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 상대도 함께 책임집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 공동 책임(성남지원 2018드합9033, 대법원에서 확정).
- 다만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96므530).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라는 생각과 달리 법원에서 꽤 넓게 인정됩니다. 함께 산 기간, 주변에 부부로 알린 정도, 경제생활을 합친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혼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산 기간에 모은 재산은 26편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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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혼 파기 위자료, 판례 결론 한눈에
| 상황 | 결론 | 판례 |
|---|---|---|
| 결혼식·신혼여행 직후 일방적 결별 | ⭕ 위자료 인정 | 대법원 98므961 |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 ⭕ 배우자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 공동 | 성남지원 2018드합9033 → 대법원 2020므15841 |
| 궁박한 처지에서 쓴 위자료 포기 합의서 | ⭕ 합의서 무효 | 대법원 2023므10519 |
|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 | ❌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 대법원 96므530, 94스30 |
사실혼은 언제 인정되나
⚖️ 대법원 98므961 (1998.12.8.) — ⭕ 원고 승
-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피고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잠버릇이 좋지 않아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으며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전 단계였더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일방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사실혼 파기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도 함께 책임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2020.5.8., 1심) — ⭕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 원고와 피고 1은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2013년 5월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관련 사진을 발견했고, 피고 1이 피고 2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피고 1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은 피고 2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 ⭕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 위자료 부분은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 26편).
⚖️ 대법원 2023므10519 (2023.9.14.) — ⭕ 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 사실혼은 2018년 11월 28일 끝났고, 원고와 피고가 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 그래서 원고가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었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0%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
⚖️ 대법원 96므530 (1996.9.20.) — ❌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 피고의 법률상 아내가 1974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피고의 외도와 폭행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 원심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률혼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는 사실혼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94스30 (1995.7.3., 결정) — ❌ 재산분할 청구 불가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
- 같은 주소 전입 기록,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 사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기록
-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계좌·카드,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정한 기록
-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제로 이혼 상태였는지
상대가 사망한 경우는 27편 사실혼 배우자 사망,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할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상대의 잘못으로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결혼식과 신혼여행 직후 일방적으로 헤어진 경우에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이 위자료 판단은 대법원(2020므15841)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Q.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썼어요.
대법원 2023므10519 사건에서는 상대가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쓰게 한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사실혼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98므961 (1998.12.8.) 원문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2020.5.8. 1심) 원문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원문
- 대법원 2023므10519 (2023.9.14.) 원문
- 대법원 96므530 (1996.9.20.) 원문
- 대법원 94스30 (1995.7.3.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