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계속 입원한 89세 모친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조심 2022서2022).

요양병원 부모님이 계신 동안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아주 긴 입원은 다르게 판단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부모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장기 입원 사례와 간병 동거 사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

요양병원 부모·간병 동거, 판단 포인트

구분조심 2016서0371조심 2022서2022
상황89세 모친 골절·치매로 요양병원 906일 입원80대 우울증 모친을 56세 미혼 딸이 간병
쟁점 주택모친의 무허가주택딸 명의 주택
이긴 이유장기 입원은 일시 퇴거 아님, 모친 자력·형제 병원비 분담, 합가 사유 소멸딸 소득 중위 40% 이상, 계좌상 생계 분리, 간병 목적
결과⭕ 취소⭕ 취소
💬 동거봉양 합가 10년 특례가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 보기 >>

사건 1. 906일 요양병원, 무허가주택을 가진 어머니

⚖️ 조심 2016서0371 (2016.07.18) — ⭕ 취소

  • 1997년 노모 봉양 위해 합가, 2002년 취득한 집을 2012년 6월 양도 후 무신고
  • 모친(89세)은 무허가주택 보유, 2012년 2월부터 사망 때까지 906일 요양병원 입원
  • 모친은 노령연금·예금 보유, 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 병원은 집에서 약 700m

처분청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이고 병원은 주소지가 아니며, 계속 부양해 왔고 치매 환자라 독립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906일 계속 입원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고, 모친에게 자력이 있었으며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고 합가 사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2. 우울증 어머니를 돌본 딸

⚖️ 조심 2022서2022 (2023.03.30) — ⭕ 취소

  • 청구인(80~81세, 우울증 치료 중)이 1994년 취득 아파트를 2019·2020년 두 번에 나눠 딸에게 1/2씩 양도
  • 미혼 딸(56~57세)은 2019년 1월 오피스텔로 세대분리, 본인 주택 별도 보유
  • 자금출처조사 뒤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

심판원은 딸의 임대·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계좌 내역상 생계가 따로였으며, 청구인도 자기 재산과 소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함께 지냈더라도 연로한 모친 간병 때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가족은 지금도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장기 입원 판단은 기간·자력·비용 부담 등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2016서0371은 합가 후 15년이 지나 동거봉양 특례(10년)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합친 지 10년 안이고 부모님이 1주택·60세 이상이면 특례부터 보세요.
  •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중일 때 집 팔기 전 확인

  1. 부모님 명의 주택(무허가·시골집 포함)이 있는지
  2. 입원 기간과 입퇴원확인서·진단서
  3.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4. 합가 시점과 10년 경과 여부(동거봉양 특례)
  5. 간병 동거라면 각자 소득·지출 분리 기록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다 진 사례는 시부모 동거 결정례에, 동거봉양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세대에서 빠지나요?

잠깐의 입원은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라 세대원입니다. 하지만 906일 계속 입원한 사건(조심 2016서0371)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

Q. 부모님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 2016서0371의 모친은 무허가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대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려고 같이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계가 따로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2서2022).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