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외도 위자료, 아내 현장을 덮친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이 파기된 이유 (대법원 2002므1787)

📌 결론부터: 누가 먼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본다

  • 대법원 2002므1787(2003.3.25.): 먼저 외도하고 아내의 외도를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쓴 남편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한 부분 파기.
  • 구금 상태에서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은 유지.
  • 대법원 2023므16678(2024.6.27.):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쌍방 외도 위자료는 ‘누가 바람을 피웠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먼저 혼인을 무너뜨렸나’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외도 현장을 직접 잡았는데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사건, 그리고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상간자까지 면책된 사건을 함께 봅니다.

쌍방 외도 위자료
쌍방 외도 위자료, 아내 현장을 덮친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이 파기된 이유 (대법원 2002므1787)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원심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02므1787의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례

이혼 돈 문제, 내 쟁점은 어디에 해당할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부터 혼외자·사실혼까지 판례 결론과 청구 기한을 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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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 위자료, 판결이 본 순서

시기남편(원고)아내(피고)
1997년경~나이트클럽 손님과 혼외관계, 이혼 요구·폭력, 외박, 성병 전염신경정신과 치료
1999년 4월경—다른 사람과 혼외관계 시작
1999년 8월미행으로 알고도 모른 척, 병원을 차려 주겠다며 4억 5,000만 원 받고 주택 명의 변경, 현장 급습·구속구속
1999년 8월 31일위자료·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 취소, 이혼소송은 유지구금에서 벗어나려 각서 작성

판결문상 원고가 남편, 피고가 아내입니다.

대법원 2002므1787: 현장을 잡았어도 책임은 대등

⚖️ 대법원 2002므1787 (2003.3.25.) — △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 원심은 아내의 외도가 파탄의 결정적 계기라며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재산을 전부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잘못으로 관계가 나빠진 지 2년이 지난 뒤였다는 점을 들어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포기 각서에 대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아내가 ‘오직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쓴 것이라 협의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책임이 대등해 상간녀 소송이 기각된 다른 사례, 2편에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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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면책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 ❌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2017년 3월경부터 배우자가 피고와 술자리·1박 2일 여행을 이어 갔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가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해 계속 추궁하고 폭언·폭행을 했고, 앞선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인용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위자료는 서로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은 ‘소외인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3므16678 (2024.6.27.) — ❌ 원고 상고 기각

  •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 책임이 상대보다 ‘크지 않다’를 넘어 상대 책임이 더 크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2002므1787).
  • 상대의 외도 현장을 잡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내 외도·폭력이 함께 판단됐습니다.
  •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책임이 대등하지 않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2023므1667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통한 방어: 상대가 먼저, 더 오래 외도·폭력·이혼 강요를 했다는 점, 내 외도는 관계가 이미 나빠진 뒤였다는 점, 상대가 내 외도를 재산을 빼앗는 데 이용했다는 점(2002므1787).
  •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특히 구금 상태에서 쓴 각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 상간자 쪽: 원고의 폭언·폭행 등으로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간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3므16678).
  • 다만 쌍방 대등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고, 한쪽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혼인 중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므1787).

맞바람 사건에서 확인할 것

  1. 양쪽 외도·폭력·가출이 각각 언제 시작됐는지 시간순 정리
  2. 누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는지,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3. 각서·합의서를 쓴 상황 (구금·협박 등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4. 재산을 넘긴 경위 — 속아서 넘긴 돈이 있는지
  5. 상간자 소송 전 배우자 상대 이혼 판결의 책임 판단이 어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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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간 문제는 8편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상간녀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2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외도 현장을 잡았는데도 위자료를 못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2므1787은 남편이 먼저 외도·폭력을 해 관계가 나빠진 지 2년이 넘은 뒤에 아내의 외도가 있었고,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하며 재산을 받아 낸 뒤 현장을 덮친 사건에서 ‘혼인파탄에는 원, 피고 쌍방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고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이혼 전에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같은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오직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쓴 각서라 협의로도 볼 수 없다고 했고,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은 유지됐습니다.

Q.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이 없나요?

대법원 2023므16678은 쌍방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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