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혼은 결국 돈 문제, 판례로 보면 기준이 보인다
- 위자료: 상간자와 배우자는 함께 책임지고, 받은 만큼 빠집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3년.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 퇴직금·빚도 대상, 상속재산은 원칙 제외.
- 양육비·세금: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년 후 10년. 재산분할로 넘긴 집은 양도세가 없지만 위자료로 넘기면 과세.
이혼 판례 총정리 글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원에 가면 결국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그리고 집을 넘길 때의 세금 같은 돈 문제로 정리됩니다. 이 글은 그 쟁점 16가지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한 표에 모은 색인입니다.

모든 판례는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에서 판결문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표에서 내 질문을 찾고, ‘글 보기’로 이긴 사례와 진 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앞으로 새 판례가 나오면 같은 쟁점 글에 계속 추가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이혼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6개)
-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관련 글 11개 더 보기 ▼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내용증명으론 안 된다 (대법원 2018스18·2020스561·2024스876)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이혼 빚 재산분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71)
-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08스111·2002스36)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이혼 판례 총정리 ① 위자료 (상간자 소송)
| 편 | 이런 질문 | 판례 결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1편 | 배우자와 합의했는데 상간녀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 | ⭕ 전체 위자료에서 받은 만큼 빼고 남은 몫은 가능 | 2024므14938 | 글 보기 |
| 2편 | 상간녀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 ❌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 | 2023므16678 | 글 보기 |
| 3편 | 별거 중 외도도 위자료가 되나 | ❌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관계면 책임 없음 | 2011므2997 | 글 보기 |
| 4편 |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끝인가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 2025므10716 | 글 보기 |
② 재산분할
| 편 | 이런 질문 | 판례 결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5편 | 상속·증여·혼전 재산도 나누나 | △ 원칙 제외, 상대가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대상 | 2008스111 | 글 보기 |
| 6편 | 빚도 나누나 | ⭕ 빚이 더 많아도 청구 가능, 개인 빚은 원칙 제외 | 2010므4071 | 글 보기 |
| 7편 | 재직 중인 배우자 퇴직금·연금은 | ⭕ 예상 퇴직급여는 분할 대상, 연금은 분할연금 요건 확인 | 2013므2250 | 글 보기 |
| 8편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 (내용증명 X) | 2020스561 | 글 보기 |
| 9편 |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 ⭕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인출 현금은 보유 추정 | 2025므10730 | 글 보기 |
③ 양육비
| 편 | 이런 질문 | 판례 결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10편 |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 △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 | 2018스724 | 글 보기 |
| 11편 | 월급이 줄면 양육비 감액되나 | ❌ 실질 소득 감소여야, 겉모습만으론 안 됨 | 2022스646 | 글 보기 |
| 12편 | 양육비를 안 주면 | △ 이행명령(미지급 범위 안)→감치→면허 정지 등→선지급 | 2025으517 | 글 보기 |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편 | 이런 질문 | 판례 결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13편 | 바람핀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 ❌ 원칙 기각, 혼인계속의사 없음·쌍방 책임이면 인정 | 2013므568 | 글 보기 |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
| 편 | 이런 질문 | 판례 결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14편 | 이혼하며 넘긴 집에 양도세가 나오나 | △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받은 쪽이 팔 땐 전 배우자 취득가 기준), 위자료 대신이면 양도 | 2012두10901 | 글 보기 |
| 15편 |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나오나 | ⭕ 원칙 없음, 위장이혼이면 과세 | 96헌바14 | 글 보기 |
| 16편 | 체납 배우자에게 받은 집, 빼앗기나 | ⭕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면 보호 | 2022가단120242 | 글 보기 |
내 상황 빠르게 찾기
- 배우자가 외도했다 → 1편 추가청구 · 2편 기각 사례 · 3편 별거 중 · 4편 시효
-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다 → 5편 상속재산 · 6편 빚 · 7편 퇴직금 · 9편 빼돌리기
-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 했다 → 8편 2년 기한
- 양육비 문제 → 10편 과거 양육비 · 11편 감액 · 12편 미지급
- 상대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요구한다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 → 13편
- 집을 넘기거나 받는다 → 14편 양도세 · 15편 증여세 · 16편 채권자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기한 3가지: 재산분할 이혼 후 2년(「민법」 제839조의2), 이혼 원인 위자료 이혼 후 3년(대법원 2025므10716), 과거 양육비 자녀 성년 후 10년(대법원 2018스724).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 요건이 삭제됩니다(12편).
-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은 판례(2013므56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얽힌 결정례는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1세대1주택 결정례)와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위자료(배우자·상간자), 재산분할, 양육비, 그리고 부동산을 넘길 때의 세금과 채권자 문제로 나뉩니다. 이 글의 표에서 쟁점별 판례 결론과 자세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Q. 판례 결론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라 혼인 기간, 책임 정도, 재산 형성 경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으세요.
Q. 기한이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대법원 2025므10716),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대법원 2018스724)입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원문
- 대법원 2023므16678 (2024.6.27.) 원문
- 대법원 2011므2997 (2014.11.20.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원문
- 대법원 2008스111 (2009.6.9. 결정) 원문
- 대법원 2010므4071 (2013.6.20.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3므2250 (2014.7.16.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대법원 2025므10730 (2025.9.4.) 원문
- 대법원 2018스724 (2024.7.18. 전원합의체 결정) 원문
- 대법원 2022스646 (2022.9.29. 결정) 원문
- 대법원 2025으517 (2025.5.23. 결정) 원문
- 대법원 2013므568 (2015.9.15.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2두10901 (2012.9.13.)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헌법재판소 96헌바14 (1997.10.30. 위헌) 원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2023.6.22.)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