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시부모 동거, 세대주가 둘이어도 정산이 없으면 1세대
- 시어머니와 19년 함께 산 50평 단층 아파트, 세대주 2명·중문 설치에도 기각(조심 2025서4263, 2026.2).
-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아들도 기각(조심 2017중3040).
- 2017중3040은 합가 약 7년 9개월 뒤 양도라 지금 10년 기준이면 동거봉양 특례 여지가 있습니다.
시부모 동거 가정에서 집을 팔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세대주를 따로 해 뒀으니 괜찮다”입니다. 결정례를 보면 세대주가 둘이든 집이 넓든, 생활비를 나눠 낸 기록이 없으면 하나의 생활단위로 봅니다. 함께 아이를 키운 기간이 길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19년을 산 공무원 부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아들의 결정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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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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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부모 동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정황
| 정황 | 조심 2025서4263 | 조심 2017중3040 |
|---|---|---|
| 동거 기간 | 약 19년(2006년 합가) | 약 7년 9개월 |
| 집 | 164㎡ 단층 아파트, 현관·주방·거실 하나, 중문 | 같은 집 |
| 세대 표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 2명 | 같은 세대 |
| 불리한 점 | 생활비·공과금 정산 내역 없음, 함께 육아 | 부양가족공제·건보 피부양자 등록 |
| 결과 | ❌ | ❌ |
사건 1. 시어머니와 19년, 50평 아파트
⚖️ 조심 2025서4263 (2026.02.24) — ❌ 기각
- 공무원 부부가 2007년 취득 주택을 2025년 2월 양도, 처음엔 과세 신고 후 비과세로 경정청구
- 2006년 시부모와 합가, 2013년 시부 사망으로 사는 집을 남편과 시모가 1/2씩 상속
- 시모는 국민연금·이자·개인연금·토지 양도대금이 있고 관리비 납부
청구인은 시모 계좌에서 나간 기부금·헌금·관리비 내역과 시모 재산·연금 자료를 내고, 시모를 부양가족이나 가족수당 대상으로 올린 적이 없으며 세대주도 2명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생활비·공과금 분담이나 정산 내역이 없고, 19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함께 산 단층 아파트는 별도세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2. 모친을 부양가족공제한 아들
⚖️ 조심 2017중3040 (2017.09.05) — ❌ 기각
- 2008년 취득 아파트를 2015년 12월 양도, 처음엔 2주택 과세 신고 후 경정청구
- 모친은 2008년부터 같은 세대, 별도 주택 1채를 세주고 국민연금 수령, 카드 미사용
- 청구인은 2012~2015년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모친의 임대계약서, 연금 계좌, 일정한 입출금 내역을 냈지만, 함께 살면서 생계만 따로라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온 기록이 정반대 증거가 된 셈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동거봉양 특례는 지금 합친 날부터 10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예전 5년). 2017중3040은 약 7년 9개월 만에 양도했으니, 모친이 60세 이상이고 각자 1주택이었다면 지금은 특례로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 2025서4263은 합가 후 10년이 훨씬 지났고 사는 집 지분까지 있어 특례로도 어렵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불리한 정황입니다. 세대 분리를 주장할 계획이면 공제 여부부터 정리하세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 팔기 전 점검
- 합친 날을 확인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인지 계산합니다(동거봉양 특례).
- 시부모·우리 세대 각각 주택 수(각 1주택이어야 특례)
- 특례가 안 되면 생활비·공과금 분담 이체 기록
-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 처음 신고를 과세로 했다가 뒤집으면 더 꼼꼼히 봅니다. 신고 전에 판단하세요.
동거봉양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특례 기본 요건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2명이면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심 2025서4263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2명이었지만 생활비·공과금 분담이나 정산 내역이 없어 1세대로 봤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으면 같은 세대가 되나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조심 2017중3040은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점이 기각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았는데도 이긴 사례(조심 2017중4103)도 있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Q. 오래 같이 살았으면 동거봉양 특례도 안 되나요?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에만 적용됩니다. 19년 동거한 2025서4263은 특례 기간이 지났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집 구조·부모님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5서4263 / 조심 2017중3040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