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
- 재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입니다. 깨진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로 다시 계산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3562).
- 깨지기 전 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을 깨진 뒤에 갚았다면 그 빚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대법원 2020므15841).
- 사실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도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6두36864).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법률혼 이혼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언제 끝났는지’가 서류로 정해지지 않아 기준시점 다툼이 큽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그날의 시세가 곧 분할 금액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 원문과 「지방세법」 제1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일을 오래 해 오면서 보면, 재산분할 등기 단계의 취득세 특례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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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혼 재산분할, 판례로 본 기준
| 쟁점 | 판례 결론 | 근거 |
|---|---|---|
| 가액 기준시점 | 사실혼이 깨진 날 (가까운 실거래가) | 대법원 2020므13562 |
| 깨진 뒤 큰 시세 변동 |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영 | 대법원 2017므11856 |
| 공동재산 마련을 위해 진 빚을 깨진 뒤 갚음 |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 | 대법원 2020므15841 |
| 재산분할 등기 취득세 | 특례세율(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 대법원 2016두36864, 「지방세법」 제15조 |
집값은 헤어진 날 기준
⚖️ 대법원 2020므13562 (2023.8.18.) — ⭕ 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 2010년경부터 사실혼이었고 2017년 6월 22일 끝났습니다. 원심은 피고 명의 아파트를 2020년 7월 실거래가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깨진 날에 가장 가까운 2017년 9월 실거래가 2억 8,500만 원이 기준이고, 약 3,500만 원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7므11856 (2023.7.13.) — △ 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 2006년 2월 17일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이어오다 2013년 5월경 끝났습니다. 아파트 2채(9억 3,000만 원, 9억 1,000만 원)가 분할 대상이었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였습니다.
- 원심은 이 가액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실거래가로 계산했고, 대법원은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깨진 날이지만, 그 뒤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동재산 마련 빚은 헤어진 뒤 갚아도 정산
⚖️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2020.12.9., 항소심) — △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 각자 사별한 뒤 2013년부터 함께 산 사실혼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은 원고 35%, 1억 3,749만 원이었는데, 항소심은 분양권을 그동안 납입한 금액으로 다시 평가해 원고 30%, 2억 1,600만 원과 대여금채권 4,000만 원 양도로 바꿨습니다.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나기 전 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을 끝난 뒤에 갚았다면 그 빚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특례
⚖️ 대법원 2016두36864 (2016.8.30.) — ⭕ 납세자 승 (파기환송)
- 1984년 혼인하고 2002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이어가다 2011년경 깨진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합의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가 감액을 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이 깨져 재산을 나눌 때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등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실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36864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준비
- 사실혼이 깨진 날을 특정할 자료(별거 시작·이사·결별 메시지)를 모읍니다.
- 그날과 가까운 부동산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 둡니다.
- 함께 살 때 공동재산을 위해 진 빚과, 헤어진 뒤 내가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취득세 특례 적용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법률혼 재산분할 판례는 5편~9편,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다만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8편 참고).
Q. 집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0므13562는 사실혼이 깨진 날에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그 뒤 약 3,500만 원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요?
대법원 2016두36864는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이 사실혼이 깨져 재산을 나눌 때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사실혼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재산분할 취득 세율 특례) — 2026.1.1 시행본
- 대법원 2020므13562 (2023.8.18.) 원문
- 대법원 2017므11856 (2023.7.13.) 원문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2020.12.9. 항소심) 원문
- 대법원 2016두36864 (2016.8.30.)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