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 위자료, 결혼식 직후에도 새벽 통화·문자 — 3,500만 원 인정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

📌 결론부터: 연락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기록이 있다’만으로는 부족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2011.4.20., 확정): 결혼식 이후에도 대학 후배와 새벽 통화·문자를 이어 간 배우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 법원은 육체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사실혼 중에도 하루 여러 차례 통화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를 냉대한 점, 퇴거 종용·파기 통보를 들어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 반대로 직장 동료와 약 10개월(2021년 3월~12월) 카톡을 주고받은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0원(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22663, 대법원 2024므12628로 최종 기각).

정서적 외도 위자료는 ‘몸은 안 갔다’는 경우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연락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있고, 카톡 기록이 있어도 진 사건이 있습니다. 차이는 연락의 양과 시간대, 약속을 어긴 경위, 그리고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의 질이었습니다.

정서적 외도 위자료
정서적 외도 위자료, 결혼식 직후에도 새벽 통화·문자 — 3,500만 원 인정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09드합8574 사건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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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위자료, 이긴 사건과 진 사건

사건증거결과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통신사 통신사실 확인자료(심야 통화·문자 횟수), 연애편지, 자인서, 약속 위반⭕ 위자료 3,500만 원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22663직장 동료와 2021년 3월~12월 카톡 (판결문에 내용 없음)❌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3,500만 원 사건: 결혼식 뒤에도 이어진 새벽 연락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 (2011.4.20., 1심, 확정) — ⭕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2월 중매로 만나 6월 13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대학 후배 사이에는 맞선 전 약 120회, 교제기간 약 130회의 통화·문자(심야 포함)가 있었습니다.
  • 신혼여행 중에도 후배의 연락이 있었고, 귀국 뒤인 6월 20일에는 피고의 새벽 2시 27분 문자, 후배가 건 새벽 3시 50분·4시 17분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6월 26일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는 7월 1일 다시 만나지 않고 편지와 사진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7월 5일 차에 그대로 있었고, 회사 명의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월 6일 피고는 ‘결혼 이후 부정행위(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라는 자인서를 썼습니다.
  • 피고는 퇴거를 종용하고 내용증명으로 가풍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두 차례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에도 하루에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냉대한 점과 퇴거 종용·파기 통보를 들어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가 인정된 기준, 1987년 대법원 판결

👉 부정행위 기준 판례 보기 >>

반대 사례: 약 10개월 카톡, 3,000만 원 청구 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2663 (2023.1.16., 1심) — ❌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카톡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4므12628 (2026.7.16.) — ❌ 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 원고는 항소심 중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바꿨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대법원은 이 변경이 교환적 변경이라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판결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 증명 문제 자체를 새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청구 경로를 바꿨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시간대별 통화·문자 횟수(새벽 시간 포함)를 객관적으로 보여 줬습니다(2009드합8574).
  • 신혼여행 중·결혼 직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시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경위, 배우자의 자인서가 함께 쌓였습니다.
  • 배우자가 퇴거를 종용하고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 파기를 통보한 점도 책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통한 방어: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퉈 이겼습니다(2022가단5122663).
  •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가 청구원인을 바꿔도(이혼 원인 위자료로 변경)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2024므12628).
  • 안 통한 방어: ‘원고의 지나친 의심·사생활 침해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원고 잘못이 피고보다 크지 않다며 배척됐고, 원고도 외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2009드합8574).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사실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판례상 「민법」 제806조 유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정서적 외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25편).

연락형 외도를 다툴 때 확인할 것

  1. 연락 횟수·시간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방법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통신사실 조회
  2. 결혼·약속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시점)
  3. 정리하겠다는 약속·각서·자인서가 있었는지
  4. 대화 내용이 친밀함을 넘어서는지 — 단순 업무·안부 대화면 부족할 수 있음
  5.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녹음하는 방법은 처벌될 수 있음 (3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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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이 기각되는 다른 경우는 2편,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 기준은 25편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몸은 안 갔는데 연락만 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는 육체관계를 판단하지 않고도, 결혼식 이후에도 대학 후배와 하루에 여러 차례 통화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를 냉대한 점 등을 들어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Q. 카톡을 주고받은 기록만 있으면 이길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22663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카톡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Q. 통화 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냈나요?

2009드합8574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시간대별 통화·문자 횟수)와 편지, 배우자의 자인서가 증거가 됐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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