혼인신고 후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다고 주장, 배우자는 아파트 1채 보유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라는 문언을 실질로 봐 달라고 요청

심판원은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배우자는 동거·생계 요건 없이 1세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녀나 부모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는 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별거·사실상 이혼으로 배우자를 세대에서 빼 주는 규정은 지금도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반대로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제88조 제6호 괄호). 형식이 이혼이어도 실질이 부부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지금은 이혼 확정 → 실제로 따로 생활 → 양도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별거 중 집 팔기 전 체크리스트

  1.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본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양도 잔금일을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뒤로 잡습니다.
  4.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합치면 2019년 이후에는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집을 합산하면 몇 주택인지 계산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배우자 집을 몰랐던 경우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는지는 배우자 주택 가산세가 취소된 판결에, 세대 범위 전체 기준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기간이 길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나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40여 년 별거한 사건에서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거를 내면 인정되나요?

결정례상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단절, 자녀 확인서, 건강보험 자료를 낸 사건(조심 2024중4442)도 기각됐습니다.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세대1주택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집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이상이 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중4442 / 조심 2014서1633 / 조심 2016서064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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