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결론부터: 처가 합가 양도세, 아파트라도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 장인 아파트(방4·화2)로 전입한 사위 세대, 한 해 소득이 0원이었는데도 인정(조심 2024중0014).
  • 처부모 아파트 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눈 부부, 거실·주방 공유에도 인정(조심 2021서2573).
  • 장모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고 정산 증빙이 없으면 기각(조심 2020중8634).

처가 합가 양도세 문제는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장인·장모 집으로 들어간 뒤 원래 내 집을 팔 때 생깁니다. 처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니 세대를 합치면 2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례를 보면 처가살이라도 생계를 따로 꾸린 증빙이 있으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가 합가 양도세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처가 합가 결정례 4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3건은 인정, 1건은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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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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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양도세, 인정과 기각을 가른 것

사건집핵심 증빙·사정결과
2024중0014장인 아파트 127㎡ 방4·화2관리비 전액 사위 부담, 장인 이체는 축하금·단기차입⭕
2021서2573처부 아파트 163㎡, 방 개조분가 이력, 각자 차량·보험, 서로 부양공제 없음⭕
2026인1369장모 단독주택 1.3억 리모델링(방3·욕실2)비용분담 약정, 장모 자경·어업 소득⭕
2020중8634장모 명의 전세 아파트장모 소득 중위 40% 미만, 정산 증빙 없음❌
💬 부모님 모시려 합가했다면 10년 특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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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딸 중학교 진학 때문에 장인 아파트로

⚖️ 조심 2024중0014 (2024.08.20) — ⭕ 취소

  • 청구인(53세) 2006년 취득한 용인 주택을 2023년 4월 양도
  • 2012~2013년 장인 소유 분당 아파트(방4·화2)로 가족 전입, 2016년 퇴사로 2017년 소득 0원
  • 처분청: 소득 부족, 장인이 여러 번 송금, 아파트라 세대 분리 불가

청구인은 합가 후 관리비 전액을 자신이 냈고 장인 카드는 장인 본인 용도로만 썼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장인이 보낸 돈은 손녀 입학축하금,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잠깐 빌린 돈, 소액 경조사비였습니다. 심판원은 방 4개·화장실 2개로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양쪽 모두 소득이 있으며, 이런 이체는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2. 처부모 아파트 방을 고쳐 나눈 부부

⚖️ 조심 2021서2573 (2021.07.15) — ⭕ 취소

  • 2006년 결혼 후 분가, 2015년 공동 취득 주택을 2020년 고가주택 비과세로 양도
  • 2018년 처부 아파트(163㎡)로 합가하며 방 6개를 4개로 개조, 세대별 방2·욕실1
  • 가사도우미는 청구인, 관리비·공과금은 처모가 내기로 구두 합의

처분청은 현관·주방·거실 공유와 공동비용을 협의해서 낸 것 자체가 동일세대라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분가 이력, 양쪽의 독립 생계 능력, 침실·화장실 구분, 서로 부양공제를 하지 않은 점, 차량·보험이 각자 명의인 점을 들어 인정했습니다. 부모 소유 집의 주거비를 안 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건 3·4. 장모님 집, 이긴 경우와 진 경우

⚖️ 조심 2026인1369 (2026.07.15) — ⭕ 취소

  • 장인 사망 후 혼자 남은 장모의 단독주택에 2023년 합가, 1억 3천만 원 들여 방3·욕실2로 리모델링
  • 리모델링비·월세·재산세 분담 약정과 실제 각자 지출 확인, 장모는 자경·어업 소득
  • 2025년 조합원입주권 양도 →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 조심 2020중8634 (2021.04.30) — ❌ 기각

  • 육아 때문에 2012년 장모 명의 전세아파트로 전입, 장모는 2주택
  • 장모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임대소득 신고 없음
  •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는 장모를 같은 세대로 보고 3주택 중과로 신고(모순)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처부모가 1주택이고 60세 이상이면, 생계 분리를 입증하지 않아도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동거봉양 특례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2021서2573은 합가 1년 3개월 만에 양도해 이 특례도 검토할 만한 사건입니다.
  • 처부모가 2주택 이상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안 되므로 별도세대 입증이 유일한 길입니다(2020중8634).
  • 가족 일부만 먼저 전입했다면 합가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2024중0014).

처가 합가 후 내 집 팔기 전 확인

  1. 처부모의 주택 수와 나이 → 동거봉양 특례(10년) 해당 여부부터
  2. 특례가 안 되면 각자 소득·카드·차량·보험 분리 자료
  3. 관리비·월세 등 분담 약정과 이체 기록
  4. 처가 쪽에서 받은 돈은 명목(축하금·차입)과 상환 기록
  5. 공동소유자(배우자)와 신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시부모와 아파트에서 오래 산 기각 사례는 시부모 동거 결정례에, 층을 나눠 산 경우는 2층 세대분리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장인·장모 집에 들어가 살면 처가 집도 우리 세대 주택인가요?

생계를 같이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 2024중0014·2021서2573·2026인1369처럼 각자 소득과 지출, 공간 구분을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Q. 아파트에서 거실·주방을 같이 써도 인정되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 2021서2573은 거실·주방은 함께 썼지만 방과 욕실을 세대별로 나누고 차량·보험·생활비가 각자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Q. 장모님 소득이 거의 없으면요?

불리합니다. 조심 2020중8634는 장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못 미치고 분담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중0014 / 조심 2021서2573 / 조심 2026인1369 / 조심 2020중8634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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