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
  •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 언행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므14477). 쌍방 책임이면 이혼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1므15398).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바람을 핀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었다’는 상황에서 많이 찾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한 쪽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2015년 전원합의체가 예외를 정리했고, 이후 실제로 이혼이 인정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을 확인해, 이혼을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 모두가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판례상황결론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 아내는 혼인 유지 원함❌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 2019므14477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법원이 명한 부부상담에서 회복 노력 없음⭕ 이혼 인정
대법원 2021므15398장기 별거, 서로 소송·고소, 쌍방 책임⭕ 이혼 인정 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유책주의 유지, 7대 6

⚖️ 대법원 2013므568 (2015.9.15., 전원합의체) —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1976년 혼인해 성년 자녀 3명을 둔 부부입니다.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했고, 아내가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 남편은 2012년 1월부터 생활비 지급도 끊었고, 아내는 혼인 유지를 원했습니다.
  •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대법관 6명은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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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정된 판례 2건

⚖️ 대법원 2019므14477 (2022.6.16.) — ⭕ 이혼 인정 (상고 기각)

  • 1998년 혼인한 부부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돈 문제로 다투다 2017년 2월부터 별거했습니다.
  •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서도 갈등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해 이혼이 인정됐습니다.

⚖️ 대법원 2021므15398 (2022.4.14.) — ⭕ 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 1972년 혼인해 2012년부터 별거한 부부가 공동 소유 토지를 두고 서로 소송하고, 재물손괴로 서로 고소해 둘 다 벌금을 받았습니다.
  • 아내는 주로 자녀·손녀 걱정으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며, 쌍방 책임을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유책주의는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대법원은 예외를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쌍방 책임·별거 기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할 질문

  1.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한쪽만인가, 쌍방인가
  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실제로 혼인을 회복하려는 행동(상담·대화·생활 공유)을 하고 있는가
  3. 별거 기간과 그동안 생활비·자녀 양육 지원이 있었는가
  4.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경제적 배려(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제시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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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위자료 판례는 1편~4편,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 이혼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말로는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9므14477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는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명한 부부상담에서도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Q. 둘 다 잘못이 있으면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므15398입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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