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계속 입원한 89세 모친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조심 2022서2022).
요양병원 부모님이 계신 동안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아주 긴 입원은 다르게 판단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장기 입원 사례와 간병 동거 사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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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요양병원 부모·간병 동거, 판단 포인트
| 구분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
| 상황 | 89세 모친 골절·치매로 요양병원 906일 입원 | 80대 우울증 모친을 56세 미혼 딸이 간병 |
| 쟁점 주택 | 모친의 무허가주택 | 딸 명의 주택 |
| 이긴 이유 | 장기 입원은 일시 퇴거 아님, 모친 자력·형제 병원비 분담, 합가 사유 소멸 | 딸 소득 중위 40% 이상, 계좌상 생계 분리, 간병 목적 |
| 결과 | ⭕ 취소 | ⭕ 취소 |
사건 1. 906일 요양병원, 무허가주택을 가진 어머니
⚖️ 조심 2016서0371 (2016.07.18) — ⭕ 취소
- 1997년 노모 봉양 위해 합가, 2002년 취득한 집을 2012년 6월 양도 후 무신고
- 모친(89세)은 무허가주택 보유, 2012년 2월부터 사망 때까지 906일 요양병원 입원
- 모친은 노령연금·예금 보유, 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 병원은 집에서 약 700m
처분청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이고 병원은 주소지가 아니며, 계속 부양해 왔고 치매 환자라 독립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906일 계속 입원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고, 모친에게 자력이 있었으며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고 합가 사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2. 우울증 어머니를 돌본 딸
⚖️ 조심 2022서2022 (2023.03.30) — ⭕ 취소
- 청구인(80~81세, 우울증 치료 중)이 1994년 취득 아파트를 2019·2020년 두 번에 나눠 딸에게 1/2씩 양도
- 미혼 딸(56~57세)은 2019년 1월 오피스텔로 세대분리, 본인 주택 별도 보유
- 자금출처조사 뒤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
심판원은 딸의 임대·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계좌 내역상 생계가 따로였으며, 청구인도 자기 재산과 소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함께 지냈더라도 연로한 모친 간병 때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가족은 지금도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장기 입원 판단은 기간·자력·비용 부담 등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2016서0371은 합가 후 15년이 지나 동거봉양 특례(10년)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합친 지 10년 안이고 부모님이 1주택·60세 이상이면 특례부터 보세요.
-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중일 때 집 팔기 전 확인
- 부모님 명의 주택(무허가·시골집 포함)이 있는지
- 입원 기간과 입퇴원확인서·진단서
-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 합가 시점과 10년 경과 여부(동거봉양 특례)
- 간병 동거라면 각자 소득·지출 분리 기록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다 진 사례는 시부모 동거 결정례에, 동거봉양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세대에서 빠지나요?
잠깐의 입원은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라 세대원입니다. 하지만 906일 계속 입원한 사건(조심 2016서0371)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
Q. 부모님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 2016서0371의 모친은 무허가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대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려고 같이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계가 따로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2서2022).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집 구조·부모님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