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부부여도 몰래 위치추적은 범죄
- 대구고법 2022노605(2023.6.14.):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 설치 →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1심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
- 모텔 주차장의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수거 → 자동차수색 무죄(공동관리·파탄 전 양해). 동의받아 설치한 홈캠에 자동 녹음된 대화 → 무죄.
- 인천지법 2023노2796: 상간자 차에 GPS를 단 남편 —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로 평가,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배우자 위치추적은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지만, 부부 사이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한 여러 행동 중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였는지 갈라 보여 줍니다. 무죄였던 부분도 그 사건만의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1심·항소심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따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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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배우자 위치추적 사건, 행위별 결과
| 행위 | 죄명 | 결과 | 이유 |
|---|---|---|---|
|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위치추적 앱 2회 설치 | 위치정보법 위반 | ⭕ 유죄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
| 동의받아 설치한 홈캠에 움직임 감지로 대화가 자동 녹음, 그 파일을 배우자 동생에게 전송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 무죄 | 녹음할 고의 인정 어려움, 녹음이 불법 아니라 누설죄도 안 됨 |
| 나중에 녹음 파일을 들은 것 (항소심 추가 공소사실) | 통신비밀보호법(청취) | ❌ 범죄 안 됨 | 청취는 대화 순간 동시에 듣는 것 |
| 모텔 주차장의 배우자 차량을 보조키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수거 | 자동차수색 | ❌ 무죄 | 보험상 운전자·공동관리자, 파탄 전 일반적 양해 |
대구고법 2022노605: 앱은 유죄, 형은 선고유예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2022.12.15., 1심) — △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혼인한 부부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피해자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위치추적 앱 2개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 1심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2021년 3월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차량(피고인이 보험상 운전자로 등록, 보조키 보관)을 열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당시 혼인이 갈등 상태였지만 아직 파탄은 아니어서 배우자로서의 일반적 양해가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2023.6.14., 항소심) — △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 항소심은 이혼판결이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없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녹음 파일 청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과거에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청취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간자 차에 GPS를 단 남편
⚖️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2024.5.8., 항소심) — ⭕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2017년 6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상간자를 사칭해 주소를 알아내고, 검찰청 주차장의 상간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 상간자는 주차장·대리점 CCTV를 열람해 남편을 특정하고 신고했는데, 검사는 상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정보공개이거나 정당행위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 판결은 남편의 위치추적기 부착을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남편은 상간자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주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한편 별도 민사판결은 합의의 효력이 부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은 유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쓰였습니다(2022고합25).
-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가능했습니다(2023노2796 사건의 별도 민사판결).
- 무죄였던 블랙박스·홈캠 부분은 공동관리 차량·파탄 전(블랙박스), 동의받은 설치·자동 녹음으로 녹음 고의 없음(홈캠)이라는 그 사건만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파탄 이후이거나 동의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위치추적을 당한 쪽: 동의 없는 앱 설치·위치추적기 부착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추적을 한 쪽에서 통한 방어: 범행 인정·초범·동기 참작으로 선고유예까지 갔습니다(2022노605).
- 공동으로 관리하던 차량이라는 사정은 자동차수색 무죄 사유가 됐고, 홈캠은 별도의 녹음 행위나 고의가 없는 자동 녹음이라 무죄였습니다. 모두 이 사건 사정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 상간자 쪽: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 CCTV를 받아 신고한 것은 적법한 정보공개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됐습니다(2023노2796).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0조 제4호). 부부 사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고법 2022노605는 이미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치추적이 얽힌 외도 사건에서 확인할 것
- 추적 앱·장치를 누가, 언제, 동의 없이 설치했는지
- 차량·기기의 소유와 사용 관계 — 다만 무죄가 된 사정은 그 사건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 그 무렵 혼인이 파탄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사실조회
- 이미 위치추적을 했다면 형사 문제를 먼저 상담
민사 소송에서 녹음·화면 촬영 증거가 어떻게 됐는지는 36편 외도 증거 수집,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28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에 위치추적 앱을 깔면 처벌되나요?
됩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2고합25와 항소심 대구고법 2022노605는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로 봤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Q.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목적은 유죄 여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1심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동기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쓰였습니다.
Q. 상간자 차에 GPS를 달면요?
인천지법 2023노2796 사건에서 남편이 상간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로 평가됐고, 남편은 상간자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별도 민사판결에서 상간자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지금 글)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40조 제4호(벌칙) — 2025.10.1 시행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불법감청 증거 사용 금지)·제14조(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제16조(벌칙) — 2026.10.2 시행본
-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2023.6.14. 항소심) 원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2022.12.15. 1심)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2024.5.8. 항소심)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