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결론부터: 빼돌린다고 빠지지 않는다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현금처럼 …
📌 결론부터: 빼돌린다고 빠지지 않는다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현금처럼 …
📌 결론부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청구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2년 안에 …
📌 결론부터: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2250):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
📌 결론부터: 빚이 더 많아도 나눌 수 있다, 단 ‘공동생활 빚’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므4071):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 결론부터: 원칙은 제외, 상대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상속·증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