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같은 사건이 세 번 뒤집혔다
- 1심 청주지법 2022드단53994: 상간자에게 1,200만 원 (청구 3,000만 원).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라고 봄.
- 2심 청주지법 2024르50409: 0원. 외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이라고 봄.
-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원심 파기환송.
이혼 후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이 기간입니다. 외도를 알고도 바로 소송하지 못하고 몇 년을 참다가 이혼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이 1심, 2심, 대법원에서 차례로 뒤집힌 이 판결이 답을 줍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어떤 청구로 냈느냐’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세 심급 판결문 원문을 모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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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인 줄 몰랐다, 4명 단톡방 이모티콘 하나로 무너졌다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대법원 2023므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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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이혼 후 상간녀 소송, 심급별 결론
| 심급 | 판단 | 금액 |
|---|---|---|
| 1심 청주지법 2022드단53994 (2024.7.17.) | 부정행위·파탄 기여 인정,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 | 1,200만 원 |
| 2심 청주지법 2024르50409 (2025.4.10.) | 상간자에겐 이혼 원인 위자료청구권 없음 → 2017년부터 시효 진행, 완성 | 0원 |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 이혼 원인 위자료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 원심은 신청 안 한 청구로 판단 | 파기환송 |
사건 경과: 2017년의 카톡, 2023년의 이혼
⚖️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2024.7.17., 1심) — ⭕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1998년 혼인했고 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2017년 초 배우자와 피고는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해’, ‘보고싶다’ 같은 대화와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 원고가 알고 항의했는데도 관계는 일정 기간 이어졌고, 2017년 7월에는 피고의 남편까지 배우자에게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고 2023년 7월 20일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 1심은 부정행위와 파탄 기여를 인정하고, 용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으며, 손해는 이혼해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 (2025.4.10., 항소심) — ❌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 항소심은 「민법」 제806조·제843조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별개의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상간자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 청구이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 ⭕ 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가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고, 손해는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된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 원고는 소장과 두 차례 준비서면에서 일관되게 이혼 원인 청구임을 밝혔는데, 원심은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해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 환송심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소장부터 준비서면까지 청구원인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일관되게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므10716).
- 기산점을 조정이혼 성립일(혼인 해소 시점)로 주장했습니다.
- 부정행위 뒤 갈등과 별거가 이어졌고, 5년 뒤인 2022년 5월에도 장례식장에 피고가 왔는지 묻는 등 예민하게 반응한 정황(1심이 인정한 메시지)으로 파탄과의 연결을 보여 줬습니다.
-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톡, 상대 배우자의 항의 전화도 부정행위 증거가 됐습니다(1심).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시효 항변(‘2017년에 알았으니 3년이 지났다’)은 2심에서 통했지만, 대법원은 기산점을 잘못 잡았다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혼 원인 청구에는 혼인 해소 시점이 기준입니다.
- 용서 항변, ‘원고 책임이 같거나 더 크다’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배척됐습니다.
- 남은 방어 지점: 환송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부분).
- 청구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안 날부터 3년 시효 항변이 여전히 문제 됩니다(「민법」 제766조).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상간자 포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대법원 2025므10716),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상간녀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확인할 것
- 외도를 처음 안 날, 이혼(조정·판결) 확정일을 각각 기록
-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낼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으로 낼지 소장에 분명히
- 부정행위 이후 별거·갈등·이혼까지 이어진 경과를 보여 줄 자료
- 상대가 ‘용서했다’고 주장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 배우자와 먼저 합의했다면 그 금액이 위자료로 특정됐는지 (32편)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을 때 상간자에게 더 받을 수 있는지는 1편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상간녀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므10716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7년에 외도를 알고 2022년에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기산점을 2023년 조정이혼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항소심은 왜 0원이라고 했나요?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는 제3자(상간자)에게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별개의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시효가 진행해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 원인 청구를 했는데 원심이 신청하지 않은 청구로 바꿔 판단했다며 파기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하면 기간은요?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는 민사 청구라면 불법행위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가 문제 됩니다. 어떤 청구로 내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니 소장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지금 글)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826조(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 (2025.4.10. 항소심)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2024.7.17. 1심) 원문
- 대법원 87므5 (1987.5.26. 87므5·6 병합) 원문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