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빼돌린다고 빠지지 않는다
-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 현금처럼 숨기기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있던 돈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므11526).
- 이혼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스595).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는 이혼을 앞둔 쪽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재산을 미리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 둔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빠지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 자체가 이혼 사유나 불리한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판결·결정 원문을 확인해, 재산을 지키려는 쪽이 알아 둘 판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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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법원은 이렇게 봤다
| 상황 | 법원 판단 | 판례 |
|---|---|---|
| 공동재산 대부분을 상의 없이 자녀에게 증여 | 이혼 사유(제840조 제6호)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25므10730 |
| 파탄 무렵 예금·현금 인출 |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가능 | 대법원 2024므11526 |
| 이혼(조정) 뒤 집값 급락 | 특별한 사정이면 가액에 반영 | 대법원 2025스595 |
사례 1: 60년 넘은 결혼, 18억 원 넘는 재산을 장남에게
⚖️ 대법원 2025므10730 (2025.9.4.) — ⭕ 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 1961년 혼인한 노부부입니다. 남편 명의 집이 수용돼 보상금 2억 9,983만 2,460원이 나오자, 남편은 아내의 반대에도 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는 15억 1,112만 원 상당의 농지 5필지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재산은 18억 원이 넘었고, 1·2심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남편 단독 명의라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이를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사례 2: 인출한 현금은 ‘아직 있다’고 본다
⚖️ 대법원 2024므11526 (2024.10.25.) — ⭕ 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 소 제기일인 2020년 10월 17일에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 명의 농협 예금은 피고의 재산에 포함됐고, 피고가 주장한 5,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빠졌습니다. 분할 비율은 50%씩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현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보유한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례 3: 이혼 뒤 집값이 떨어지면
⚖️ 대법원 2025스595 (2025.8.14., 결정) — △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 1997년 혼인한 부부가 2022년 9월 15일 이혼 조정을 하고 같은 달 30일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이 2021년 1억 9,360만 원에 산 아파트는 조정 당시 시세 2억 6,750만 원이었다가 심문종결 때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심은 기준일은 조정일로 하면서 아파트 값만 하락한 시세로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지만,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알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면 이혼 사유·불리한 추정·사해행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은닉이 아니라 기여도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할 일
- 부부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을 파탄 무렵 시점 기준으로 적고, 자료를 출력해 둡니다.
-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증여·인출·명의 이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상담합니다.
-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제839조의3 기간(안 날부터 1년)을 확인합니다.
이혼하면서 넘긴 재산이 채권자에게 문제 되는 경우는 16편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전체 쟁점은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재산을 자녀에게 다 줘 버렸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30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Q. 이혼 직전 예금을 다 인출하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1526은 현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있던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이혼 뒤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드나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조정 이혼이면 조정 성립일)이지만, 그 뒤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면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스595).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5므10730 (2025.9.4.) 원문
- 대법원 2024므11526 (2024.10.25.) 원문
- 대법원 2025스595 (2025.8.14. 결정)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