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 결론부터: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감치는 안 된다

  •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실제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은 양육친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 이행명령 전에는 의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그 기회를 빼앗으면 파기됩니다(대법원 2022으564).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판결로 정했는데도 아이를 안 보여 준다’는 비양육친이 가장 먼저 찾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성질상 직접 강제하기 어렵고, 양육비와 달리 감치도 안 됩니다. 결국 과태료와 양육자 변경 가능성이 압박 수단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결정·서울가정법원 결정 원문과 「가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단계별 정리

단계내용근거
1. 면접교섭 정함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사전처분 위반은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7조
2. 이행명령 신청법원은 미리 의무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가사소송법」 제64조, 대법원 2022으564
3. 이행명령 위반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4. 감치❌ 면접교섭은 대상 아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5. 계속 비협조친권자·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실제 사례: 과태료 1천만 원, 그리고 해외 출국

⚖️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2.4., 항고심 결정) — △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 양육친(청구인)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그 뒤 매주 면접교섭과 위약벌 30만 원을 정한 결정이 확정됐는데, 9일 뒤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영상통화로 줄여 달라고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으로 면접교섭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 나이·애착을 고려해 양육자는 유지했지만, 비협조가 계속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면접교섭 배제 판례 보기 >>

이행명령 절차에서 알아 둘 대법원 결정 3건

⚖️ 대법원 2020으508 (2020.5.28., 결정) — ⭕ 신청인 승 (파기환송)

  •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유아인도 사건).
  • 유아인도와 면접교섭은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자녀 의사를 존중해야 해서 직접강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으519 (2017.11.20., 결정) — △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 이행명령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면접교섭은 판결 등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다시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으564 (2022.11.15., 결정) — △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 원심은 심판청구서와 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하고, 의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돼 의무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잃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유아인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

이행명령 신청 전에 준비할 것

  1.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조정조서·결정문
  2. 약속된 날짜와 실제로 못 만난 날짜를 정리한 표, 거절 연락(메시지) 기록
  3. 상대방 주소 —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나중에 절차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나이·생활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접 방식(장소·시간) 제안
💬 이행명령 신청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소송 안내 >>

양육자를 바꾸는 청구는 24편 양육권 변경,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조정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Q. 감치(구치소)까지 보낼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대상은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유아인도 불이행, 양육비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Q. 과태료가 실제로 나온 사례가 있나요?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사건에서 양육친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비협조를 계속하자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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