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원칙은 제외, 상대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 상속·증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스36).
-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마련한 부동산도 상대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08스111).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은 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쟁점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건데 왜 나누느냐’는 쪽과 ‘수십 년 같이 지켜 온 재산’이라는 쪽이 맞섭니다. 대법원의 답은 원칙과 예외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보면 ‘누구 명의냐’보다 ‘그 돈이 혼인 기간에 어떻게 섞이고 관리됐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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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과 예외
| 재산 | 원칙 |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
|---|---|---|
| 상속받은 재산 | 특유재산 → 제외 | 상대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협력 |
| 증여받은 재산 (부모가 준 돈 등) | 특유재산 → 제외 | 부부 공동재산 마련에 쓰였거나 상대 기여가 있음 |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 특유재산 → 제외 | 혼인 중 대출 상환·관리·증식에 상대 기여 |
| 제3자(자녀 등) 명의 재산 | — |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이면 대상 |
근거: 「민법」 제830조, 대법원 2002스36·2008스111
사례 1: 아버지 돈으로 산 부동산, 분할 대상
⚖️ 대법원 2008스111 (2009.6.9., 결정) — ⭕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 청구인의 아버지가 준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포항의 대지·건물 매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 원심은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자녀 명의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재산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고, 증여재산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사례 2: 배우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은 제외
⚖️ 대법원 2002스36 (2002.8.28., 결정) — △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 남편 명의 전답(3,620㎡)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원심이 정한 가액 1억 950만 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공시지가로는 2,559만 3,400원).
- 아내가 수익자인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대법원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의 ‘장래 퇴직금 제외’ 부분은 뒤에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습니다 — 7편)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가 관리·유지에 참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간이나 비율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내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정리하는 순서
- 재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상속·증여·혼전 소득)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에 들어간 대출 상환·수리·관리를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 상속받은 돈이 공동 계좌나 공동 명의 부동산으로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가치가 오른 이유가 시세 때문인지, 부부의 노력(개발·운영) 때문인지 구분합니다.
재산분할 쟁점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세금은 14편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2008스111).
Q. 부모님이 준 돈으로 산 집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8스111 사건에서는 청구인 아버지가 준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대지·건물 매입 자금으로 쓰였는데, 원심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섞여서 함께 관리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Q. 결혼 전에 산 집은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같은 특유재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대출 상환·관리·가치 상승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08스111 (2009.6.9. 결정) 원문
- 대법원 2002스36 (2002.8.28. 결정)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