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는 외도, 같이 살면 부정행위 — 중풍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사건 (대법원 92므68)

📌 결론부터: 성관계 대신 ‘생활’을 본다

  • 대법원 92므68(1992.11.10.): 상대가 68세 고령에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 배우자는 간통 고소 취소를 받으며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직후 다시 동거했습니다.
  • 반대로 대법원 96므318은 해외 6번 동행했지만 단체 시찰이거나 일정이 달랐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없는 외도도 법적으로 외도일까요?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하게 답한 판결이 대법원 92므68입니다. 상대가 중풍으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도, 대법원은 함께 산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같이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여러 번 있어도 외도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어, 두 사건을 나란히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성관계 없는 외도
성관계 없는 외도, 같이 살면 부정행위 — 중풍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사건 (대법원 92므68)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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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외도, 인정과 불인정의 차이

사건사실결론
대법원 92므6868세·중풍으로 성관계 불가능한 상대와 동거, 사실상 부부처럼 행세⭕ 부정행위
대법원 96므3183년여 동안 6번 함께 출입국 — 30여 명 단체 시찰, 또는 출입국만 함께하고 일정은 달랐음❌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92므68: 성관계가 불가능해도 동거는 외도

⚖️ 대법원 92므68 (1992.11.10.) — ⭕ 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 배우자(피고1)는 원고를 알기 전부터 상간자(피고2)와 동거하다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 뒤에도 몇 차례 피고2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행세했습니다.
  • 1990년 2월 8일 원고가 간통죄로 고소하자 피고1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원고는 다음 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1일경 이후 다시 피고2의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 피고2는 68세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돼 성관계가 불가능하니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며,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 못했더라도 피고1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액수 다툼(원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성관계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외도가 인정된 1987년 기준 판결

👉 부정행위 기준 판례 보기 >>

반대 사례 — 대법원 96므318: 해외 6번 동행했지만 외도 아님

⚖️ 대법원 96므318 (1997.7.22.) — ❌ 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 피고는 원고가 1991년 4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지인과 6번 함께 해외에 출입국했다며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그 지인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만나던 사이였고, 지인이 피고를 ‘형님’이라 부르며 부부에게 가재도구를 선물할 만큼 친했다는 점을 봤습니다.
  • 여행은 30여 명 일행의 부동산 시찰이었거나, 원고가 해외 가족·친구를 방문하며 ‘출국과 입국만 함께 하였을 뿐 서로 일정이 달랐던’ 것이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피고가 1990년 10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됐고, 피고가 원고에게 낼 위자료 3,0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성관계가 아니라 동거와 ‘사실상 부부로 행세’한 생활의 모습을 증명했습니다(92므68).
  •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고소 취소를 받은 직후 다시 동거한 경위가 포함돼 있습니다(92므68).
  • 96므318은 단체 시찰이거나 출입국만 함께하고 일정이 달랐던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동행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자체가 정조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92므68).
  • 통한 방어: 단체 일정이었다는 점, 출입국만 같이 하고 현지 일정은 달랐다는 점, 부부가 함께 아는 지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 쪽은 부정행위 주장을 막았습니다(96므318).
  • 96므318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한 피고는 오히려 1990년 10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됐고, 피고가 원고에게 낼 위자료 3,0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동거·여행이 문제 될 때 확인할 것

  1. 함께 지낸 기간과 장소 — 하룻밤인지, 생활을 같이했는지
  2. 주변에 부부처럼 행세했는지 (호칭, 살림, 이웃의 인식)
  3. 여행이라면 단체 일정인지, 현지에서 같은 숙소·같은 일정이었는지
  4. 이전에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나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
  5. 내 쪽에도 문제 될 사정이 없는지 —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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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혼인신고 없는 동거)에서의 위자료는 25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별거 중 생긴 관계는 3편 별거 중 외도 위자료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가 불가능한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외도인가요?

대법원 92므68은 상대가 68세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 자체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Q. 다른 이성과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오면 외도인가요?

대법원 96므318은 3년여 동안 6번 함께 출입국한 사건에서, 30여 명 일행의 부동산 시찰이었거나 ‘출국과 입국만 함께 하였을 뿐 서로 일정이 달랐던’ 점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동행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간통 고소를 취소해 줬는데 다시 만나면요?

92므68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는,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해 고소 취소를 받은 직후 다시 상대 집에서 동거한 경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동거 자체였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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