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몰랐다’는 여러 정황을 이기지 못했다
-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2023.5.18.): 단톡방의 ‘처가’ 메시지 바로 다음 메시지에 상간자가 이모티콘을 남긴 점 등 6가지 정황으로 ‘몰랐다’는 주장 배척, 위자료 2,000만 원(청구 5,000만 원).
- 배우자가 조정으로 낸 3,000만 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섞여 있어 공제가 아니라 참작만 됐습니다.
- 대법원 2023므12782(2024.6.27.): 배우자의 위자료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위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참작할 수 있다며 원심 유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간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이 아니라 정황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명뿐인 직장 단톡방에 남은 이모티콘 하나가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과 원심(대전가정법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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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한 6가지 정황
| 정황 | 내용 |
|---|---|
| ① 단톡방 언급 | 직장 동료가 있는 단톡방에서 ‘와이프’, ‘처가’ 언급 |
| ② 반응 | 4명뿐인 방에서 ‘처가’ 메시지와 이어진 메시지에 상간자가 이모티콘으로 답함 |
| ③ 교제 양상 | 짧지 않은 교제 기간, 집·모텔·호텔에서 만남, 동료로서 함께한 시간 |
| ④ 생활 | 원고와 자녀가 배우자와 관사에서 함께 생활 |
| ⑤ 대화 전제 | 증거보전 신청 전까지 배우자는 상간자가 원고의 존재를 아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대화 |
| ⑥ 동료 진술 | ‘강의할 때 내용이 다 딸들과 가족들 이야기고 이런 것이다’라는 동료 진술 |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 판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과: 출장지에서 시작된 관계
⚖️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 (2023.5.18., 항소심) — ⭕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1년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입니다. 2021년 8월경 부사관인 배우자와 임기제 군무원인 상간자가 출장지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비밀채팅방을 쓰며 상간자의 집과 모텔에서 만나고 함께 여행했습니다.
- 2021년 9월 30일 배우자가 가족 리조트 여행사진을 올리자 상간자가 이모티콘으로 반응했고, 이어 배우자는 와인 사진에 ‘와이프님의 초이스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2022년 1월 원고가 변호사 문서를 보내고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자,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미안해 유부남인거 속여서’라고 보냈습니다.
- 법원은 ‘위 채팅방은 소속 인원이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 대화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라며 위 정황을 종합해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배우자가 낸 돈은 어떻게 반영되나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 ❌ 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 2022년 9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하고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배우자는 이를 모두 냈습니다.
- 상간자는 재산분할은 많아야 500만 원이니 나머지 2,500만 원이 위자료이고, 그 변제로 자기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배우자의 위자료 변제는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자료·재산분할이 섞여 구분이 어려우면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2,000만 원을 수긍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소규모 단톡방의 ‘와이프·처가’ 언급과, 이어진 메시지에 남은 반응(이모티콘)이 증거가 됐습니다.
- 동료 진술, 배우자 가족이 관사에서 함께 산 사실 등 ‘알 수 있었던’ 생활 정황을 쌓았습니다.
- 증거보전 신청 전까지 배우자가 상간자도 원고의 존재를 안다는 전제로 원고와 대화한 점을 법원이 함께 봤습니다(신청 뒤에 나온 ‘미안해 유부남인거 속여서’ 문자보다 이 점이 중시됐습니다).
- 배우자 조정금의 위자료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상간자 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됐고, 이 사건에서는 배척됐습니다.
- 통한 방어: 배우자가 이미 낸 돈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공제까지는 아니어도 위자료를 정하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반영됐습니다(청구 5,000만 원, 인정 2,000만 원).
- 배우자가 낸 돈이 ‘위자료’로 특정돼 있으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 책임도 소멸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법리).
- 배우자의 ‘미안해 유부남인거 속여서’ 문자는 원고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뒤에 보낸 것이고, 법원은 그 전까지 배우자가 상간자도 원고의 존재를 안다는 전제로 원고와 대화했다는 점을 들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몰랐다’가 쟁점일 때 확인할 것
- 단톡방·SNS에서 배우자·자녀·처가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반응
- 배우자 가족과 같은 공간(관사·직장)에서 생활했는지
- 주변 동료·지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속였다’는 메시지가 언제 나왔는지 — 증거보전·소송 준비 전인지 후인지
- 배우자와의 조정·합의서에 위자료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는 35편 쌍방 외도 위자료, 상간녀 소송이 기각되는 다른 경우는 2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실제로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는 단톡방의 ‘와이프’·’처가’ 언급과 이어진 메시지에 대한 반응, 관사 동거,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 배우자가 ‘미안해 유부남인거 속여서’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 배우자는 원고가 변호사 문서를 보내고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상간자에게 ‘미안해 유부남인거 속여서’라고 보냈지만, 법원은 그 전까지 배우자가 상간자도 원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대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서 3,000만 원을 냈으면 상간자 책임도 없어지나요?
대법원 2023므12782는 배우자가 낸 위자료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조정금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섞여 위자료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5,000만 원 청구에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지금 글)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826조(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3조(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준용)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원문
-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 (2023.5.18. 항소심) 원문
- 대법원 87므5 (1987.5.26. 87므5·6 병합)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