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결론부터: 겉으로 줄어든 월급만으로는 감액 안 된다

  •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통 자녀가 크면 양육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 외관상 급여 감소나 투자용 대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 성년 자녀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5).

양육비 감액 청구는 양육비를 주는 쪽에서 많이 찾는 주제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줄었거나 재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는 이유가 흔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액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줄여 준 양육비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결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법원이 보는 것

사정감액 근거가 되나판례
자녀가 성장함❌ 오히려 증가 요인대법원 2022스646
본인이 요청한 급여 감액❌ 실질 감소인지 따져야대법원 2022스646
아파트 매수 등 투자용 대출❌ 그것만으로는 부족대법원 2022스646
성년 자녀 유학비❌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대법원 2017스5

뒤집힌 원심: 1인당 110만 원 → 90만 원 → 파기

⚖️ 대법원 2022스646 (2022.9.29., 결정) — △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2013년 협의이혼하면서 당시 4세 쌍둥이의 양육비를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아버지는 연봉이 5,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줄었다며 감액을 청구했고, 1심이 1인당 월 90만 원으로 줄였으며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는 사내이사였고 급여 감액은 본인이 요청한 것이었으며, 빚은 아파트 매수 대출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 반대로 오래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판례도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판례 보기 >>

성년 자녀: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 대법원 2017스5 (2017.8.25., 결정) — ❌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 미국 대학에 다니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유학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2차 부양이라,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통상의 생활비만 청구할 수 있고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나눠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등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감치(「가사소송법」)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선지급(「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나뉩니다.
  •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줄인 소득이나 겉으로만 줄어든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액(또는 증액)을 청구하기 전 정리할 것

  1.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와 지금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를 나란히 놓습니다.
  2.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본인 의사와 무관한지(폐업·실직·질병 등)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빚이 늘었다면 그 빚이 생활을 위한 것인지 투자용인지 구분합니다.
  4. 자녀 나이가 많아지며 늘어난 교육비·생활비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양육비 조정·이행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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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줄 때의 대응은 12편,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월급이 줄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스646은 사내이사인 아버지가 스스로 급여 감액을 요청한 사정 등이 있는데도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아이가 크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보통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비도 늘어난다고 보고, 감액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2스646).

Q. 대학생이 된 성년 자녀의 유학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2차 부양이라,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통상의 생활비만 청구할 수 있고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스5).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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